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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상

김삼상

金三祥

생년월일: 1921년 4월 15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경남 산청,합천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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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경남 산청,합천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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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김삼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30 | 순서: 1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1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과 1968년 6월 12일 자로 문태준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인데, 정부 제안의 제안 요지는 민원 사무의 간소화로 농약 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는 동시에 유독성 농약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서 제4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간단한 개정안으로 되어 있으며 문태준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개정 요지는 농작물과 농․임산물에 유해한 동식물의 방제약제에 관한 제2조 정의 규정을 확대 규정하는 동시에 유독성 농약 취급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의의 항 신...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30 | 순서: 1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9년 4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9년 4월 23일 제69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자구와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심사 결과는 정부 제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현행법상으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동 연합회가 추진 중에 있는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6 | 순서: 1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3월 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자구와 체계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 제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그 전액을 청원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영세산주의 경비부담이 곤란하므로 ...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초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8년 11월 8일 정부가 제안한 초지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1968년 12월 16일 제25차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에 이어 질의를 종결하고 12월 17일 제26차 농림위원회에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2. 결과, 위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3. 소수의견, 법안 제16조 의 규정 해석상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안으로 된 본 법안의 제안이유는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개발 조...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68년 4월 25일 자 이남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제안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동년 12월 11일 제22차 농림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계속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아래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법 개정 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6%

전체 순위

상위 77%

김삼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