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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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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9년 4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9년 4월 23일 제69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자구와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심사 결과는 정부 제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현행법상으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동 연합회가 추진 중에 있는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함에 있어 동 은행 측으로부터 협정 체결 조건으로 차관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 연합회가 토지 개량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차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제83조1항6호에 의하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매립․간척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개량 사업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부의 인가를 얻어서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했읍니다.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도입 외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있어 이율, 상환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인가한 바에 따라서 이행토록 했으며 정부는 전항의 상환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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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1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과 1968년 6월 12일 자로 문태준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인데, 정부 제안의 제안 요지는 민원 사무의 간소화로 농약 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는 동시에 유독성 농약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서 제4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간단한 개정안으로 되어 있으며 문태준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개정 요지는 농작물과 농․임산물에 유해한 동식물의 방제약제에 관한 제2조 정의 규정을 확대 규정하는 동시에 유독성 농약 취급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의의 항 신설과 아울러 현행법 중 제4조제2항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하자는 데 반하여 허가제 존치를 기하고 유독성 농약 외의 일반농약 사용자에 대하여도 취급사항을 준수시킴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의2 를 추가 규정하였고 검사 결과 불합격된 농약과 유효연한 경과 농약 및 무허가 농약의 판매를 막고 불성실한 농약의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로서 불량 농약의 출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을 강화 규정하는 동시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14조 이하의 벌칙을 강화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허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안에 자격시설규정을 신설한 바 있는 고로 행정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으로 적용 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안 요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 개정법률안을 정부와 문태준 의원이 각각 제출된 것이므로 양 개정안을 1969년 4월 22일 제69회 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고 농림부장관과 문태준 의원의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1969년 4월 23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본건 심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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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3월 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자구와 체계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 제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그 전액을 청원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영세산주의 경비부담이 곤란하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중 농림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했읍니다. 둘째로 청원자가 부담할 경비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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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68년 4월 25일 자 이남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제안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동년 12월 11일 제22차 농림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계속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아래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법 개정 제안이유는 위법하여 반출입하는 개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견의 보육지도 관리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할 것과 개에 해독을 주는 약물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본 법령에 위반하는 개는 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그 취지를 찬성하는 바이나 그중 약물의 판매 및 사용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벌금 등은 과중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동시에 자구 체계를 정리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8조에 진도견의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반출입하는 개를 관계직원이 현장에서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에 위반하여 거세 도태 반출 명령에 위반되는 개는 진도군수의 명령으로 임의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수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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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8년 11월 8일 정부가 제안한 초지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1968년 12월 16일 제25차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에 이어 질의를 종결하고 12월 17일 제26차 농림위원회에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2. 결과, 위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3. 소수의견, 법안 제16조 의 규정 해석상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안으로 된 본 법안의 제안이유는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개발 조성 개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하겠으나 산주가 자기 임야에 자력으로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자구 체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4. 주요골자, 첫째,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 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네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하였으며, 다섯째, 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 등의 금지 및 대부 취소 사유를 정하였으며, 여섯째,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초지조성지대 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목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초지조성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