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김삼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9년 4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9년 4월 23일 제69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자구와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심사 결과는 정부 제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현행법상으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동 연합회가 추진 중에 있는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함에 있어 동 은행 측으로부터 협정 체결 조건으로 차관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 연합회가 토지 개량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차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제83조1항6호에 의하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매립․간척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개량 사업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부의 인가를 얻어서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했읍니다.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도입 외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있어 이율, 상환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인가한 바에 따라서 이행토록 했으며 정부는 전항의 상환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