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김삼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중 ‘관할 읍․면장’을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장’으로 한다. ① 보호지구 내의 개는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개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원 및 진도견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보호지구를 내왕하는 각종 선박에 대하여 임검할 수 있으며 승객의 소지물의 내용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개를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 구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⑥ 공매한 대금은 진도군수가 보관하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개의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제9조 중 ‘단체 또는 개인’을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조제2항에 규정한 거세 또는 도태 및 반출 명령에 위반하는 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진도군수의 명령으로 임의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보호지구 내에서는 누구든지 쥐약 또는 견체에 해독을 주는 약물의 사용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중 ‘관할 읍․면장’을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으로 한다. ① 보호지구 내의 개는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개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관계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보호지구를 내왕하는 각종 선박에 대하여 임검할 수 있으며 승객의 소지물의 내용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 내에 반입한 개를 보호지구 외로 반송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 외로 반출하려는 개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압류하게 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구 내의 주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⑦ 공매한 대금은 진도군수가 보관하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개의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제9조 중 ‘단체 또는 개인’을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도군수는 제7조제2항에 규정한 거세 또는 도태 및 반출명령에 위반된 개에 대하여는 진도견 보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68년 4월 25일 자 이남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제안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동년 12월 11일 제22차 농림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계속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아래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법 개정 제안이유는 위법하여 반출입하는 개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견의 보육지도 관리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할 것과 개에 해독을 주는 약물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본 법령에 위반하는 개는 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그 취지를 찬성하는 바이나 그중 약물의 판매 및 사용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벌금 등은 과중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동시에 자구 체계를 정리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8조에 진도견의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반출입하는 개를 관계직원이 현장에서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에 위반하여 거세 도태 반출 명령에 위반되는 개는 진도군수의 명령으로 임의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수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