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김삼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약관리법 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7년 11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과 1968년 6월 12일 자로 문태준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인데, 정부 제안의 제안 요지는 민원 사무의 간소화로 농약 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는 동시에 유독성 농약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서 제4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간단한 개정안으로 되어 있으며 문태준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개정 요지는 농작물과 농․임산물에 유해한 동식물의 방제약제에 관한 제2조 정의 규정을 확대 규정하는 동시에 유독성 농약 취급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의의 항 신설과 아울러 현행법 중 제4조제2항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하자는 데 반하여 허가제 존치를 기하고 유독성 농약 외의 일반농약 사용자에 대하여도 취급사항을 준수시킴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의2 를 추가 규정하였고 검사 결과 불합격된 농약과 유효연한 경과 농약 및 무허가 농약의 판매를 막고 불성실한 농약의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로서 불량 농약의 출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을 강화 규정하는 동시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14조 이하의 벌칙을 강화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허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안에 자격시설규정을 신설한 바 있는 고로 행정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으로 적용 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안 요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 개정법률안을 정부와 문태준 의원이 각각 제출된 것이므로 양 개정안을 1969년 4월 22일 제69회 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고 농림부장관과 문태준 의원의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1969년 4월 23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본건 심의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해 소위원회로 하여금 신중 면밀한 검토 심의를 거쳤읍니다. 1969년 4월 24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한 결과 정부 개정안과 문태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각각 제안된 본 개정안은 동일 개정법률안으로서 문태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정부 개정안을 폐기하고, 문태준 의원 개정안을 채택하여 제13조의2 가격 조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기타 불합리한 조항 및 자구수정을 가하여 문태준 의원 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별첨과 같이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참고사항 1969년 4월 26일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던바 일부 자구수정을 가하여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및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량 증산의 필수자재인 농약의 합리적인 보관 관리를 기하고자 농약의 정의를 확대하고 부정농약의 단속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며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제외 등 미비 사항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서 그 수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농약의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가격조정 및 불량 농약에 대한 폐기 규정 등 일부 보완을 요할 부분과 자구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어 이를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약의 정의를 확대하여 일반 농약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하였으며 시설기준을 부령으로 정함으로써 불량 농약의 생산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농약의 취급 사항을 고시로서 별도 지정코자 하였으며 불량 농약과 부정 농약의 판매를 금지시키어 농약 단속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 불성실한 업체의 허가 취소로서 우량 농약만을 생산 공급코자 한 것입니다. 농약의 가격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조정함으로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약을 적정 가격으로 구입 사용하게 한 것이며 벌과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증액하였읍니다. 불합격 농약 유효연한 경과 농약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관련된 농약을 폐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량 농약과 부정 농약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코자 한 것입니다.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아까 번에 보류시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할 것이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의사일정 제2항이 처리된 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관련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 내지 1시간…… 지금 4시 35분이니까 빠르면 5시 그렇지 않고 늦으면 5시 반에 속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해하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추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