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초지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김삼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법안 제1조 이 법은 초지의 조성, 개량, 보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지’라 함은 가축의 방목 또는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기업목축업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고 농림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초지조성지대’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5헥타아르 이상의 토지로서 농림부장관이 초지의 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한 일 단지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 ①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의 선정을 위하여 초지조성 적지 조사대상지구 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조사대상지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지구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토성, 수원, 경사 기타 초지조성의 적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구가 40헥타아르 이상이거나 2도 이상에 걸칠 때에는 농림부장관 2. 조사대상지구가 40헥타아르 미만인 때에는 도지사 3. 조사대상지구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의 행정구역 내에 한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 ② 조사청은 전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 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조사청은 전조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지구 또는 그 지구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장애물의 제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때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조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초지의 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한다.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당해 초지조성지대 내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시에는 당해 초지조성지대 내의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를 지정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대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확정한 토지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2. 정부가 지정한 명승, 사적, 문화재 및 사찰 향교의 보존상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또는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지 제8조 누구든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대 내에서는 조사청의 허가 없이 초지조성사업에 지장을 주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제9조 ① 임야에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나 시장,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지조성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2. 초지조성면적이 10헥타아르 이상 40헥타아르 미만인 경우와 초지조성구역이 2 이상의 시 군에 걸칠 경우 또는 시나 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3. 초지조성구역이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의 행정구역 내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불구하고 당해 시장 4. 초지조성면적이 40핵타아르 이상인 경우 초지조성구역이 2 이상의 도 에 걸칠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② 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허가청은 전조의 초지조성의 허가에 있어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자 2. 당해 초지조성지대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 3. 초지조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신청 순위에 의한다. 제11조 ① 허가청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고 그 사업 착수의 소정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의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초지조성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대부하여야 한다. ③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대부받은 자는 그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초지조성을 위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2. 초지조성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대부조건에 위반한 때 4.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5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토지의 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받았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기간 또는 신청 및 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된 구역 내의 토지로서 초지조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기업목축업자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에 관하여 그 토지소유자와의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 기업목축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이 그 토지의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하여 주선한다. 제17조 ①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대의 지정고시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초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정부가 그 토지를 초지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다. 제1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청에 지체 없이 초지조성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초지를 축산진흥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목축업자나 기타 목축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누구든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된 구역 안에는 분묘를 신설할 수 없다. 제21조 ① 농경지조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초지조성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벌채 등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청은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벌채 등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지조성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의 교부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다. 제23조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해물의 제거 또는 변경을 방해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초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초지의 조성 개량 보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지’라 함은 가축의 방목 또는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기업목축업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고 농림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초지조성지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한 일 단지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 ①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의 선정을 위하여 초지조성 적지 조사대상지구 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조사대상지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지구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는 당해 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토성 수원 경사 임상 기타 초지조성의 적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구가 40헥타아르 이상이거나 2도 이상에 걸칠 때에는 농림부장관 2. 조사대상지구가 40헥타아르 미만인 때에는 도지사 3. 조사대상지구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의 행정구역 내에 한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 ② 조사청은 전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조사청은 전조의 조사를 함에 있어 당해 지구 또는 그 지구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초지의 조성에 적합한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한다.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당해 초지조성지대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시에는 당해 초지조성지대 내의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를 지정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대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확정한 토지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2. 정부가 지정한 사적, 명승, 문화재 및 사찰, 향교의 보존상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또는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연 분묘 제8조 누구든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대 내에서는 조사청의 허가 없이 초지조성사업에 지장을 주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작물과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제9조 ①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한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나 시장,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지조성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2. 초지조성면적이 10헥타아르 이상 40헥타아르 미만인 경우와 초지조성구역이 2 이상의 시 군에 걸칠 경우 또는 시나 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3. 초지조성구역이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의 행정구역 내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불구하고 당해 시장 4. 초지조성면적이 4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 초지조성구역이 2 이상의 도 에 걸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②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당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 적지일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허가청은 전조의 초지조성의 허가에 있어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자 2. 당해 초지조성지대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 3. 초지조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신청의 선후에 의한다. 제11조 ① 허가청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고 그 사업 착수의 소정 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대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대부받은 자는 그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초지조성을 위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2. 초지조성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대부조건에 위반한 때 4.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는 해당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5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토지의 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를 받았던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기간 또는 신청 및 의무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대의 지정고시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초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정부가 그 토지를 초지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청에 초지조성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초지를 축산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목축업자나 기타 목축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① 농경지조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은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벌채 등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청은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벌채 등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지조성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원조를 할 수 있다. 제21조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을 방해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 제23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초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8년 11월 8일 정부가 제안한 초지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1968년 12월 16일 제25차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에 이어 질의를 종결하고 12월 17일 제26차 농림위원회에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2. 결과, 위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3. 소수의견, 법안 제16조 의 규정 해석상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안으로 된 본 법안의 제안이유는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개발 조성 개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하겠으나 산주가 자기 임야에 자력으로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자구 체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4. 주요골자, 첫째,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 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초지조성지대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네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하였으며, 다섯째, 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 등의 금지 및 대부 취소 사유를 정하였으며, 여섯째,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초지조성지대 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목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는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초지조성의 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이 수정안 주요골자입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초지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