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김삼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중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 군수, 영림서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동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3월 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자구와 체계수정을 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 제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그 전액을 청원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영세산주의 경비부담이 곤란하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중 농림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했읍니다. 둘째로 청원자가 부담할 경비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세째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