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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28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6
총무처장관입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9년에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90년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국가기관은 장애인이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9급 행정직 공개채용 인원의 약 2%를 장애인에게 배정하여 구분 채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은 매년 증가되어서 92년 0.5% 수준에서 현재는 약 0.8%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장애인의 채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 부처에 대하여 장애인 채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현재 기관별 장애인 공무원의 수와 비율을 보면 행정부가 2254명으로 0.8%, 사법부 47명으로 0.69%, 입법부가 5명으로 0.43%, 기타 3명으로 0.15%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2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의원께서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의 총수와 퇴직한 장관의 평균 임면연한을 물으셨습니다. 총수는 58명입니다. 그중 퇴직한 38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 됩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공무원채용 시험과목의 개편과 인성평가를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사회의 유능한 인력을 보다 많이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시험과목을 분야별 전문과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과목 수도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평가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외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제도의 객관성과 계량화의 곤란 등으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정부는 개인의 합리성과 논리성 등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시험에 집단토론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또 경험 있는 양질의 하위직 중에서 심사에 의한 승진기회를 확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을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을 갖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업무실적평가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사무관승진제도도 시험에만 의존하던 것을 부처별로 심사에 의해서도 승진시키도록 제도화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 고급공무원의 임용․육성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계화 과제로 삼아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서: 26
총무처장관 서석재올시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통일민주당의 서석재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12대 고별국회의 첫 질문에 나섰읍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대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읍니다. 이번 12대 국회는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독재의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고 폭압으로부터 일그러진 헌정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읍니다. 지금 우리 12대 국회는 헌정사에 찬연히 빛날 여야 합의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을 이룩해 냈읍니다. 이 역사적 위업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외치고 실천하려다가 희생되었읍니다. 용기와 신념으로 싸워 온 이 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직선제 개헌에 의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합의개헌을 성사시킨 영광의 국회이건만 제12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공명정대한 자부심과 가슴 벅찬 기쁨은 찾을 길이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합니까?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미래를 확신하면서 희망의 웃음을 나누며 문을 닫아야 할 12대 국회가 왜 이렇게 침울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인 합의개헌의 근본정신이자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던 정권의 정통성 회복이 이번에도 끝내 좌절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은 됐지만 그는 합법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폭력과 금권, 관권, 흑색선전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됐고 그나마 겨우 36%의 지지밖에 획득하지 못했읍니다. 그것도 부재자투표 부정에 의해 획득한 8%와 구로구청 개표소에서 문제가 된 투표함 바꿔치기, 갖가지 이러한 온갖 부정득표까지 빼고 나면은 노태우 씨가 얻은 지지율은 과연 몇%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

순서: 5
원칙마저 통하지 않았던 무법 무원칙의 제5공화국이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읍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실체를 면면이 보여 준 지난 7년 공권력이 ‘사권력’으로 변신하면서 도처에 반인류적 반문명적 처절한 고문과 폭력만이 난무했던 제5공화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의 한 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픈 기억 속에서도 지난 7년간의 처절했던 민주화 투쟁의 몸부림들이 군사통치를 청산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기념비적 합의개헌을 이룩해 내었읍니다. 그것은 제5공화정의 반입헌주의적 제도에서 진정한 입헌주의제도로 대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구성되었던 제헌의회와 그 엄숙한 책무와 동일한 비중의 시대적 소명을 안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적 정치질서 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새로 들어설 노태우 정권이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머물고 제2의 범죄정권으로 종언을 고할지 아니면 신성한 새 공화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앞으로 한 달 후면 들어설 노태우 당선자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충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당신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한’의 시대로 기록될 5공화국을 기억하고 새로 출범하는 노태우 정부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12대 국회 마지막 연설을 끝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찬 13대 국회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한국당 부산 서구․사하구 출신 서석재 의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큼직한 뉴스가 민정당 수뇌부 전격적 교체라고 하는 것이 온 조간신문을 메웠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사회와 청렴정치를 표방해 온 집권층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허탈한 감정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밝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단 한 번의 정기국회가 남겨져 있읍니다마는 이른바 제5공화국 최초의 의정활동이 그 종막에 이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른바 제5공화국 4년의 족적과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과연 제5공화국 4년의 민족사적 성격과 그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 겸허하게 성찰해 봅시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었는가 반성해 봅시다. 제5공화국은 민주정치, 정의, 복지 그리고 전쟁과 빈곤,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창하고도 화려한 구호로부터 출발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력으로 나타나야 할 민주주의는 길거리의 검문검색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규격적 틀 속에 갇혀 신음하게 되었고 정의사회 구현의 구호는 그것을 스스로 짓밟은 권력과 그 주변의 행적으로 하여 빛바래 퇴색한 지 이미 오래되었읍니다. 연쇄적인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항의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복지는 그 방향조차 설정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경찰관의 의령 양민학살사건, 장영자 사건, 명성사건, 대구의 광명사건, 최근의 동두천 사태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담당세력에 대하여 이제 해도 너무한다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읍니다. 다만 강력한 언론의 통제 때문에 그 목소리가 잠기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최근의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항의 사건, 입영대학생의 의문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

순서: 1
상공위원회 서석재 의원올시다.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이흥수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의 정의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흥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와 12월 10일 제17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설명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