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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심명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도식적인 분류에 따른 좁은 의미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를 포함한 총체적인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띤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국면의 본질과 그 심각성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는 내외의 많은 도전과 장애 속에서도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민족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괄목할 만한 민주화작업이 추진되었으며 또 이미 이룩된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형태로 탈바꿈한 가운데 민주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상은 외면한 채 민주화가 안 되었다느니 덜 되었다느니 또는 민주화가 실종되었다느니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6․29 민주화선언 2주년을 앞두고 과연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가 실천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정치인 모두의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박탈되었던 유신정부 이래 15년 동안 우리의 민주화는 대통령직선제 복귀로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었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주화가 곧 직선제라는 도식과 동의이어 가 성립된 것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직선제 민주화만 이룩되면 정치불안도 해소되고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불안 역시 일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29 선언은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부선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13대 대통령선거는 네 복수정당 후보의 경쟁 그리고 비밀선거라는 자유민주주의 최고가치가 실현되는 대역사...

순서: 45
심명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본 의원의 의정생활 중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반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개혁이 차질 없이 달성 정착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자 그대로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우리 역사에 전환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전환기의 특징은 어느 한 정파나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정치인들 역시 여와 야 모두가 사소한 부분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를 포함한 체제의 성격과 나라의 발전방향에 관하여서만은 대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발전적인 창조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는 데 있읍니다. 지금 온 국민은 오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의 진통 끝에 마련된 이 발전적 전환의 호기야말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날의 좌절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어김없는 민주개혁 민주발전의 결실을 맺어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국가적 과업이 차질 없이 성취되며, 이 같은 국민적 대화합과 발전이 제2의 해방이랄 수 있는 남북동포 간의 대화합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민족적 과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국민의 의당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우선 총리와 국무위원 제위께서는 이 자리의 우리 의원 모두와 함께 옷깃을 여미고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람과 희망에 찬 발전적 전환의 시기에 어려운 국정을 맡고 계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사회 각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대정부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개혁의 본질적 의의와 그 같은 민주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순서: 1
심명보 의원입니다. 석탄산업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육성을 통하여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개발임시조치법과 한시법으로 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등 석탄관계 3개 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생산지원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벙커C유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탄광업육성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석탄산업의 자체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한하여 1991년 말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고 종래의 석탄기금을 석탄산업육성기금으로 발전시켜 기금의 용도를 석탄광업 및 연탄공업의 시설개선자금과 탄좌설정 시 광업권 매입자금 등의 융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읍니다. 둘째로 석탄산업시설의 근대화와 심부개발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광구를 대단위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구역을 탄좌설정 대상광구로 지정하고 광업권자 등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되 자율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광업권의 매수 등 방법에 의한 강제통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좌설정제도를 자율통합에 우선을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석탄산업 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폐광대책사업비, 장학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시 등에 의하여 부과하던 것을 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관리 운용과 석탄산...

순서: 1
상공위원회 심명보 의원입니다. 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22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 중 일반도시가스와 성질 및 공급방법이 다른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따로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액화천연가스의 도입과 더불어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가스사업을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 등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공급지역별 공정별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과징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며, 네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그 가스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시공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공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다섯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한 후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여섯째, 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개정...

순서: 1
민정당의 심명보 의원입니다. 정래혁 국회의장님의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4개국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방문사절단 일행은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한당의 목요상 의원, 국민당의 김기수 의원, 의정동우회의 김정수 의원, 민정당의 본 의원 그리고 이원재 의장비서실장 및 기타 수행원 2인과 KBS의 수행특파원 2인으로 구성하여 1982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방문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우방국, 비동맹국, 신생국에 해당하는 이들 나라와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제5공화국 출범 후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회복과 발전상을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대통령의 1․22 통일방안 제의 등 정부의 일관된 평화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구함으로써 한국 입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근 극렬화하고 있는 북괴의 ASEAN 국가 및 태평양 신생 도서국에 대한 외교적 침투 노력을 저지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었읍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호주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정부의 자원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에 대하여 제5공화국의 국가 목표를 설명해 줌으로써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제고시키는 등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4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요약 보고해 드리면 먼저 각국에서 가졌던 주요인사와의 예방 및 면담활동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비롯하여 말리크 부통령, 다리야트모 국회의장, 목타르 외상, 호주에서는 코웰 총독, 프레이저 수상을 비롯하여 상하원 의장, 안토니 부수상 등 뉴질랜드에서는 멀둔 수상, 매킨타이어 부수상, 톨보트 관광장관, 로우링 노동당 당수, 럭스턴 국회의장대리, 피지에서는 타콤바우 총독을 비롯하여 가닐라우 부수상, 상하원 의...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심명보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집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서 질문을 갖고 정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코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을 행하는 5월 6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교섭단체 3당 대표의 연설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3개의 의제로 하여 첫째로 5월 7일과 8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5월 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로 5월 12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