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류지영 의원과 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정시설의 신입자에게 교정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석방되는 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영치품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치품의 귀속에 관하여 유류금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