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정동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정동윤 의원입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연후에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비롯하여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해운산업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본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를 인정하고 대외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 해상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에 있어서 해운항만청장의 허가사항으로 개정하면서 그 제재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추가 규정함과 아울러 조문체계를 정리 수정하였으며, 둘째,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허용절차를 등록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수정하는 한편 인가에 따른 내국인의 투자비율 및 법인의 임원구성비율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도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안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표현방식이나 법체계상 부적절한 내용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