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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7,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의정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졌읍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불초 이 사람은 시장후보로 출마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과거에도 많이 사랑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사퇴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순서: 7
김동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상이군경연금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에 건의함이 좋겠다고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면 이따가 제안자인 김동욱 의원의 설명이 계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연년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 연금 받을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적에 정확을 기하지를 못하고 받지 않어도 좋을 사람을 받도록 했다든지, 전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되도록이 한 것이었다든지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상이용사들 가운데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 그분들의 여론이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요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대한 것이니만큼 우리 국회에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정부가 연금해당자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받지 않을 사람은 못 받게 하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은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안을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것이올시다.

순서: 10
이정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가 제대군인 직업보도에 적극 힘을 써 주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며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이분들이 제대한 다음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거리에 헤매는 그러한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이들에게 직업을 주는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업보도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유감으로 생각하여 국회에서는 정부에 이를 건의하여 속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7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 사정이 앞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되겠고 해서 그 안에 지금 불과 3,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는 우리 본회의의 시간을 갖지를 못한 지금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 농민들이 지금 생산한 곡가가 점점 저락이 되어서 농민들은 심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현 정부는 곡가의 저락 방지를 위해서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를 농림부장관은 본회의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시간도 없고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분과위원회가 인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을 나오라고 하는 것보담은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곡가저락방지대책에 대해서의 정부의 방침을 묻고 정부가 대책이 없이 있으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여 속히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농림부장관은 곡가가 저락이 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형편은 생산비보담 700환 내지 1000환이 싸게 지금 매매되고 있다고 농림부는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생산비보다 3000환 내지 4000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손해를 보면서 지금 농민들이 쌀을 팔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속히 세워서 오는 8일까지…… 18일까지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농림위원회안을 여기에서 토의해서 대책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돼서 이 점은 말씀드리고 의장에게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17
의장! 질문 한 사람 더 하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순서: 23
수정안 찬성입니다.

순서: 23
장경근 피고가 도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승만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에 비해서 절대로 경히 취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과거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가장 정치적으로 악하게 행동한 자가 이 장경근이었읍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불법을 감행하는 데 앞장을 섰던 자가 장경근이었읍니다. 이 장경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애국성심 가졌던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이 무한한 고생을 했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독재정권하에 무한한 고생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면 이승만 씨는 해외로 도피하고 제2인자던 이기붕은 죽고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장경근이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은 눈앞에 그가 벌받는 것을 보도록 되어져야 할 것인데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이 나라의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이 이상 더 분격할 일이 없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허정 과도정권 당시에 허정 씨는 자기 자신이 이승만 씨를 비행장까지 전송을 해서 보내 놓고 국회에 나와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며는 나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솔직하게 그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면 국무총리를 물러 나가거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장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오늘날 경찰이 무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원흉이 보석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감시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대학병원에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방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읍니다. 어제 대법원장 직무대리자를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한 바 있었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제 대법원장의 직무대리자는 나와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감시의 책임이 정부...

순서: 24
외무위원회에서 유엔에 보내는 멧세지 안을 여기에 결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외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을 적에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유인물을 해서 각 의원에게 미리 돌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이게 의당한 일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외무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오늘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유인물을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형편인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깐 외무위원회에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상정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나 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가니만큼 오늘 상정시켜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인 까닭에 할 수 없이 유인물을 준비를 못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상정시켰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을 장만해 가지고 이를 통과시키려면 오늘 중으로는 안 될 것이요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가니 이 결의안이 일주일 안으로 이것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함으로써 분과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아까 이종린 의원이 이 멧세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했으니만큼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안 그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도 조건부로 원안을 의장단과 각파의 대표가 연석을 해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서 신중히 결정을 한 다음에 유엔에다 이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니깐 이 자리에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 주고 거기에다 조건부로 의장단과 각파 대표가 충분히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찬성을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자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

순서: 25
감찰위원회 법안을 심의하는 중에 그동안 수정안이 늘 부결되어 왔는데 그래서 부결될까 보아 걱정이 되어서 좀 나와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건국 이래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지만 이 감찰위원회가 비위공무원을 숙청하는 데 그다지 공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감찰위원회가 그 본래 사명을 다해 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다지 부패하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왔겠지만 감찰위원회가 유명무실로 그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비위공무원이 날이 가면 갈수록 폐가 많아지고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이 고생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번 새로이 감찰위원회법을 만들어 감찰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신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영환 의원의 수정안은 신문할 수 있으며 검증을 행하며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원안보다는 강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올시다. 모든 조사를 한다든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지 하는 데 있어서 감찰위원회에게 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한국에 비위공무원이 많고 또는 비위공무원이 감찰위원회 활동을 무색케 할 정도로 기묘하게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형편에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어히 김영환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잠깐 했읍니다.

순서: 25
이 시간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이 의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문제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밤이라도 새워 가면서 혁명입법을 하여 국민의 요구에 즉응하도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말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다음에 잠간 정회를 하고 국회의장은 밖에 나가서 4월혁명에 희생이 된 순국한 그분들의 유족 되시는 분들과 상이를 입은 애국자들과 그 외에 일반 모든 국민 앞에 우리의 국회의 결의가 어떻다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혁명입법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우리는 얘기를 아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읍니다. 하니 이 결의안을 즉각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을 본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볼 바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국회 안에서 절대로 흥분하거나 서로의 감정적 대립이 있거나 서로의 일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국민의 기대에 적응하는 우리의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이 시간은 냉정히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넘기도록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을 외람되나마 잠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순서: 35
본 의원은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으로서 농림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문제가 과거 4대 국회 적에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농민의 입장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편으로 우리는 찬성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을 하고서 이 안을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조작비라고 하는 것이 비싸면 비쌀수록이 농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더 가는 것입니다. 한데 운송업에 있어서 한 기업체가 독점을 하게시리 되며는 자연히 조작비 비싸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에 부치게 되며는 반드시 그 조작업무를 맡기 위해서 타방보다 단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경쟁으로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 왔던 것이올시다. 한데 자유당정권 당시에 한운에다가 이를 독점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흑막이 있다고 해서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충분히 알아볼 도리는 없었고 다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한 회사에다가 독점을 시키는 것만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 왔읍니다. 신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 왔던 바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착안을 하고 종래에 독점시킨 것을 방지해야 하겠다 하고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성의로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 문제에 있어서 결론을 얻는다면 농민을 위해서 농림위원회의 견해에 일치되는 견해를 얻고 말 것이매 거기에다 넘길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찬성해서 농림위원회안을 정부에다 건의를 하게 되면 아까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무임...

순서: 40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동의를 하셨는데 국회에서 너무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구성이 되었더랬읍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또 그 시기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을 적에는 그랬지만 인제 국회법도 통과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2, 3일이나 5, 6일이나 이렇게 짧은 날짜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사회보건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므로 본 의원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47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와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은 반드시 기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왜 기명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권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는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투표를 할 적에 나는 전 국민 앞에 어떠한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불신임 결의를 할 적에 역시 국민에게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을 하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나는 불신임에 투표를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며는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불신임결의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무총리 인준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민이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지방에서 나온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임의 분별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서 여러 가지로 사실과는 다른 말이 유포되고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원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국민에게 그 태도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확립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은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태도를 분명히 석연하게시리 갖는 데…… 용기를 갖는 데 모든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옳다고 하는 신념에 입각해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치도의의 발전을 가져오고 국민이 모든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지는 데에 또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대 국회가 성립이 된 이후에 있어서 최초의 국무총리인준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쳐 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순서: 22
내일 표결시간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자리에서 몇 분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내일 고 강영훈 동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서너 시간 시간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점심식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서 이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12시나 1시는 시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후 3시 정도로써의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모여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세상 떠난 그분의 장례식을 우리가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장례식에 참례해서 역시 정신적으로 몸으로 피로를 느낄 것이고 하니까 제가 꼭 3시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서너 시…… 시간을 좀 늦추어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의장께 요청을 해서 의장께서 참작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6
의사진행이요.

순서: 8
본 의원이 요전에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4대 국회에서 이 개정하는 일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국회가 해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2․4파동 때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어이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손으로 고쳐 놓고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더랬읍니다. 한데 이것을 고칠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지방의원…… 의회의원의임기연장에대한임시조치법을 내어놓아 가지고 6개월을 연장시켜 준 다음 즉 5대 국회에 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자 이와 같이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 가운데에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니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요전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유당 의원들 중에서는 과거의 자유당 정권하에 인정했던 시․읍․면장을 몇 달이든지 더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었는데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 여러 분들의 말씀이 절대로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많이 있었읍니다. 하며는 이 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면 신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끌고 나간다고 하며는 2․4파동 때에 개악을 했던 그것이 오래오래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아무 혁신이 없고 지방민들이 불만한 생각을 가슴에 안고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니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회에서 여기 내놓은 원안이 있읍니다.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있는데 그 수정안은 두 가지올시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의장 불신임하는 것을 기초위원회에서 불신임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초했었는데 법제...

순서: 12
그러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장과 또 수정안 내신 분과 서로 의논이 되었다 합니다. 해서 이 사항의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취급을 안 하고 4항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4항 지방의원의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이를 보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6
합의를 보았어요. 왜 합의를 안 보았다고 합니까?

순서: 38
임시조치법 통과 안 됩니다. 성원 안 됩니다.

순서: 6
주문을 읽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