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4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소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소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침의 준수사항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기권 5인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2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