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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51
3대 민의원 마지막에 즈음하여 4대 민의원선거를 예견하고 여러분이 선거법을 좀 좋은 선거법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 애쓰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릴려고 하는 얘기는 이 법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법은 3대 민의원 말기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치 아니 할 뿐 아니라 내용의 몇 가지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리하는 길을 일러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밤을 새워 가면서 여러 의원들이 진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중 특히 박영종 의원 민관식 의원 또 정준 의원 오늘에 와서는 김홍식 의원 장택상 의원들의 진지한 얘기는 잘 들었고 모두 좋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성해 볼 적에 이 법은 일방 관권의 부당한 간섭을 방어할려고 하는 생각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방향에서 우리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지금 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교의 문제입니다. 이 법이 돌연히 예산 통과를 본 다음에 돌연히 나왔기 때문에 제 자신도 이 선거법에 대한 비교 법제적 배려를 할 여유가 없었고 또 이 제안자 되시는 분도 여야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실정에 맞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형적이 있었지만 하나 예가 된 것은 일본법뿐이었고 기타의 인접국가 자유국가의 입법례를 갖다가 비교 법제상으로 우리한테 제공 못 준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판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현 실정…… 생활에 비추어서 우리 여론을 감안하는 가운데에서 소국적 으로 몇 가지 들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한다고 하면 먼저 이 법이 개정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에 소홀한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도 21세부터 투표권을 주었읍니다. 이 협상법도 21세부터...

순서: 53
한 두서너 가지 말씀해야겠읍니다.

순서: 55
30분쯤 내외에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어요?

순서: 57
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숙고하자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 59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구두설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이제 냈는데 어제부터 발언권 주지 않고 지금 당장에 얘기개시 시초부터 언론을 갖다가 제한할려는 태도는……

순서: 61
가만히 계세요. 어째 그러십니까?

순서: 63
내가 하는 얘기는 어제밤부터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상세한 얘기를 조곰도 중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제가 피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 65
의장, 우리는 원위원회에 이 안을 재회부해야 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순서: 67
이때까지의 토론에 언급한 것 이외의 얘기를 내가 할려고 하는데……

순서: 69
어찌 그럽니까? 이때까지에 토론자가 언급 아니 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소요시간 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어찌 의장은 이 의석 중에서 몇 분들이 얘기하는 데에 호응해 가지고 거기에 연합해서 발언권 맡은 사람이 발언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순서: 71
가만히 계셔요. 무슨 내용인지 당신이 얘기를 들어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순서: 73
안 그렇습니다. 10분 내일 것입니다.

순서: 75
20세의 청년이 국토를 방위한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은 무조건 삼팔선에 가서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정치가 국내정치가 잘 되어 가나 안 되어 가나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정치가 잘되나 안 되나 그러한 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덮어 놓고 국토방위를 하라는 요구는 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홍식 의원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언론제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본즉은 물론 현행법이나 협상법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령 대문을 다섯 자를 갖다가 대문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열 자를 만들어 보았자 뒤에서 취체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을 방임하거나 교사할 경우에는,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사할 경우에는 열 자로 문을 높이 해 보았댔자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 자체에 죄가 있나 없나 여기에서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죄가 없읍니다. 만약 현행법을 운영하는 데에 과거에 행정권이나 강권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강권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당선된 그 법은 스마트한 법입니다. 이번의 협상법은 그 윤곽은 잘 모르겠지마는 대체로 읽어 볼 것 같으면 영미계통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지마는 그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서 협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이 한계를 구별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계를 제한한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표를 확보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이 알 얘기입니다. 언론제한을 우리 3대 4대 5대 6대까지 준용해야 할 이 법에다가 먼저 제한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치 않습니다. 특히 대한...

순서: 77
두 의원의 찬성받었는데요.

순서: 15
본 의원이 정일형 의원의 안 33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다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협의상 이혼을 한 다음의 얘기를 상정하고 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은 여기에 반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의 이권을 보장할 마음이 계시면 이러한 권리는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의 권리로 보유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완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분리가 완료된 다음에 남녀 간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특히 약한 여자 측을 옹호해 보자 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옳은 생각일는지 의문이 되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을 하다가는 이와 같이 제정하다가는 도리어 여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염려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녀가 협의한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설할려고 하는 이 조문의 내용은 재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합의를 보지 않고 무조건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 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권리를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청구권을 주어 가지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즉 제삼자에게다 판정권을 주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성의 권리의 신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조문이 없으면 협의이혼 할 적에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그 협의 그 합의지요. 한 특수한 형태에 의한 계약일 것입니다. 남녀 간에 여기에 대한 그 혼인생활을 해서 하고 하는 특수한 것을 예정해 가지고 인제 최종적으로 분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조문이 없으면 이미 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약한 입장에 서기 쉬운 여성 측에서 이미 그야말로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는 내가 아무 청구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협의이혼 도장을 찍어 줄 때에 미리 나의 생활비 기타에 나의...

순서: 19
요번 우리 법에는 이혼자유의 원칙을 선언했읍니다. 이혼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이상에는 그 방식으로서 신고를 우리는 예정하고 조문에다가 기재해 논 것인데 지금 정일형 의원이든지 혹은 정일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혼자유의 원칙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입장인데 만약 물론 그와 같은 사고방식도 있읍니다. 이혼으로 해서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혼 내지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자고 하는 사조가 있는 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만약 이러한 의도가 계시거든 차라리 혼인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요전의 변진갑 의원이 제안하신 쌍방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어야 한다든지 미리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자유의 원칙을 제한해 나가야지, 이혼자유를 배정 해 놓고 신고수속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렵게 하므로서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아까 장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기술상에도 이것이 퍽 졸렬한 것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이혼자유의 원칙을 배정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며는 신고의 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원안 내지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방식으로 이렇게 배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식으로써 이혼자유를 제한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참 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며 만약 우리 국회가 이혼자유의 원칙을 배정하신다면 단순한 신고, 그 신고는 물론 진정한 신고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고로써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순서: 21
의사진행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제 귀중한 혼인법 내지 이혼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크게 소홀하게 넘어간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그 원안이나 법사위원회의 안은 성년이 된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필요 없이 혼인 내지 이혼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이 마침 혼인 장에 있어 가지고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변 의원의 수정안이 나옴으로써 혹은 깊으게 검토 아니 하고 거수한 분이 있어 가지고 이 혼인자유에 대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유를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며는 본래에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조에서도 어떻게 이혼의 자유는 막아 보자는 경향으로 각국의 입법 추세나 사회사조가 흘러와 있는데 우리 지금 제정된 법은 이혼의 자유는 배정하면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러한 결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혼인의 자유 내지 이혼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어려운 문제고, 특히 우리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혼인 내지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자본과 마찬가지의 중대한 어려운 문제라고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에 가진 사회관에 입각해 가지고 혼인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혼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인데 마침 오늘날 이혼의 자유는 대한민국국회를 통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사회에 있어 가지고 한 결합을 통해서 자유 내지 행복을 얻는 방식이 있고 혹은 그 반대로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유 내지 행복 혹은 불행의 제거 고통의 제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만약 결합이 고통을 보존하고 이것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것을 분리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또 주는 측에 대해서 그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장황한 얘기는 일체 본 의원...

순서: 11
지금 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며는 제800조에 성년에 달하는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단서로써 남자는 27세까지 여자는 23세까지 그 일정한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그다음 801조에 가서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혼인적령입니다. 그 혼인적령을 떡 규정해 놓고 또 거기에 이어서 법정대리인이니 혹은 후견인이니 해 가지고서 일정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800조 801조에 가서 긍해 가지고 이것 대단히 문제가 혼란이 생깁니다. 800조에 동의를 얻어라…… 분명히 유효조건을 규정해 놓고 또 801조에 가서 혼인의 적령을 정하면서 무슨 일정한 보호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그런 유효조건을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조문체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아직 안 늦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안 늦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변 의원 안이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긍정하고 들어간다고 하며는 조문을 바꾸세요. 800조에 있어서 혼인적령으로써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혹은 정일형 의원 말씀과 같이 남자 만 19세 여자 만 17세 이렇게 하시든지 간에 혼인적령을 정해서 800조에다가 남자 몇 살 이상 여자 몇 살 이상은 혼인할 수 있다 하는 그 자격적령을 결정하시고 그다음 조문에 넘어가서 몇 살까지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체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800조 통과할 때 토론이 좀 충분치 못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800조의 원안은 혼인자유의 원칙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동의하고 하는 유효조건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 따블이 되고 복잡한…… 따블의 되어서 알어보기 어렵고 체제가 안 되었읍니다. 하니까 법사위원장도 이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 혼인적령을 그러면 먼저 규정을 하고 그다음 조문에 가서 동의요건을 결정하세요. 이 시기에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야지 이냥 넘어가서는 이것 법체제상 도저히 ...

순서: 15
장 의원의…… 법사위원회의 대표자 의견으로서 이쯤 얘기가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부모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동의를 거부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규정된 것은 한 사람이 동의 못 할 적에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적에 문제를 규정했지 스스로 동의를 거부할 적에를 이것은 상정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시기에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순서: 5
의장, 각 단체 자유당․민주당․정우회 총무한테 연락해 가지고 과반수 확보하라고 그래요. 총무한테 책임을 지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