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1
경제과학위원장으로 선임된 염길정입니다. 맡은 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 의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60년대 초반 언론계에 입문하여 5․16 이후 야당가의 수많은 정당의 생성․소멸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40대 기수론과 같은 불연속선 기류를 직접 목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10․26 이후에는 이 나라 정치혼란 극복에 일조를 하겠다고 국보위에 참여했던 집권당 소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양심에 따른 증언에 무한한 책임감을 스스로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민정당 의원들은 국정논의의 현장인 바로 이 자리에서 줄기차게 특정정당 의원들로부터 소위 국정질의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언어의 테러를 당해 왔읍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우리의 존재,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무법․탈법적 망언, 원수끼리도 감히 퍼부을 수 없는 폭력적인 정치욕설, 의회주의적 용어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천박하고도 파렴치한 원색적인 용어를 마구 구사하여 우리를 맹공했으며 때로는 말초신경 과다 자극성 용어 때문에 대화의 장이 깨어진 경우도 비일비재했읍니다. 본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의석에서 오로지 관용과 아량으로 그 지독한 언어의 테러를 인내하면서 운명적 동반자로 그들의 자세와 위치를 수용하여 왔읍니다. 오늘 비록 말하고 듣는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사심 없는 양심의 소리만으로 더불어 국정을 논의하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야당가를 장장 5년에 걸쳐 정밀 관찰한 언론인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야당 의원 가운데는 여당을 공격하는 상투적인 용어로 독재 운운하고 있읍니다. 진정 독재국가에서는 독재를 독재라고 부를 자유마저 이미 오래전에 박탈당했고 죽음 아니면 수용소 군도 또는 아오지탄광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야당가의 거물로 자처하는 모모 인사들이 성장한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오늘...

순서: 30
제일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제도이든 공산주의제도이든 통일만이 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월남은 망했지만 월남은 통일되었다는 일부 인사들의 좌경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통일민주당은 적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식의 통일노선을 지향한다면 도저히 이들과 더불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천명하는 바입니다. 공산통일도 수용한다는 정당이라면 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당이며 자진해산을 하거나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체제와 정치이념을 초월한다는 모 당의 통일관의 실체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2
신당 측에서도 이런 위험천만의 통일관을 담은 기본정책을 즉각 거두어들이고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민주당 총재의 취임사에 나타난 망언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 씨는 헌특 구성에 양보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까지 마련해서 장장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 온 우리 당의 노력을 일체 외면하고 갖은 중상과 모략으로 정치를 오도하고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북한의 선거를 선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우리 대통령선거를 비난함으로써 우리 헌법을 훼손하고 국가를 모독하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선거 불참 운운으로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발언을 하였읍니다.

순서: 34
아무리 정권욕에 사로잡혀 백일몽에 취했다 해도 우리의 선거와 북한의 흑백투표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서: 36
우리 국가에는 불이익을 준 반면 북한에는 상대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이는 이적행위일 수도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선거를 이북의 흑백투표와 동일시한 이 국가모독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또 이 취임사에서 소련 중공, 공산국가들도 참여할 인류의 대평화제전이 될 서울올림픽에 대해 독재국가의 자기선전을 위해 강제동원된 나치 치하의 베를린올림픽 운운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망언은 가히 극에 달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각없는 평범한 ―․―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읍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올림픽을 공동개최하자고 생떼를 쓰는데 무슨 망발이 이렇게 심합니까? 상습적인 외세의존, 굴욕적인 발언을 해 온 그가 이번 실언을 해도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86아시안게임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읍니까? 일본을 능가하고 중공을 사실상 이겨 버린 우리 선수들, 아니 우리 국민들을 김 씨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무시해 버렸읍니다. 이번 망언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위신을 여지없이 실추시켰음을 확실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4․13 단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해 온다면 임기 중이라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획기적인 단안을 내린 이후 우리는 합의개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임기 중 개헌 불반대는 하나의 용단이었으며 야당 진영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양보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어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개헌작업을 추진했읍니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모델의 내각책임제를 당론으로 확정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나 TV 중계 형태를 트집 잡아 헌특 가동을 변질시키더니 작...

순서: 4
농수산위원회 염길정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상래 의원 외 146인이 발의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홍래 의원 외 101인이 발의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두 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을 채택 의결하게 되었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 제4조제4항은 198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완료 내지 9할 이상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장기채의 연부원리금 상환액이 1000㎡당 1981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격 환산으로 벼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1985년 12월 31일 이전 완료 또는 9할 이상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로써 연부원리금 상환액이 1000㎡당 1985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격 환산 벼 15㎏ 이상 초과분을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4만 7000 농가가 2만 8000ha에서 약 551억 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현행법 제9조의2는 1000㎡당 장기채 연부원리금 상환액이 당해 연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격 환산 벼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환을 순연하게 되어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그 순연대상인 벼 20㎏ 이상 초과분을 벼 15㎏ 이상 초과분으로 하향조정하고 장기채 순연에 따라 자금관리특별회계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상환은 정부가 지장이 없도록 조치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농수산부장관이 조합세입의 결함이 생긴다고 인정할 때 즉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조합비를 감면할 경우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정조합비를 초과하여 부과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대리한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2년 3월 제110회 임시국회 바로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경기의 진작과 경제의 활성화를 소리 높여 촉구한 바 있읍니다. 오늘 우리 사천만 국민이 다 함께 바라는 미래의 청사진 선진조국의 꿈을 안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본향이요, 치국의 근본이며 옛부터 천하지대본으로 치자와 피치자 모두가 강조해 온 농정과 농어촌 발전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대리한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농어촌 분야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오늘의 우리 농촌 과연 이대로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어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천하공지의 사실인 소값파동,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농가부채, 미국을 비롯한 우방 제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등의 문제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 우리 농정 이대로 좋다고 대답할 사람은 사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촌은 춘궁기 단경기 보릿고개로 허덕이던 50년대나 6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새마을운동 등 농촌근대화정책으로 큰 발전을 이룩해 온 것도 사실이며 또한 기아선상의 농촌생활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이 안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농어촌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선진조국의 미래상에 맞는 새로운 농업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초까지 앞으로 20년간은 분명히 중요...

순서: 13
민주정의당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 의원친선협회 활동계획에 따라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방문단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의원을 단장으로 국민당의 정시봉 의원 신한민주당의 김봉욱․김봉조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국회사무처 김광식 의전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16일간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귀로에 인도 태국 홍콩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의 방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두 공식 방문국에서의 중요 활동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방문 의원단은 두 공식 방문국 의회 및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적십자회담 등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남북대화의 현 상황을 설명하여 아국의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명년 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상대 측 의원친선협회 소속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친한 의원 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파키스탄에서는 한․파의원친선협회의 결성 통보와 상대 측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을 촉구하여 많은 상하 의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으며 지금 이 문제를 상하 양원의 의회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리랑카는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국을 표방하며 1977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그동안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지만 북한과는 우리보다 7년이나 빨리 197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1971년 극좌익 국내 청소년단체의 쿠테타 기도에 관...

순서: 1
내무위원회 염길정 의원입니다.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거나 그 시설의 중요도가 저하됨으로써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다른 법률과 관계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8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경제적 시련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 국민을 대신하여 경제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의 국민적 기대가 국민적 압력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질문에 더욱 숙연해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답변 또한 더욱 성실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을 겸한 중소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나 농수산 및 상공 분야 등은 앞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건설, 교통, 관광 그리고 체신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건설부가 지난 연말에 밝힌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계획은 국토개념이 계획내용 안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않아 그 실현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가령 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전체가 획일적이며 또한 부문 간에 상호모순이 내포되어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잠시 72년부터 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1차 계획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살아 움직이는 땅, 호흡하고 있는 땅으로서의 토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발의 객체로만 다루어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토를 엄청나게 훼손한 점도 없지 않았읍니다. 소위 거점개발식 개발전략은 엄청난 부작용을 빚었읍니다. 심한 불균형 개발 때문에 대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지역 간 개발격차를 심화시켰음은 물론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을 가중시켰으며 급기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