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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식

윤인식

尹仁植

생년월일: 1922년 9월 3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제9대 국회(지역구)
전남 영광,장성,함평군
제8대 국회(지역구)
전남 함평군
제7대 국회(지역구)
전남 함평,영광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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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윤인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09-24 |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 의원단의 해외시찰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유중국정부 초청에 의한 친선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문은 자유중국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단장을 하고 최세경 의원, 이숙종 의원, 최성석 의원, 양정규 의원과 전문위원 1인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1977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자유중국을 공식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단 일행은 엄가감 총통 예방을 비롯하여 입법원 국민당중앙위원회 국민대회 중국청년반공구국단 감찰원 사법 행정조사국과 국립대만대학을 각각 예방하였으며 또한 주중 한국대사관과 대북한교학교를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읍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입법, 행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접촉하고 상...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2-17 | 순서: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에 대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전직경찰관의 전국적 친목단체를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게 하여 필요한 보호를 가하려는 것이고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경우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케 한다. 둘째, 경우회는 법인으로 한다. 세째, 경우회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한다. 네째, 경우회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다섯째, 경우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퇴직경찰관과 소방관으로, 준회원은 현직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한다. 여섯째, 경우회의 조직은 본부 지부 지회로 한다. 일곱째, 총회의 구성, 의결사항, 의결절차 중 중요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여덟째, 총회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을 내무부...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2-17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의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선납제를 청원주 의 직불제로 하고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원경찰 운영을 기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법 목적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세째,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그 경찰구역에 한하여 경찰권을 행사한다. 네째,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임용은 청원주의 신청과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 가 행한다. 다섯째, 청원경찰의 경비는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청원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보장적 규정을 둔다. 일곱째, 청원...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2-01 | 순서: 1

윤인식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수한 의원 외 51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옥외집회및시위에관한제한규정 중 과도하게 엄격한 것을 개정 완화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옥외집회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옥외집회의 개념을 축소시키도록 한다. 둘째,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사항 중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및 연설의 요지를 삭제한다. 세째,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시한 72시간 전을 48시간 전으로 한다. 네째,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에 있어서 경찰서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다섯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서는 72시간 이내에 이의를 신립 할 수 있는 길을 ...

9대 국회 86차 회의 | 1973-06-05 | 순서: 1

김용태 의원, 이민우 의원, 민병권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에도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첫째로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하는 대상을 정치단체로 하고, 정당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를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단체로 보도록 하여 정당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도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둘째로 정치자금 배분비율을 정당은 100분의 70, 교섭단체는 100분의 30을 배정하여 각각 소속 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7%

전체 순위

상위 75%

윤인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