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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 의원단의 해외시찰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유중국정부 초청에 의한 친선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문은 자유중국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단장을 하고 최세경 의원, 이숙종 의원, 최성석 의원, 양정규 의원과 전문위원 1인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1977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자유중국을 공식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단 일행은 엄가감 총통 예방을 비롯하여 입법원 국민당중앙위원회 국민대회 중국청년반공구국단 감찰원 사법 행정조사국과 국립대만대학을 각각 예방하였으며 또한 주중 한국대사관과 대북한교학교를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읍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입법, 행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접촉하고 상호유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유중국 지도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미군철수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에 있어서 세력균형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크게 경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단은 미군의 계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한국이나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비록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한국의 자주국방태세는 이미 북괴를 능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투철한 반공정신과 총력안보태세는 북괴의 적화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결의와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에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읍니다. 다음은 재일국민교육시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시찰단은 재일국민교육의 실태와 주일공보관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육인수 의원, 최세경 의원, 이숙종 의원, 김성용 의원, 채문식 의원, 최성석 의원과 전문위원 1인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자유중국 방문에 이어 1977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

순서: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에 대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전직경찰관의 전국적 친목단체를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게 하여 필요한 보호를 가하려는 것이고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경우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케 한다. 둘째, 경우회는 법인으로 한다. 세째, 경우회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한다. 네째, 경우회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다섯째, 경우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퇴직경찰관과 소방관으로, 준회원은 현직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한다. 여섯째, 경우회의 조직은 본부 지부 지회로 한다. 일곱째, 총회의 구성, 의결사항, 의결절차 중 중요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여덟째, 총회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을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한다. 아홉째, 이사회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열째, 집행기관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열한 번째,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하고 정부가 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한다. 열두 번째, 현재의 경우회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등으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 확정되면, 첫째 퇴직경찰관의 긍지와 품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인정되며, 둘째 현직경찰관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여 이 법률안의 채택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경우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별첨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체제와 자구에 관한 수정이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켰음을 첨언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 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의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선납제를 청원주 의 직불제로 하고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원경찰 운영을 기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법 목적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세째,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그 경찰구역에 한하여 경찰권을 행사한다. 네째,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임용은 청원주의 신청과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 가 행한다. 다섯째, 청원경찰의 경비는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청원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보장적 규정을 둔다. 일곱째, 청원경찰이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여덟째, 청원경찰의 직권남용 금지규정을 둔다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로 청원경찰경비 중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최저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게 함으로써 청원주의 실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청원경찰 임용에 있어서의 결격사유 중 병역미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의 대여 및 휴대를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임용을 도지사에게 맡기고 있는 이 개정법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의 정신과 일치되는 것이라 인정하였읍니다. 그 밖에도 또한 조문의 배열에 있어서 또는 용어와 자구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권리남용 금지규정에 관한 벌칙을 ...

순서: 1
윤인식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수한 의원 외 51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옥외집회및시위에관한제한규정 중 과도하게 엄격한 것을 개정 완화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옥외집회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옥외집회의 개념을 축소시키도록 한다. 둘째,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사항 중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및 연설의 요지를 삭제한다. 세째,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시한 72시간 전을 48시간 전으로 한다. 네째,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에 있어서 경찰서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다섯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서는 72시간 이내에 이의를 신립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여섯째, 관공서의 출퇴근시간의 1시간 전과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시간변경을 할 수 있게 한다. 일곱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한다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행법 중 첫째 옥외집회 및 시위의 72시간 전에 신고하는 것을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둘째 연사의 연설요지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 인정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내무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의 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제4조제1항을 개정하여 첫째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72시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8시간 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사항 중에서 연사의 연설요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사이에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을 첨가하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무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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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이민우 의원, 민병권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에도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은 첫째로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하는 대상을 정치단체로 하고, 정당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를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단체로 보도록 하여 정당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교섭단체도 정치자금을 배분 지급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둘째로 정치자금 배분비율을 정당은 100분의 70, 교섭단체는 100분의 30을 배정하여 각각 소속 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째로 정치자금의 배분 지급 시기를 현행 4기로 나눔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편리한 대로 정하게 하고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자를 대표한 김용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그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내 교섭단체 사이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제안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이 개정법률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김수한 의원께서 각국의 예에 비추어 정치자금은 정당단위로 배분 지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하는 내용과, 둘째로 이미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은 현행법에 의하여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세째로 정치자금의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적어도 연 2회로 정기배분을 하도록 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둘째로 박주현 위원께서 배분비율에 있어서 법률에 70 대 30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 대 40으로 해서 무소속에게도 배분 지급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