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윤인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에 대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전직경찰관의 전국적 친목단체를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게 하여 필요한 보호를 가하려는 것이고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경우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케 한다. 둘째, 경우회는 법인으로 한다. 세째, 경우회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한다. 네째, 경우회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다섯째, 경우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퇴직경찰관과 소방관으로, 준회원은 현직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한다. 여섯째, 경우회의 조직은 본부 지부 지회로 한다. 일곱째, 총회의 구성, 의결사항, 의결절차 중 중요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여덟째, 총회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을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한다. 아홉째, 이사회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열째, 집행기관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열한 번째,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하고 정부가 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한다. 열두 번째, 현재의 경우회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등으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 확정되면, 첫째 퇴직경찰관의 긍지와 품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인정되며, 둘째 현직경찰관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여 이 법률안의 채택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경우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별첨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체제와 자구에 관한 수정이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켰음을 첨언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 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