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유인물이 곧 도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4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을 대리해서 윤인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식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수한 의원 외 51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옥외집회및시위에관한제한규정 중 과도하게 엄격한 것을 개정 완화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옥외집회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옥외집회의 개념을 축소시키도록 한다. 둘째,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사항 중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및 연설의 요지를 삭제한다. 세째,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 신고시한 72시간 전을 48시간 전으로 한다. 네째,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에 있어서 경찰서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다섯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서는 72시간 이내에 이의를 신립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여섯째, 관공서의 출퇴근시간의 1시간 전과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시간변경을 할 수 있게 한다. 일곱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한다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행법 중 첫째 옥외집회 및 시위의 72시간 전에 신고하는 것을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둘째 연사의 연설요지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 인정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내무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의 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제4조제1항을 개정하여 첫째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72시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8시간 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사항 중에서 연사의 연설요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사이에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을 첨가하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무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