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윤인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안한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의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선납제를 청원주 의 직불제로 하고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원경찰 운영을 기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법 목적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세째,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그 경찰구역에 한하여 경찰권을 행사한다. 네째,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임용은 청원주의 신청과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 가 행한다. 다섯째, 청원경찰의 경비는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청원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보장적 규정을 둔다. 일곱째, 청원경찰이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여덟째, 청원경찰의 직권남용 금지규정을 둔다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로 청원경찰경비 중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최저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게 함으로써 청원주의 실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청원경찰 임용에 있어서의 결격사유 중 병역미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의 대여 및 휴대를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임용을 도지사에게 맡기고 있는 이 개정법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의 정신과 일치되는 것이라 인정하였읍니다. 그 밖에도 또한 조문의 배열에 있어서 또는 용어와 자구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권리남용 금지규정에 관한 벌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을 받아들여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반영시킨 것을 첨언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하여 채택한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 2.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청원경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