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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은 민정당 정권과 피곤한 신경전을 벌여 왔읍니다. 과연 이 정부가 88년에 정권을 이양하게 될 것인지…… 개헌을 하게 될 것인지…… 또 ―․― 살상극이나 벌이게 되지 않을는지 등등……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사실과 유언비어의 중간에서 판단의 혼란을 겪어 왔고 이 정권이 내거는 약속과 실천의 괴리에서 심한 갈등을 느껴 왔던 것이올시다. 이 정권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이 정권처럼 많은 대형 부정사건을 저지르면서도 청렴을 가장하는 정부는 일찌기 없었으며 또 이 정권처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내실 없는 허장성세가 심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으며 또 그리고 이 정권처럼 자율과 경쟁을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독단과 농단과 전단이 심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정부는 국제적으로 또 남북관계에서 이상 열기에 들떠 가지고 개방과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폐쇄와 비타협의 자세를 고수해 왔던 것입니다. 포탄희량 이라는 옛말과 같이 손에 불을 쥐고서도 시원하기를 바란다고나 할까 이렇게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진 이 정권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은 것입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 해 온 일을 보건대 이것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그려 놓은 지도와도 같이 그 입구와 출구를 알 수 없는 정치적인 미로에서 이 정부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형국에나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00억 불의 외채가 아니라 이 정부가 이 정부의 미숙으로, 이 정권의 능력 부족으로, 이 정권의 실책으로, 이 정권의 독선과 오류로 짊어지게 된 정치적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이 민정당 정권은 분명히 하나의 정치적인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하나의 유산을 챙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하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민정당은 계속 집권 여당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다는 욕심이고 또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아집이올시다. 바로 이 점이 정...

순서: 5
따라서……

순서: 7
의장님을 보아서 조용히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소욕을 빙자한 과욕을 버려야 하고 소욕을 가장해서 과욕을 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이 노리고 꾸미고 획책하고 계측해 온 정치 조준이 얼마나 어긋났던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정국 설계와 운영에 깊은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는 과오나 시행착오에 대한 죄값은 후대에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박 정권이 뿌린 비극의 씨앗을 이 정권이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듯이 이 정권은 만에 하나라도 결코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파국이나 비극을 담보로 삼아서 이 정권을 영위하고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말에 ‘쟁신 7명만 있다면 도는 잃을지 모르나 천하를 잃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이 정권에 대한 충고가 다소 귀에 거슬리더라도 야당의 역할이란 바로 쟁신노릇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민정당의 노 대표께서 정권교체라는 것을 합헌적인 정부의 교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가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과연 정부의 합헌적인 교체를 한다고 할 때 과연 민정당은 정부하고 합의를 보고 혹은 어떠한 합치점을 발견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과거에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합헌적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4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잘못된 표현인 줄 알고 이제 와서 정권교체를 합헌적인 정부의 교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4년 동안 국민을 우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정부의 입장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연설을 마치면서 이 정권에게 좀 더 역사의 진운을 예지하는 조감적인 능력과 사태의 진전과 민심의 추이를 감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심찰력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은 노 총리에게 관료적인 경륜이 아니라, 정보적인 경륜이 아니라, 요령적인 경륜이 아...

순서: 6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 기념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유사시 함께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이 그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이 조약은 한미 방위체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한반도와 동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왔읍니다. 지난 7월 14일 미 의회는 ‘제스이 헬름즈’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50명의 중진의원이 제안하여 상원 본회의에서 동 조약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약이 갖는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도 국민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국이 이 조약의 정신과 뜻을 더욱 승화시켜 이 지역의 자유와 평화안정에 이바지하고 양국 간의 집단안보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자는 뜻에서 이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 간의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약이 한반도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국 간의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0년 동안 미합중국이 이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 조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호방위체제의 근간이 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 조약의 정신과 취지가 승화되어 양국이 더욱 공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983년 7월 14일 미합중국의회가...

순서: 1
외무위원회 허경구 의원입니다.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83년 4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열린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의 요청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 협약은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인질억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방지하고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하여 함께 이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데 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국가원수, 외교관 등 그 대상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국제테러협약이라면 이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협약은 그 범죄의 대상을 인질억류에 국한시키기는 하였으나 인적 적용대상이 민간인에까지 확대시킨 폭넓은 반국제테러협약이라 할 수 있읍니다. 이 협약은 79년 12월 17일 제34차 유엔총회 결의로써 채택되어 83년 2월 현재 20개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앞으로 2개국만 더 가입서를 기탁하게 되면 발효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도 81년 해외여행 자유화정책이 실시된 이후 많은 국민이 해외에 나가고 있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한당 허경구입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금년 8월 1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1년 8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반영한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영사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여행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예상되는 여권사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외무부장관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행 규정에서는 여권의 멸실과 현저한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안 제7조에서는 그 밖에 외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세째, 안 제9조에 제2호를 신설 신청인의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네째, 안 제11조제3항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구 여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다섯째, 안 제13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제13조의2를 신설 여권반납명령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일반여권 발급업무의 일부만을 도지사가 행할 수 있도록 부분위임되어 있는 ...

순서: 1
민한당 허경구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읍니다. 박 정권 18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박 정권의 초기 2년간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는 현재 괄목할 만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불안정한 요소와 불확실한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미국 동남아 방문에 이어 금년에도 성과가 높은 정상외교를 펼쳤읍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제의를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대내적으로 볼 때는 반대세력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인색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읍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민주복지사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주 를 달고 토를 달고 사족을 붙임으로 해서 작게는 대통령의 의지를 거역하고 크게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또다시 저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서슬 푸른 개혁정치 밑에서 보냈읍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혁정치라는 것은 여간해서 1년을 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개혁정치라는 것은 현실과 타협을 하든지 영합을 하든지 야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해에 굴복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혁세력의 개혁의지는 또는 개혁고집은 아직 조금도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하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세력의 개혁의지의 내구성이라고 그럴까 지구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세계역사상의 금메달감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어렵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혁명과는 달리 개혁이란 것은 현실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정치안목과 통치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여기에 높은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