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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
민주한국당 소속 이리․익산지구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그 말만 하여도 잡아 가두고 징역을 보내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영구집권을 꾀하던 유신체제하의 박 정권이 바로 저 옛날 고대 로마시대의 말이 아니고 바로 4, 5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지녀 왔읍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굽히쳐 흐르면서 때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이와 같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유신체제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민주회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제11대 국회에 참여하고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 정권의 집권 민정당이나 정부에 추종을 하는 추종자로서의 동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타당의 성명이 좀 마땅치 않으면 성명으로 발표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와 같이 국회의 발언을 얻어서 반박을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상식이요 서울대학생에 대한…… 우리 민한당 당사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민한당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뭐 동참을 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더구나 제1야당의 대변인의 성명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정당이 어떻게 역사에 책임을 지고 이 정권을 지키고 이 정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정치는 획일적이고 또 규격화하고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비판세력의 충고와 비판과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이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생각으로만 이 다양한 사회를 통치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비판하고 또 충고하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이 자연인 박병일의 창작적인 사설이 아니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묻...

순서: 9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한병채 법사위원장, 민정당의 이용훈 의원, 민한당의 고영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이동근 입법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브라질과 콜롬비아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멕시코 등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브라질 및 콜롬비아의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그곳의 교민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의회 및 법조계 지도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 내 말씀드리면 먼저 브라질에서 플라비오 마르실리오 하원의장을 방문하여 양국 의원의 교류를 통한 우호친선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마르실리오 의장은 초대 한국․브라질 친선협의회 회장으로서 한․브라질 우호관계 정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 동 협의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양국의 우호관계 심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였읍니다. 마르실리오 의장은 방문단 일행을 위하여 공관에서 오찬을 주최하였는데 안드라다 하원 법사위원장, 한․브라질 친선협 의장, 린하레스 의원과 의회 및 각계 지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방문단 일행은 그들과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읍니다. 안드라다 하원 법사위원장을 방문하여 브라질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비악셀 법무장관을 방문하여 브라질 정부에서 신외국인법을 통과시켜 우리 교민들의 불안한 법적 지위를 향상 확립시켜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리 교민들의 브라질 사회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무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여 상당한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읍니다. 아비악켈 장관은 자신이 입수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국교민들이 다른 소수민족들에 비하여 범죄율이 낮다고 만족하고 있으...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박병일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0년 1월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 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 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 공사 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 소유 건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하였으며, 둘째,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지상권 규정을 신설하고, 세째, 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였으며, 네째,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법정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섯째,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당사자에게 전세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비율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작년도 정기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1월 30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1984년 3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6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므로 그 시행일자를 1984년 9월 1...

순서: 39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 상징이신 국회의장님의 사회진행상 위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방금 해명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민정당 장성만 의원께서 질의를 하던 중 시간에 쫓겨서 역시 많은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각부 장관은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읍니다. 바로 사회를 보시는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서면으로 요지서가 나간 데에 따라서 각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참 좋은 제도다 이와 같은 취지로 허용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솔선해서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도 곧 정의의 실현이요 그야말로 민주발전의 본산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국회의 대표자이신 의장에 대한 이러한 고언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닌가를 무척 고심하고 고민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고 준법정신이 살아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허실입니다. 제가,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요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고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부 측 답변이 있기 전에 의사규칙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답변을 거의 마친 이 마당에도 간신히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도 사회를 보시는 데 너무 독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요지는 대강 말씀드린…… 전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그 의원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말의 취지를 파악하시고 해명을 하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답변하신 관계로 역시 답변하는 내용이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금 의장께서는 의장이 필요...

순서: 14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여인의 손에 놀아난 건국 이래 가장 큰 거액 금융부정사건은 그 여인의 치마폭으로 결코 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기를 뒤흔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국민을 가히 분노와 경악으로 몰아넣었읍니다. 그러나 유신 이래 우리 국민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 온 국민입니다. 이 사건을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국민 앞에 정부는 어떠한 결과를 내 주었으며 우리 국회는 어떠한 결의를 했읍니까? 책임질 장관 하나 없고, 우리 당과 야당권에서 제안한 장관의 해임안은 여지없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수사는 은폐와 비호를 넘어서 소설 같은 각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의사당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올바른 정치는 민심의 방향을, 향방을 가름해야 하고 민주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여야 합니다. 이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우리 민주한국당은 비장한 각오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데 제의에 이르렀으며 야권 선배․동료 의원들도 전폭 지지를 하고 있읍니다. 장 여인 부부의 사건은 정부에서 한낱 사기사건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그가 1년간 주무른 7000억의 거액은 본 의원은 감히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온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2만 원의 돈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액은 2000억에 달하고 무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750억에 이르러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고 본 의원은 사회 경제적 변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령 총기난사사건이 그 총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아니 그 총소리와 같이 장 여인의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사회적 변란사건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유신정권 이래 강박 획일주의의 통치방식에 의한 사회 경직상태에서 일어난 인간성의 상실, 권력남용, 황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