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병일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병일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0년 1월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 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 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 공사 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 소유 건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하였으며, 둘째,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지상권 규정을 신설하고, 세째, 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였으며, 네째,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법정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섯째,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당사자에게 전세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비율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작년도 정기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1월 30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1984년 3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6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므로 그 시행일자를 1984년 9월 1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법 중 개정법률안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