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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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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의원입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고시로 보게 하는 등 그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청장은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과 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고시로 보도록 그 수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세째, 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네째,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 등의 동의를 얻어 이에 대체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포함되는 정거장의 확장사업의 범위에서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철도 관련사업을 위한 확장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철도청장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수정하였으며...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타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엽서의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 고시하고 손해배상액은 우편관서에서 즉시급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체신부장관은 광고주로부터 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하고 우편엽서의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체신부장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하고 그 밖에 우편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읍니다. 다음에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등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창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체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계약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순서: 17
민주한국당 소속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황인성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유재 의원, 정창화 의원, 조덕현 의원 그리고 본인과 탁영진 입법심의관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6일부터 23일간에 걸쳐서 불란서, 영국, 미국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스페인, 이태리 및 스위스 등 3개국을 비공식으로 순방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은 선진 제국의 교통, 통신 및 관광부문 전반에 관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각국 간의 그것을 비교 검토하는 안목에서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관심의 중점을 두었읍니다. 첫째, 파리와 런던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시설 및 운영제도 둘째, 불란서 및 영국의 철도현황과 고속전철의 기술 및 경영실태 세째, 각국의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부두시설의 건설 및 운영제도 네째, 관광선진국들의 관광자원 보존 및 개발상황과 진흥정책 등이었읍니다. 본 시찰단은 먼저 불란서를 방문하였읍니다. 불란서는 지난 81년에 집권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의 연립내각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면서 선거공약에서 제시하였던 과감한 내정개혁을 당초보다는 점진적이며 신중하게 추진하는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주도권 강화와 경제진출 및 무역 확대를 위하여 거국적인 체제로 임하고 있다는 짙은 인상을 받았읍니다. 우리 일행은 불란서의회를 방문 교통․체신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하원 통상분과위원회의 앙싸르 위원장 및 관계위원들과 양국 의회 간의 친선 및 공동관심사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교통체신정책 전반에 걸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교통성의 샤르르 피테르만 국무상을 방문 불란서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을 시찰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인하였읍니다. 우리는 또한 불란서 국철의 앙드레 샤로 사장 및 관계 기관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그들이 자랑하는 초고속전철의 건설 및 기술...

순서: 36
연천․포천 그리고 가평에서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제11대 국회 최저득표자 민주한국당 소속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4시간 남짓 지나면 경칩이올시다. 경기도 풀려야 하고 또한 정치도 풀려야 합니다. 정치를 먼저 풀면 경기는 따라서 풀릴 것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철에만 있던 감기가 요즈음은 춘하추동 때가 없읍니다. 우리 모두가 추위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작년에 의장님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읍니다. 친서를 받아 보신 의원님들의 소감은 각기 다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처지임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유 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소신이 분명하신 분으로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3․25 총선을 재야에서 지켜보셨읍니다. 총선에 대한 솔직한 평을 청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 총리께서는 국무총리의 자리가 이조시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 의 자리에 있던 영의정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의사당의 이 발언대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셨기에 마치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앞에 놓고 훈시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끔 답변을 하셨읍니까? 중복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짧게 한 번만 하면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고 길게 소상하게 하면 국가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과의 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의 평소 대국회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국무총리는 헌법 제63조1항이 규정한 대로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셨읍니까? 연초의 개각 시 국무위원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셨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요,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면 유 총리께서는 미리 차기 국무총리로서 임명될 것을 알고 평소에 경제관계 장관의 능력과 실적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 중 어느 쪽입니까? 네째, 또한 농촌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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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의 시공자격자의 범위에 동 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부실경영 또는 공사의 부실시공요인 등을 제거 개선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 또는 양수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전기통신공사업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5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공사업의 하도급에 관하여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라는 것으로서 첫째, 하도급공사업의 수급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재하도급하지 못하게 하며 세째, 하도급 시 준공금 및 기성금 지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불이익 방지를 제도□으로 보장토록 하고 네째,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