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의 시공자격자의 범위에 동 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부실경영 또는 공사의 부실시공요인 등을 제거 개선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 또는 양수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전기통신공사업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5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공사업의 하도급에 관하여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라는 것으로서 첫째, 하도급공사업의 수급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재하도급하지 못하게 하며 세째, 하도급 시 준공금 및 기성금 지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불이익 방지를 제도□으로 보장토록 하고 네째,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