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홍성표 의원입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고시로 보게 하는 등 그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청장은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과 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고시로 보도록 그 수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세째, 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네째,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 등의 동의를 얻어 이에 대체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포함되는 정거장의 확장사업의 범위에서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철도 관련사업을 위한 확장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철도청장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