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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7
간단히 말씀 여쭙겠읍니다. 국제 간으로 경쟁이 붙는 차관획득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절차라든지 수속문제로 그 기회를 얻는 데 지장이 나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어저께 서정귀 의원께서도 수정안을 철회했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우리가 한 가지 따져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1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환이나 되는 것인데 국가예산 1년에 4000억 환의 4분지 1이나 되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서 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섭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태가 달라져서 변경되는 수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확정적으로 맡아 놓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 또 그때 국회는 혹 개회 중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로써 일괄 승인을 해 달라 이러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불이라면 1억 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대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사업계획에 나왔지만 실상 DLF에서 결론적으로 1억 불을 주는 그때에 가 볼 것 같으면 이 사업계획과 퍽 달라진다 이러한 말이 정부에서 하는 말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가령 1억 불 여기에 사업계획을 했다는 가운데에서 변경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억 불가량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하나 서로 검토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정부에서 DLF하고 교섭을 해…… 또 그 범위 안에도 속하지 않고 또 예외로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가 그런 그 예외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어떻게 양해를 사전에 피차에 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할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1000억 환이나 되는 국가의 부채를 얻어 오는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이것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국회하고 행정부가 사전에 서로 토의한다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헌법 42조의 정신에도 그렇거니와 정부로도 그만한 많은 액수의 차관을 가지고 올 때에는 사실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연전에 동남아세아 미국 경제외교관대표회의가 열렸...

순서: 23
본 안건에 있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변진갑 의원께서 제안했다고 해서 특별히 여당 여러분이 많이 찬성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야당 의원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참 4년 동안 애를 쓰셨다는 분에게 면박해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그때 분위기도 있지 않었다 하는 제게 그런 의아심이 있읍니다. 단 1표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사를 논할 때에는 참 어떤 분의 그 성의에 동정을 한다든지 또 내가 피 키 어려운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재정에 있어서 여당이나 정부 측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예산을 성립시키느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정부 측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입을 단 1000만 환이라도 더 들일려고 애쓰시는 것하고 우리 야당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야당 입장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국민 측에서 세금을 좀 덜 받도록 하자는 아마 그러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들어준다고 하면 누가 그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 내겠읍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야당으로서는 각 방면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좀 깎아 달라든지 무엇을 해 달라든지 하면 그거 바로 듣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한 인기를 얻는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어떤 때는 야당 사람이오,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가담을 합니다. 이번 이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한다는 데 있어서는 하여간 저는 긴장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우선 3억의 세출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생사관계에 여러 해 내용을 잘 아는 여당 의원에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읍니다. 권위 있는 분한테……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 우리 입장으로서는 농민에게 견가를 더 ...

순서: 24
아직 여러 분이 많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초단은 지금까지 많이 들으신 말씀을 형식적으로 잠간 여쭙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 소신을 극히 건설적으로 말씀 여쭈어서 여러분에게 과히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 파면 건의 1. 산업은행총재 구용서는 재무장관 김현철과 한국은행총재 김진형이 협력하여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즉 5․2 총선거를 앞두고 긴급불가피한 중요산업자금에 쓴다고 해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15개 기업체에 대하여 총액 39억 7000만 환을 대출케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 자금 중에 거액이 자유당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일반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래 산업은행은 자본 전액을 정부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융자 관리함으로써 중요한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총재는 본 은행 설립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그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고 불구하고 여기에 위반하여 김 재무부장관, 김 한은총재와 공모 결탁하여 상기 거액의 자금을 긴요한 중요산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화출 을 감행하여 금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비민주적인 방자 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92조와 재정법 제14조를 위배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보겠읍니다. 2. 한국은행총재 김진형은 재무부장관 김현철의 승인하에 산업은행 자금의 불법융자요청을 받어들여서 산업은행이 자기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를 주관하는 책임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제출한 종래의 지불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각서를 접수하고 한국은행이 전액을 재할인하여 화출 을 감행함으로써 금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조장했으며, 비민주적인 융자를 자행하여 불필요한 통화증발을 유치하여 금융질서를 파괴하였으며 동시에 재정법 제14조, 한국은행법 제7조를 위배한 불법행위를 범한 것은 중...

순서: 26
이종남 의원이 연계자금의 내용을 전부 들춰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표면의 일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예요.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서 두 달 석 달만 여기 관계된 기업체든지 은행에든지 죄 다니여서 샅샅이 다 한번 알어보렵니다마는 별거 다 나올 것예요. 어저께 이종남 의원이 다 말하지 못한 것 제가 이것으로서 최종 연계자금 발언이니까 저도 연계자금 넉두리를 조곰 더 하겠읍니다. 우선 그 열다섯 기업체 가운데에 하나하나 들어서 재미있는, 재미있다면 너무합니다마는 기막힌 장면을 제가 들어서 여쭙겠읍니다. 이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공부 직할 공장이에요. 인천에 있읍니다. 이거 정부에서 자꾸 대 주는 것이에요. 시루에 물 붓듯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팔려요. 지금 수십억 재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무담보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국조폐공사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협잡이 있으면 목을 벤다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라면 모르거니와 인정도 없고,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의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하에서는 얼치기 국영이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십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국영체를 전부 지금 국가의 재산이…… 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조폐공사는 요새 새로 나오는 모양인데 역시 2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요. 조폐공사가 지전 이나 만들었으면 지전이나 만들지 무슨 까닭으로 또 제지에다가 확장을 해요? 저 그런 일을 많이 보았읍니다. 예를 들면 이 영등포에 공군인쇄공장이 있읍니다. 그 공군인쇄공장을 경영하는 책임자들을 보면 자기 일 이상으로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역시 공공업이라 하면 공짜로서 통하는 것인지 결국은 그 인쇄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책임을 진 사람이 감옥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읍니다. 조폐공사 지금 처음 시작하는 동안에 이것이 지금 여...

순서: 28
태창방직이라고 하는 이가 백수건달로서 80억씩 대출을 받고 55만 불이란 돈을 얻어 가지고 빈주먹 가지고 된 회사에요. 여기에 또 연계자금 들어갔어요. 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 여쭙겠어요. 저 절대로 자유당께 공격할려고 여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두어 달 전에 입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전에 나올 임시해서 군대를 찾아갔읍니다. 갔더니 눈이 한 10리 들어가서 뼉다귀만 남었어요. 갔더니 제 아들 녀석이 눈이 한 10리 들어가서 뼉다귀만 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섭섭한 표정은 할 수 없고 떡 버티고 앉었더니 그 애가 나간 다음에 연대장 말이 아…… 이 애들이 몹시 날이 더운데 물만 자꾸 먹고 거기다가 건빵을 자꾸 먹으니까 모두 설사한다고 야단이에요. 이 동립산업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일 하는 것이 뭣이냐? 구토 설사시키는 그 건빵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거 1000만 환이나 2000만 환이나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나 그 말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돈이 7억 환씩 나갑니다. 보유불이 37만 5000딸라씩 나가요.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동양사람이 건빵을 전시 라면 또 필요할는지도 모르지마는 평시에 건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쌀 6홉이나 제대로 떼어먹지 않고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쌀…… 군대에 주는 쌀 24억을 줄인다는 이런 말까지 있지 않어요? 건빵 회사에 들어가는 그 자금만 안 들어가도 그 애들 건빵 먹여서 설사시키지 말고 밥 제대로 먹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국가적, 국방적 견지에서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당으로는 전국 수요량이 7만 톤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설비는 70만 톤 만들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요. 뭣이 필요불가결합니까? 살림살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것예요. 물유종시 하고 사유종말 이라고 선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근본이 있고, 재무장관이 그런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겠에...

순서: 63
잠깐 말씀 여쭙겠읍니다. 이번 외환특별세법안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제를 없애자고 하는 데에 여야가 없이 참 순전히 우리 애국적 입장에서 원만히 그렇게 타협이 되었읍니다. 여기 재경위 대안대로 원만히 이것이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직회사니 설탕회사니 소맥회사니 여러 군데 있어서 진정서가 날마다 들어와요, 위원회로. 그 내용을 읽어 보았읍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가만히 의견을 계수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도 처음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여러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에 앉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전후 큰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소홀히 할 리가 없고 확실히 여기에 운동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는 운동이 안 들어옵디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리가 없는데 이것은 확실히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치를 여러 의원을 봐도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나는 아마 이 실수요자제도가 없어지나 보다 그렇게 안심했읍니다. 그런데 나날이 지나가면서 눈치를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대안대로 넘어갈 리가 없고 필시 무슨 방법으로든지, 모든 능란한 기업자들이 그대로 둘 리 없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생각하고 아주 주의를 세밀히 해 가지고 나오는 방향에 주의했읍니다. 그랬더니 결국 제5조에 와서 이 부칙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데 글자에 마술이 있어요. 글자를 볼 것 같으면 대단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의당 될 것이다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렇지 않어요.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당 얼른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과의 협정이라든지 원조 주는 나라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것 안 들을 수도 없다...

순서: 65
하여간 이 5조 단서로 말하면 이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세입이 늘어 가는 방면이 아니고 세입이 얼마든지 줄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여쭙고 이번에는 신중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는 농촌은 가난하고 도시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많은 사람들 또 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권을 농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세금을 좀 많이 받어야 한다고…… 그것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내 그러한 논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 층이 더 가령 돈이 많다고 하고 한쪽 층이 돈이 없다고 하니 한쪽 층의 돈 많은 쪽을 깨뜨려라 그러면 좀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빈약층이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어요. 그게 무슨 논법인지 내 알 도리가 없어요. 어저께 정부 측에서 말했지만 지금 전 세계 경향이 유통세금에다 치중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중고교 고등학교 상업통론 하나만 읽어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결론에 대해서 궤변을 말씀하는 것 같어요. 통화가 자꾸 팽창할 때 수표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환어음을 많이 쓰면 통화가 긴축된다는 것은 극히 소박한 경제이론일 것이 아니겠읍니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쓰는 사람은 정부의 이익을 농단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안 쓰고 현금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또 수표장을 안 쓰고 꼭 현금만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요새 그 돈 1만 환만 하더라도 목침덩어리 하나만씩 되는 것을 갖다가 가령 50명이나 100명의 직공이나 사무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월급을 치를 날 10만 환이면 10만 환, 20만 환이면 20만 환을 갖다가 현금으로 일일이 찾어다가 자기 집에서 세어 주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소절수 수표 50매에 5000환이라고 하면 한 장에 대해서 100환인데 한 장 월급 1만 환이나 1만 5000환을 줄 적에 100환씩에 누가 주고 수표를 쓰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일이 현금을 은행에 가서 찾어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은행에 저금을 흡수함이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사흘이라든지 잠깐잠깐 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