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제외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 중에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경고문구 외에 담뱃값 포장지 앞뒷면에 발암물질을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하여 입법취지는 받아들이면서 표기 대상인 발암물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원안을 수정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영리추구로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을 제도적 틀 안에서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둘째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 임해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호 의원, 정화원 의원, 이낙연 의원, 장향숙 의원, 고경화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8건을 병합심사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안명옥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경숙 의원...

순서: 16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던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지역주민 70여 명이 무차별 강제 연행되고 이를 만류하던 도의원들까지 연행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음직한 그러한 사건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제주도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4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청을 방문하는 바로 그 일을 앞두고 제주에서 추진해 왔던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는 지역주민들의 농성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지금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 속에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제주도청과 경찰의 폭력에 대한 거센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을 비롯한 종교계와 지식인들이 전국적으로 내도하면서 해군기지가 철회되기까지 평화 100배 실천을 매일 벌이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도 수천 명의 제주도민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른바 4․3 사건 이후에 최대의 비상시국임을 도민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주도는 민란의 분위기가 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전역이 들썩거리는 이유는 폭력적인 강제 연행 사태 바로 그것과 그 직후에 또 있었던, 제주도청에 도착했던 국방부장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어도 해군기지 부지를 직접 선정하겠다”는 도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발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군사기지 추진, 이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분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2007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비 119억 4800만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139억 4800만 원 중 대부분을 삭감했고 연구용역비만 20억 남겨 두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조차도 제주도의 동의를 전...

순서: 11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 여야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위에서 17대 지난 3년 동안 지금 여야 의원님들의 찬반의 쟁점 의제들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란과 토론을 벌여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는 수정안에 찬성을 하고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재정 안정화와 관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제가 도입될 필요성으로서 지금 24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1000만 명이 국민연금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님께서 ‘정형근 의원의 수정안은 수정안이 될 수 없다’, ‘본안이 대단히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한나라당 안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안이 아니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비난을 하시는데 정말 정부여당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관련한 저희 민주노동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같은 입장을 갖고자 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을 본질적으로는 하셨습니다. 이런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상임위 처리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저희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요지를 담은 법안 관련해서 정부여당하고, 상당히 저희 안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최종적인 협의와 조정과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기초연금 도입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당연히 이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한나라당의 수정안 그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이 공동발의해서 제출된 이 수정안이 왜 처리돼야 되는지, 이것은 그 전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여당안에. 기초연금제의 수준에...

순서: 5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1000여 차례의 폭격을 감행하면서 레바논 민간인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한 달간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우리 국제사회는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대를 파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 목적이 레바논 사태 안정화와 중동지역 평화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동안 평화유지군이 없어서 전쟁과 살상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평화유지군은 1978년부터 레바논에 주둔해 왔습니다. 1978년 3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유엔은 안보리결의안 425호를 채택하고 유엔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82년, 93년, 96년 그리고 올해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이 유엔평화유지군 본부건물을 공격해서 직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명 병력을 1만 5000으로 늘린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레바논 파병 근거인 유엔결의안 1515호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법적 승리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이스라엘의 자의적인 공격을 또다시 묵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성이 핵심인 평화유지군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당사국 국민들에게는 점령군에 불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전사로 파병되는 레바논 남부는 안전합니까? 지난 12월 15일 통외통위에서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망자 수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후 이 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상임위원회 산회 바로 직전에 가서는 258명이 사망했다고 정정 답변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부 보고서에...

순서: 384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3년째 국회에서 논란 중입니다.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마저 그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하는 정부의 최근 태도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무장관은 마치 올해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 4~5년은 그냥 흘러가 버릴 것이라며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을 매듭짓는 데 핵심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한입니까, 내용입니까?

순서: 386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부의 시한 위협이 오히려 국민연금 논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올해 매듭짓지 못한다고 내년에 심의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표결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정부는 국민연금법 심의를 대하는 경직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건복지부장관께 자세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순서: 388
총리께는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국민연금 논란이 낳은 최대의 성과를 꼽으라면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90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마저도 높은 수혜를 보장하는 제도 가입자와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한 채 노후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미가입자로 국민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400만 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가입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순서: 392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께 질의할 것이고요. 총리께는, 지금 저소득 계층 지원책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계층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발표한 기초노령연금이든 민주노동당이 제안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든 사각지대 국민들이 제대로 공적연금 혜택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순서: 394
그런데 지금 저소득 계층 국민들은 실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사회 연대성에 의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검토했을 줄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이 중위 임금 70%인, 즉 월 임금 91만 원 이하인 423만 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민 221만 명 등 총 643만 명에게 연금보험료 9% 중 약 절반을 5년 동안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 노동자 지원액 8조 5000억 원 중에서 3조 원을 노동자들 스스로 사회 연대성에 의거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현재 사업장 가입자들이 미래 연금 지급액 일부를 인하하여 이 재원을 마련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지하게 노동조합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연대성에 기초해서 3조 원을 마련한다면 정부와 고소득자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현재 3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금보험료 기준 소득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배인 1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누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약 3조 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과거에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썼는데 아직까지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그 이자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2조 7000억 원을 국민연금에 갚으십시오. 그러면 총 8조 5000억 원이 마련됩니다. 423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96
진지하고 좀 실효성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사회 연대성 이런 것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과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398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사각지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서: 400
사각지대의 대책이 아닌 정부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 여당이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갖고 있는 정부안 기초노령연금, 이 연금 안의 연금 액수는 제가 따져 봤더니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 급여율에 해당합니다. 7만 원~10만 원, 이게 약 5% 급여율에 해당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이 향후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2010년, 2020년에 가면 현재 정부가 설계한 기초노령연금액 7만 원~10만 원까지, 이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순서: 402
도입 초기에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순서: 404
8만 원 말씀하셨지만 7만 원이나 8만 원이나 아무튼 10만 원, 이것을 설계한 것입니다. 공적연금 체계에서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통 가입자 평균소득의 몇%로 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기초연금은 급여율 몇%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7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안은 제가 분석해 봤더니,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약 3% 그리고 소득상승률이 약 5~6%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30년에 가면 약 2%에 불과하게 되고,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약 4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집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그리고 그 의미를 상실하는 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 마치 사각지대 해소 대책 내지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들 생활지원수당 뭐 이런 것으로, 그런 대책이 다 되는 양 이렇게 생색내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서: 406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기초연금 금액으로 설계한 이 안을 버리고 이렇게 절대금액으로 설계해서 나중에 불안정한 이런 안이 아니라 급여율을 수정해서 제대로 설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서: 408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최종 급여율을 몇%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의 5% 급여율 8만 원, 10만 원 이것은 노후 생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순서: 410
민주노동당은 최소 미래 15% 급여율, 현재가격으로 약 24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처음에는 5% 급여율로 시작하고 20년간 인상을 단계적으로 해서 2028년에 15%에 도달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비록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치라고 판단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12
재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심한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민주노동당은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서 재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급여율이 20%인데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안은 15%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상위 20%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한나라당 기초연금 필요재정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인 56%가 소요되는 ‘알뜰 기초연금’입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기초연금을 무작정 재원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고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주무장관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규모와 사회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순서: 414
비정상적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셨듯이 2004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 복지재정 지출이 62조인데 최소한 150조는 되어야만 OECD 회원국가의 평균치이고 또 같은 대열에서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정규모 10위 대열로 부상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가만큼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를 이루자는 그런 평범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왜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