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2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제외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 중에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경고문구 외에 담뱃값 포장지 앞뒷면에 발암물질을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하여 입법취지는 받아들이면서 표기 대상인 발암물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원안을 수정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영리추구로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을 제도적 틀 안에서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둘째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 임해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호 의원, 정화원 의원, 이낙연 의원, 장향숙 의원, 고경화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8건을 병합심사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안명옥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경숙 의원과 이상배 의원, 강기갑 의원, 권오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춘진 의원, 안명옥 의원, 장복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가 6월 29일과 9월 11일 각각 대안으로 가결한 2건의 내용 전부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고 이상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