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
민주당의 하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을 하기 전에 함께 이 자리를 하신 선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불초소생이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전두환 씨가 뭘 잘했다고, 대국민 성명발표라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뉘우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껴 보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사천오백만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 초에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끌어 주셨던 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께서 민주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단체를 결성을 하셔서 이 사람도 미물에 불과합니다마는 두 어른을 모시고 한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계속 미행을 당하다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김종완 선배 의원님과 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86년 초에 붙들려서 4년 선고를 받고 한 1년 동안 독방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6․29 항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혜로 형은 다 채우지 못하고 풀려난 것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헌데 저 혼자 고생을 했다고 하면 좀 덜 억울했겠는데 부모형제 친인척 사업하던 것을 전부 탈세했다고 뒤집어씌우고 또 이북에서 피난 나왔다고 해서 공산당이라고 해서 독방에 집어넣고 한 열흘 동안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시력을 잃고 시력을 받지도 못하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래도 한쪽 눈을 가지고 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보고 열이 받쳐서 시력이 제 시력이 나오지를 않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더듬더듬 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 하근수도 착한 줄...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의 하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그 산정절차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의 주된 시설과 부수시설의 위상이 뒤바뀌지 않도록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국방상의 기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목적 이외에 건설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노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동차 경매에 참가할 경우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임시운항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도 해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항화물운송사업자협회를 신설하여 정부의 권한을 협회에 위임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하근수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997년에 전북 무주․전주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1999년에 강원도 용평에서 또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2002년에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들 대회는 국가 상호 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발전 및 국위선양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회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개최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처리키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에 따르는 관련법의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고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1996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하근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199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1개, 동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28개, 동 조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 31개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동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176개 기관으로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326개 기관입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9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위원회로부터의 재협의 요청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인 326개 기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0년 135개, 91년 279개, 92년 290개, 93년 349개, 94년 342개와 비교할 때 93년과 94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3개, 재정경제위원회 22개, 통일외무위원회 14개, 내무위원회 10개, 국방위원회 10개, 교육위원회 4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개, 농림수산위원회 3개, 통상산업위원회 17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2개, 환경노동위원회 21개, ...

순서: 7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제2개항 원년입니다. 꼭 100여 년 전 제물포개항으로 시작되는 제1개항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인천 출신인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20세기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전쟁 과학혁명 등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념투쟁이 종언을 고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회복이 중시될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통합의 국제화, 세계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사회의 완숙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가 맞은 개항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결국 일제식민지 36년, 동족분쟁, 장기간의 군사독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20세기는 이처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경제회복을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신경제100일계획, 신경제5개년계획, 금융실명제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김영삼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정권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바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김영삼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정립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신시대의 경제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제도였습니다. 유신경제의 핵심은 관주도경제였습니다. 5공화국은 정경유착으로 경제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시기였습니다. 또한 6공화국은 부동산투기 물가폭등으로 3, 4년 사이에 국제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그러면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무엇이 되어...

순서: 38
이것 죄송합니다. 약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인데 마이크 자꾸만 끊어 가지고 못 듣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데 작년도에는 444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66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7.6%가 감소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추산을 할 때에도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상비를 줄이느라고 의전비나 식대비를 줄여서 금년에 18억을 줄였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왜 본래 목적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꼭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는 금년 예산부터 전면 삭감해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보면 지금 화물전용 4차선 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만드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고속전철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속전철 만드는 것은 여객운송 목적이에요. 물론 거기에 자가용도 다니고 승용차 다 다닌다고 보는데 빨리 달리면 물론 그것으로 바꿔 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작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10조 7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완공목표로 보아 가지고 예산이 20조 원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만일이 그렇다고 그러면 왜 자기부상식으로 하지 얼마 있으면 전부 고철덩어리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바퀴식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부총리께서 생필품 물가억재대책에 대...

순서: 7
인천 남구을 출신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로 이어지는 현행 5단계의 절차를 공단지정과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이 되도록 하는 3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는 민간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실수요자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일반건설업자도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적기 적소 적량 및 적가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고 넷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공업단지 지정단계로 앞당겨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즉 공단지정이나 고시 후 바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 공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이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공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공단개발을 빙자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합법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일정조건을 갖춘 자라는 시행자 지정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투기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단지정을 전후하여 토지의 조기매입을 위한 길을 터놓아 보상비가 사업비에 미치는 토지취득 시점을 단축시킨다는 의미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