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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46
장관께서 경제동향브리핑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원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방성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의 수정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그대로 타당한 수정이기 때문에 받아서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30
이제 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중요골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읍니다. 단지 이 중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을 하고 그다음 이 풍수해대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는 이 풍수해에 대한 기본법이 없고 단지 각종 재해별로 소방법이라든가 혹은 하천법 혹은 산림법 사방법 혹은 한재대책법 혹은 재해구호법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분산된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에 파생하고 있는 여러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가장 큰 풍수해에 대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적에 각 기관별로 혹은 단체가 유기적인 업무에 긴급적으로 응급조치를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재에 대한 미리 재해예방계획과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운용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세우고 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관계기관이 상호협조를 하고 또한 긴밀히 연결을 지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과 계획을 만들 수 있게 이 법에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현행으로서는 중앙의 풍수해대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풍수해대책위원회는 하등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재해대책에 혹은 응급조치기간 중에 있어서의 국민의 의무부담이라든가 혹은 사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할 수 없는 피동적인 그러한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강을 하고 이것을 법률로서 규제를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 법안에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건설위원회 또 법사위원회에서 각각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극히 타당한 수정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44
이제 박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6조의 국고보조규제에 있어서 민간보유중기에 대한 국고보조를 민간보유중기 중에서도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규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대여를 하고 있읍니다. 대여된 중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혹은 운영능력에 비해서 그 중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열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기는 이 중기관리법에서 나중에 나오는 중기관리특별회계에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중기는 스스로가 가동을 해서 소요경비를 확보하고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규제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공사를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하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국가가 허용되는…… 재정이 허용된다면 국고보조의 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이 중기사업특별회계법을 별도로 제출한 바와 같이 재정사정이 지금 어려운 현재 정부실정에서 이것은 스스로의 재원을 확보해서 스스로가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법인체라든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중기저당법에 나와 있읍니다만서도 되도록이면 중기를 저당이라는 하나의 금융에 있어서의 유통을 촉진시킴으로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중기를 대량 보급화하고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저당법을 이 중기관리법에 정부 자체에서도 같이 함께 제출했다는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중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고보조를 한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정부는 답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4
이제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기가 924대가 있읍니다. 이 924대의 장비는 현재까지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그 유지 관리비 수리비 일체를 부담을 해 가지고 건설 국토개발사업의 설계에다가 이 중기를 반영을 시켜서 공사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온 데에 불과했읍니다. 대일청구권에 의해서 이번에 404대의 장비가 도입되게 되어서 곧 연말 선적을 해서 명년 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D 재정차관으로 1만 86대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합계해서 약 2600만 불의 장비가 도입되는데 이 장비에 대한 재정차관에 의해서 장비에 대한 상환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자를 역시 또 지불해야 되겠읍니다. 또한 이 장비는 연간 8프로 내지 10프로의 수리 유지에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중기 자체가 그러한 재정수요만 증가시켜서는 안 되겠고 하기 때문에 중기 자체를 도입하면 이것을 활동을 해서 여기에서 스스로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이걸 유지를 하고 또 새로 대치를 해 나가야 만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점차적으로 종래의 그러한 소규모의 사업에서 거대한 장비와 또 사업자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또 장비 스스로도 하나의 여러 개의 장비가 한 개의 조가 되어 가지고 그 팀워크를 하지 않으면 그 공사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또 그 공사 자체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기술과 그리고 자연을 극복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카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해야만이 정부의 적은 재정수요를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정부의 일반재정부문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 명년도에 우선 5억...

순서: 12
한통숙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편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설부는 전국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격려와 편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분발해서 치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착오나 우선순위 책정에 있어서 모순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1차 5개년계획에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서울에 가장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거주지역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읍니다. 첫째로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서울 전역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3년에 걸쳐서 계속 실시해 왔읍니다. 그 조사자료를 현재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지구에 가장 용이한 지구로서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읍니다. 제2한강교를 건설을 하고 서교지구 성산지구 일대에 대한 구획정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또한 김포 방향으로 뻗는 가도를 건설을 하고 이와 같이 실시함으로써 서부서울건설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서부지역은 그 혜택으로 질서정연한 도시가 건설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동북지역의 수유지구, 서북지역의 불광지구, 또 동부지역의 면목지구에 각각 구획정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와 같이 부족되는 택지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남부지구에 대해서는 영등포지역에 수출공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읍니다. 이 수출공업단지는 약 30개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14만 평에 달하는 공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고 또한 서울의 중심지역의 번잡을 소개하기 위해서 남부서울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3한강교를 건설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

순서: 13
오늘 저희 장관께서 신환으로 출석을 못 했읍니다. 제가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 사항을 질문했읍니다. 첫째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설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근본문제나 혹은 사업시행요령에 있어서 부합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건설부는 당초부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시설과 도시인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서울시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시 집중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지에서부터 위성도시로 분산을 시켜서 지금 점차적으로 불량지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서울을 명랑한 환경위생을 갖는 그러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부도심을 건설해서 그 부도심과 중심지 간에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시내에 집중된 인구를 외곽지대에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전시키도록 촉구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침하에서 서울시는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외곽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을 과감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앙등된 토지문제라든가 지가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토지포용을 올리기 위해서 중심지에 대해서는 고도화할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려서 입체화를 촉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러한 부도심을 설정하기 위한 교통소통계획 여기에 치중해서 현재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건설부가 촉구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기본도시계획발전 및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중앙과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 있느냐 또는 지방에 주체를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