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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2
지금 신문용지 가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통계숫자가 정확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혹은 구구한 숫자가 세상에 발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결단코 그러한 숫자의 차이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용지의 수입을 통제를 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혹은 그 국내의 수요가 이것으로는 넉넉하다 하는 관계로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데에 어떠한 작용을 줄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 신문용지에 한해서는 오늘 현재에 있어서 국내 생산능력이 국내 소비량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상공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얼마가 부족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생산공장에 있어서도 생산실적이 언제든지 내본 뒤에라야 확실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수요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도 추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 매일같이 새로이 생겨나고 또 발달되어 나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용지의 수요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상공부로서는 이 신문용지 다시 말하면 신문을 백이고 혹은 교과서라든지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 이런 데 소용되는 이 신문용지의 수요라는 것은 국내 생산능력보다는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계획상에 있어서 신문용지는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자동수입품목에 들어 있어서 신문용지는 상공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한국은행에 가서 딸라를 사며는 수입해 올 수 있게 소위 허용품목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만 9000톤의 생산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3만 6000톤밖에 되지 않는다, 제지공업협회의 숫자가 3만 6000톤인데 어째서 상공부에서는 3만 9000톤이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

순서: 20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총리 및 외무부장관께서 대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나머지 상공부에 관계되는 문제를 답변을 드릴 텐데 중복되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밀한 부문에 있어서 질문하신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셔서 현실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심히 억측으로 오해하신 부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보수당의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그 진상을 혹은 위원회라든지 혹은 피차의 협상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것을 해명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근본문제에 있어서 상공행정 부면에 대일관계, 통상관계 여기에 대해서 요러한 구별이 있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만을 여러분께 해명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대일경제협조라든가 또는 일본의 자본을 한국에 도입한다, 투자를 시킨다는 그 문제와 일본과 한국 간의 수입 수출을 통한 소위 무역이라 또는 통상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은 경제적인 문제이지마는 재래에 이것이 구별이 오늘날까지 되어 내려왔고 현재에도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국교가 아직도 성립이 되지 않었지만 한일 간에 수출 수입 이런 통상관계에 있어 가지고 해방 이후로 오늘날까지 정상적으로 계속되어 내려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이 맥아더 사령관 휘하에 있을 당시에, 미국에 점령당하고 있을 당시에 그 점령 당국과 한국의 과도정부와 사이에 협정된 통상협정과 재정협정에 의지해서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일본에는 맥아더 사령부의 군정부가 폐지가 되었고 또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대한민국과 일본정부 사이에 그전 시대에 있던 통상협정과 재정협정을 그대로 인계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계속되어 내려와 가지고 있는...

순서: 26
그만두겠읍니다.

순서: 26
조국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신문용지의 수입을 미리부터 개방을 하지 지금에야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부터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를 해 내려온 일이 없었읍니다. 옛날부터 이것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아까 재무부장관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관세법이 통과될 때까지 과도적인 조치로서 은행불의 자유방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은행불을 얻어서 자유로이 수입하는 것이 약간 중단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과도기간에 그 외화를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 외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상도입의 특례를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시로 30만 불을 은행불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용지수입은 본래부터 자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형두 의원이 물으실 때 소동력의 단가가 이번 전기요율 관계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정공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또 조 의원께서도 전기문제 때문에 도정공장이 지금 찧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동력이 다른 요금에 비추어서 비교적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올시다.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평균 49.9푸로라고 하는 요금이 이번에 오르게 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정액요금 혹은 가정정량요금, 소동력, 대동력, 가로등, 양수용 요금, 수리용 요금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그 각 구별에 의지해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차이가 있읍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종래에 약간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조절한 까닭으로 해서 소동력과 대동력 가운데에 가장 적게 쓰는 이것이 1키로왓트씩에 45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걸로 해서 소동력은 비교적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약간 전기문제뿐만 ...

순서: 32
이 중석수출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 귀중한 민의원 본회의 시간에까지 이런 문제가 난 데에 대해서는 제 감독관청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며는 대단히 장황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신 그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한중석회사가 정부직할기업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는 그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것은 그 책임자를 임명해 가지고 그 책임자가 자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면서 승인을 받을 조항에 한해서만 상공부가 여기에 대해서 혹은 승인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중석을 파는 데 대해서 상공부 자체가 지금 함종빈 의원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오파를 받어 가지고 검토하고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계약을 원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상공부에도 편지도 많이 와 있고 만나자고 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혹 만난 일도 있으나 만난 경우나 혹은 편지가 왔을 경우에는 일체의 이것을 중석회사 책임자에게 그 서류를 이첩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들은 뒤에는 그 얘기를 중석회사 사장에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읍니다. 관청에 앉아 가지고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일일이 물건을 팔고 사는 데까지 상인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년 전부터 이 대륙광석회사 미국계통의 COC라고 하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1년, 1년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중석을 판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약 가운데에도 1년 계약을 하고 1년 연기가 된 뒤에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또 이것을 연장해 나가는 방식으로써 과거 3년 동안 COC에 위탁판매를 했읍니다. 새로이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한 뒤에 어떠한 판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

순서: 40
윤병한 의원, 이경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윤병한 의원 물으신 말씀은 대개 처음에 이상돈 의원, 함종빈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말씀 드릴 때에 대개 다 대답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국제적 형편으로 보아서는 중석이 역수출로 공산지역으로 갈 우려도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약 30만 불가량이 더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볼 때에 사실이올시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채산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것으로서 이 일본과의 통상관계에 특별히 위탁판매계약을 하는 관계를 결정할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적인 고려를 넣어서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확실히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정상적인 수출․수입 관계는 지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보통 통상관계로서 우리가 물건을 판다든가 일본서 물건을 사들여 오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서 당분간 채산상으로 볼 때에는 약간 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위탁판매계약의 수출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공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COC가 일본으로 작년도에 수출한 수량에 대해서 제가 아까 300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착오이었읍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465톤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465톤이 작년 11월 달에 COC의 손으로 일본으로 직수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왜 일본으로 직수출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구라파나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일본으로 직송을 하면 그만큼 운임이 싸지기 때문에 COC의 본사는 뉴욕에 있지만 뉴욕의 지시에 의지해서 그 물건을 뉴욕으로 보냈다가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서: 59
신인우 의원께서 중소광산에 대한 육성책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중소광업에 대한 육성책은 구정권 시대에도 거기 고려가 있었고 또 신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원개발 혹은 석탄개발 또 기타 기간산업의 육성에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광업에 있어 가지고 자금 면으로 우리가 하고 싶으니만큼 충분한 원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해 내려온 조성방침으로서는 주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첫째는 제련비에 있어서 약간의 보조를 내고 있었읍니다. 장항제련소에서 주로 제련을 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국내에서 쓴다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련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소광산이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련비의 약 반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읍니다. 현 연도 예산안에는 약 1억 2000만 환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90년도로부터 93년도까지 4년 동안에 3억 4000만 환가량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읍니다. 현 연도에는 규모를 좀 넓혀서 1억 2000만 환의 보조금을 가지고 중소광산에 대한 제련비를 보조함으로써 육성하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ICA 딸라 100만 불을 가지고 광산기재 풀을 만들었읍니다. 현재 대한철광에 이것을 위탁경영을 해 가지고 탄광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광에 있어서는 종래 방침을 약간 고쳐서 이번에 지난 2월 24일에 광업조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국무원령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여기에 의지할 것 같으며는 이 탄광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철광이 위탁을 맡아 가지고서 외상으로 탄광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탄광 한 결과에 광맥이 발견이 되지 아니해서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무료가 됩니다. 돈 받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 대신에 광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때에는 이것을 개발을 해서 5년 내지 10년간의 그 탄광비를 연부...

순서: 69
지금 박형근 의원께서 물으신 해태문제 이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올시다. 일본이 해태생산을 장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알기까지에는 지금 연산 약 3000만 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봄부터 그 생산업자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 해태에 관한 관세를 올리자고 하는 운동이 있어서 종래의 해태의…… 수입해태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5퍼센트를 관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태 100장 한 묶음에 대해 가지고 400원, 일본 돈으로 400원입니다.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관세를 책정을 하려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상공부와 외무부가 협력을 해서 일본 정계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운동을 했읍니다. 방지하는 운동을 했읍니다. 일본의 업자를 통해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해태수입을 하는 업자를 통해서 교섭도 해 보았고 또 공식으로 일본정부에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교섭도 해 내려왔읍니다. 특별히 해태생산지 출신인 국회의원 여러분, 김선태 의원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그동안에 외무부를 통해서 교섭을 해 내려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도 역시 해변가에 해태생산지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부의 대신급도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결국 이번 중의원에서 이 해태관세 인상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3월 28일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우리 정부로서는 관계 실무자회의를 외무부에서 열었읍니다. 상공부의 상역국과 외무부의 통상국 또 해무청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연구한 결과 우선 앞으로 교섭할 목표로서는 첫째는 해태의 수입코트를 확장을 하자, 종래에는 100만…… 1년에 100만 속이라고 하는 코트를 일본정부가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약 200만 속까지 확장하는 것을 교섭을 해 보자고 하는...

순서: 19
이 발전함 문제는 물론 아시다시피 신년도 예산에 산업부흥국채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직접 관계가 없는 말씀이올시다마는 기위 물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전함은 3만 키로왓트올시다. 아까 1만 5000키로라고 그랬는데 3만 키로왓트의 발전함을 사들이기로 작정을 한 것은 순전히 시간적 관계올시다. 화력발전 즉 석탄을 때는 증기발전이나 또는 수력발전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원칙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올겨울의 전기사정은 여러분이 다 참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정을 명년 겨울에도 또 반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있어서는 급속히 완성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5만 키로왓트를 급설을 해야 되겠다는 여기의 한 부분이올시다. 5만 키로왓트 가운데에 발전함이 3만 키로이고 또 기름을 때는 터빈을 돌리는 것을 2만 키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쳐서 이 두 가지가 다 기름을 때야 되는 발전시설이올시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름을 때는 발전시설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인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명년도에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명년 겨울에는 금년 겨울보다 더 혹심한 전기 근기 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관계로 이 5만 키로왓트는 명년 내에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부득이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남저지의 발전계획은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런 건설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명년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만 키로왓트를 우리가 급히 신설하는 응급대책으로 세웠는데 그중에 발전함이 3만 키로왓트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전기수요는 연년히 약 5만 키로왓트가량씩 수요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과거의 실적이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이 역시 그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3년 전에 ICA 딸라를 가지고 10만 키로왓트...

순서: 20
오늘 주로 이충환 의원과 나용균 의원 두 분이 신문지상에 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물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문지상에 일일이 나는 것을 그 이튿날 신문기자들 붙들고 이것은 해명을 한다 어쩐다 이런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또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해명할 기회를 바라고 있었읍니다. 지난 국회 때의 회기에 부흥부장관의 출석동의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때에 해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불행히도 그것이 회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폐안이 되어 버려서 나올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했읍니다. 이 자리에 나올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해산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날 일요일 아침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기자 한 분인가 두 분인가를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그 사람 말이 지금 국회 일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도각 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기에 그것은 헌법 171조를 가서 읽어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 불신임으로 간주할 때에는 다른 조항에 의지해서 열흘 이내에 내각이 총사직을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산을 할 각오가 있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보아야 알 것이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해산 각오가 있다고 신문에 나서 여러분에게 염려를 많이 끼쳤읍니다.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은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여쭈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각의 방침도 아니고 총리 방침도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의사로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신생 정부로 수립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

순서: 36
해무청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그 취지에 있어서 별로히 다른 것이 없읍니다. 역시 과거에 계약이 된 것으로 반가량이 준공…… 일부분 준공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약간 있읍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극히 축소하고 입찰…… 공개입찰에 의지해서 이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에는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리고 해운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도정부 때에 해운공사 사장 이하 중역들을 전부 경질을 하고 현재에는 전연히 새로운 중역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려 둘 것은 본래 이 해운공사라고 하는 것이 해운공사법, 특별법에 의지해서 설립되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 전에 4290년에 이것이 해운공사법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운공사는 상법에 의지한 한 개의 주식회사로서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가 그 귀속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행사를 할 우려가 없지마는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 해운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니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해무청에서 해무행정 혹은 해운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감독은 다른 어떠한 배나…… 배 회사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이 회사 자체의 운영내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순전히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권이 있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장으로 있던 남궁련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정유공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500만 딸라를 연부상환으로 이것을 팔기로 해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이것을 그 딸라를 불하해 준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침 그때에 미국 ...

순서: 38
박환생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몇 말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의 장기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 자유당시대에 부흥부에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3개년 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읍니다.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3년 계획을 7년 계획으로 연장해서 다시 작정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는 정부의 기구를 개혁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독려 감독하는 정부에 부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또 그런 부 밑에 지금 산업개발위원회 같은 연구기관을 첨부해서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산업개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정부기구개혁안을 기초 중에 있읍니다. 기초가 완료될 것 같으면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협찬을 받도록 하겠읍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선 현재에 있는 목표로서는 상공부 관계로서 전원자원의 개발, 석탄의 개발, 화학비료공장의 건설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계공업의 육성이라든가 혹은 철강에 대한 계획적인 확장 또 제가 그 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산업의 개발 즉 수산자원의 개발 또는 해운사업의 발전 또는 석유를,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하는 정유공업의 발전 이와 같은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현재 우리 예산규모 안에 있는 재정융투자의 자원이 1900억밖에 없다는 사실 또는 한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의 자원이 재정안정계획의 제약을 받아서 현재 거진 그 천정을 닿어서 이 이상 더 환화자원을 방출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애로에 부닥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정부나 정정 의 재정이나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으로써 지원할 수 없는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은 순전한 민간자본의 자율적인 활동에 그냥 방임하고 있는 사태올시다. 앞으로 이 장기개발계획을 다시 새로 생기는 경제개발부의 손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시정하고 또는 확대할 길을 찾...

순서: 49
자가용 발전은 현재의 시설 면으로 볼 때에 약 5만 키로왓트까지의 시설이 있읍니다. 소위 1종이라고 해서 220볼트 들어가는 것과 또 2종이라고 해서 330볼트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현재에 그것을 가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훌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자가용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계가 노후가 된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오랫동안 쓰지 않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개 디젤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을 25시간 계속해서 땔 수는 없고 하루에 5, 6시간 혹은 7, 8밖에는 쓸 수가……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한 대만 놓여 있는 데에는 그 한 대만 가지고 짧은 시간에 사용하고 그 뒤에 뉘었다가 사용하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 소기의 5만 키로왓트의 훌 케퍼시티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현상이나 가능한 최대한도에 이것을 운영을 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부터 소위 4ㆍ4반기의 기름 배급에 있어서는 자가용 발전기에 중점적으로 주라고 그래서 경유의 공급을 그 자가용 발전기용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능한 최대한도로 운영하고도 현재와 같은 전기 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가 앞으로 얼마동안은 자가용 발전을 참 적은 것 1킬로…… 5킬로왓트로부터 그다음에 공장용으로 500키로왓트라든가 1000키로왓트 이런 것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신규 가설 로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전과 남전을 합쳐서 14만 키로왓트의 신설을 신청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절의 신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된 것은 최근에 주택사업으로 후생주택 혹은 시범주택, 부흥주택 이런 주택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전기를 끌어라, 전기 없이 어떻게 시범주택이 되며 후생주택이 되느냐, 그런데 과거에 신설을 많이 해 온 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앞으로는 새로운 부흥주택촌이 생긴다고 하면 부득...

순서: 62
정재완 의원께서 물으신 과거 자유당시대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광업권을 강탈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반드시 있으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민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석공 산하에 함백탄광구역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원한 것을 석공 종합개발계획에 들기 때문에 광업권을 등록을 하지 않은 건이 있어서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석탄공사법에 의지해서 그 민간인이 출원한 것이 종합개발계획 한복판에 가 있는 광구올시다. 이것을 개인에게 개발시킬 수는 없고 반드시 석탄공사에서 종합개발계획으로 개발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출원이 선출원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광업법에 의지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끌어왔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등록을 한 뒤에라도 석탄공사법에 의지해서 그것은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서 석탄공사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출원한 사람의 요구액과 석탄공사의 사정액과 간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 짓고 있는데 민의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그 청원서에 의지해서 심사한 결과에 현재 그 보상액을 어느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한 중에 있읍니다. 그 심사결과에 의지해서 쌍방이 응낙할 수 있는 보상액이 판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출원했던 사람에게 보상액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문제는 아무리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강탈을 했다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절차상의 법적 수속에 착오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에 의지해서 뺐겼다고 하는 입증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것은 행정부로서도 극히 민간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고, 최악의 경우...

순서: 67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김진구 의원의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전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석탄증산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석탄은 종래에 8개년계획으로서 최종연도에 1000만 톤을 1년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을 적어도 약 50만 키로왓트의 용량을 가진 발전소를 신설을 하려고 하면 약 200만 톤의 석탄이 필요할 줄 알어서 이 8개년계획을 정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1년에 12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현재 당해 소위원회에서…… 우리 한 정부 내의 연료대책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산에 지표에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캤는데 앞으로는 땅속으로 깊이 수직으로 샤프트를 뚫어서 들어가야 하겠다, 이 샤프트를 뚫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외화로 계산해서 약 3000만 딸라의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외원에 의지해서 또는 장기차관…… DLF 차관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민간자본을 도입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 지하로 수직 샤프트를 뚫어 들어가는 계획을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국의 민간회사에서 장성탄광에 300메타의 샤프트를 500만 딸라를 장기차관으로 자기네가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이런 것도 현재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석유문제에 대해서 석유의 세금을 올리면 문명의 이기인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소린의 세금은 아시다시피 100퍼센트 올라가지 않고 제가 알기까지에는 약 36퍼센트 올라갔읍니다. 이것은 종래에 대리점의 판매가격에 받던 그 기준을 앞으로는 석유저장회사, 코스코에서 나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0퍼센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1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36퍼센트밖에...

순서: 72
이런 문제가 돌발되어서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대개 보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해무청 관계, 해양경비대 관계로서는 대강 이러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 경주호가 16일 오전 9시에 일부 파괴되었던 기관이 전부가 파괴되지 않었기 때문에 다시 목포항으로 회항해 돌아오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미 해군에 276호라고 하는…… USSN 276호를 상봉해서 거기서 사건의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을 목포항이나 당국에 통보를 해 달라고 하여 의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1시 20분에 목포항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난 뒤에 포리호라고 하는……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고한 바에 의지하면 기범선 으로 되어 있는데 5놋트 내지 6놋트의 속력을 가진 19톤짜리의 어선입니다. 선주는 온용쇠라는 사람이고 선적은 인천에 있는 것으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왔다 아마 납치가 된 모양입니다. 사건 접보한 즉시에 제주도 근해에 출동 중에 있는 경비편대를 16일 날 17시 30분 부근해역에 출동시켜서 수색을 하고 동시에 해군에 통보해서 현재 해군과 연락해서 기동작전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중에 우리 배로서는, 해양경비대에 있는 배로서는 제861호라고 하는 것이 동경 124도와 125도 간에 있는 해도상에 A, B, L자로 명령한 MNO 이 세 구역에 대한 해역을 수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105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같은 수색 중에 있었읍니다. 그 뒤에는 아직까지 후보 가 들어오지 않었고 해군에서도 이렇다 할 후보가 없다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대강 경로는 그만큼 말씀드리겠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여객 정기항로 여객선에 대해 가지고 선객을 단속하는 이런 업무가 종래에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것 같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너무 엄격히 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대개 ...

순서: 84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 해무청이라는 것이 일종의 독립관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해무청장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해무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읍니다. 이 여객선 출입에 대한 무전연락 이런 문제올시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현재에 해무청에서 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있어서. 그 출입할 때에 도착지에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중간에 연락한다, 출발지에 대해서 무전으로 연락하는 것이 그 선박회사가, 회사가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선박회사가 중간에 무전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든가 이런 경우에 곧 해무청에 연락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이 없었고 또 선박회사에서 어찌해서 그날 밤 그것이 8시에인가 떠나 가지고 12시 이후에는 무전연락이 끊어졌을 텐데 이런 것을 해무청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 짐작하건대는 고장이 나서 무전이 없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조사를 하기 전에는 명백한 대답을 여기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때에 무전이 몇 시부터 끊어졌으며 거기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러한 것을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읍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줄 생각을 합니다.

순서: 11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십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이 시간이 절박한 때에 대단히 죄송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벌어야 될…… 현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의를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날 개정헌법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고 온 국민은 이제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국회를 성립시켜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이 과도정부라고 하는 형태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로 인계가 될 것으로 대망하고 있는 이때올시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헌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 해서는 안 될 부수법안 이것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3항, 5항, 6항, 즉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앞으로 선거와 신정부조직과 또는 지방자치 운영에 차질이 없게 되리라고 해서 이러한 안건을 우리가 상정하고 심의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세 가지 법률안이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에 통과가 될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때에는 비상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일 날 개정된 헌법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헌법에 의지해서 45일 이내에는 민의원 선거를 거행해야 되게 되었읍니다. 45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7월 30일인데 7월 30일까지에는 선거를 거행해야 되겠고 또 늦어도 30일 전에는 선거기일을 공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동의를...

순서: 11
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국회의원선거법과 제4항으로 나와 있는 국회의원 동시선거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4항이 좌우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독회가 완료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제2독회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부칙에 대한 것만이 남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미 2독회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에 국회의원을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선거법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이 두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독회가 이미 통과된 조항에는 번안동의를 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고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던 그 개정의 정신이 몰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졌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헌법 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거기에 민의원의원은 이 헌법이 실시되는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선거를 행한다,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행한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번 신정부 수립에 있어서는 민의원의원만을 먼저 선거해 가지고 그 민의원의원이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인준을 하거나 선출을 한 뒤에 그 국무총리가 내각을 조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8월 15일 전에는 완전한 새로운 내각이 수립이 되어서 과도정부로부터 정무를 인계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헌법 개정의 취지라고…… 정신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최종의 민의원선거를 헌법 개정 공포 실시된 후 30일 이내에 한다 그런 초안이 나왔던 것인데 정부 당국에서 30일 이내...

순서: 7
오늘 이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기회에 불초 이 사람이 맨 먼저 이 사람이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결단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혹은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이외에 그 해석이 구구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므로 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장래에 해석상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판결을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남 기초위원께서 보충설명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좋은 헌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운영을 올바로 함으로만 그 헌법에 내포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정치의 발전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장래에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러한 경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전부를 여기에서 토론해 가지고…… 토론할 기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우리가 상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명확한 해석을 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 제안설명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통령집권제로부터 내각책임제로 변경하는 정치권리기구의 태생이라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되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확충하고 또 명확히 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면한 목표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찾고 짓밟힌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도루 찾자고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