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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7
통일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사실은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그 외에도 5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아마 여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기실은 통일민주당에서 어제의 우리가 이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오늘 이 법도 강경저지를 하게 되면 혹시 국민들이 야당이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안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자아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반대토론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의 부당한 우리 본회의에서의 입법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처리과정도 문제이지마는 어제 그 국회의원선거법…… 아마 의원님들 본문 193조, 부칙 7조, 소상하게 다 실제 못 보시고 또 장 부의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이의 없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곽정출 의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법도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제대로 역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우선 그런 기우를 갖게 됩니다. 이 나머지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대토론을 할 별 그렇게 의미도 안 느끼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만 이견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 법안들은 13대 새 국회가 구성되면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양도 하고 또 신세목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신설을 하고 또 이 지방교부세법 이 제도도 또 개선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법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이 지자제는 1949년 7월에 그때 제정된 이후에 6․25 때문에 3년간 실시가 안 되다가 1952년도에 그때 시․읍․면의회 그리고 단체장의 구성 이래서 9년간 실시가 되었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칭 군사정권 1961년 5․16 이후에, 5․16 때 이것이 의회와 단체장 기능이 정지...

순서: 2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예정된 질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국회지만 이 국회법의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어진 10분 시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우리 국회법이,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읍니다. 의장이 스스로 이것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12대 국회 개원 직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그때는 신민당이었지만 본 의원이 제안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우리 여야 동료 의원께서도 아마 익히 전달되었으니까 내용을 검토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의장의 권한을 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의사진행발언도 의장께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국회법 92조2항에 의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즉각 주게 되어 있읍니다. 주고 안 주고 의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제 외의 의사진행은 의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한 시간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그래 본 의원은 어제 우리 의원님들 또 오늘 정해진 질의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성실하게 또 전부 질의내용을 다 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촉구하기 위해서 진행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의사와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이런데 굳이 무슨 정회를 하고 또 주니 안 주니 나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의사진행이다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부의장이 지금 맡고 계시지만 아침에 의장께서, 나 평소에 의장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별 필요 없는 의사진행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소속의원들로부터 책을 받았읍니다. 송원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데 ‘경위 들어와서 끌어내라...

순서: 3
통일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통일민주당을 대표해서 1988년도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은 주어진 8일 동안에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 부처를 합하니까 모두 47개 부처나 되었읍니다. 또 무려 참고자료만 하더라도 270여 종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많은 부처와 방대한 자료를 뒤적이면서 정부가 제출한 17조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나름대로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이 국회에서 변칙처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또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 면에 있어서 삭감안을 내어놓더라도 종래와는 다른 처지에서 수권정당의 의지와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 또 반대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과 그 논리를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았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해 예산안은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염원하는 다수국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반영을 해서 재정운용의 민주화 즉 재정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예산의 민주화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예산은 그 성격상 정권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정책이 투영되어 있는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적 질서와 기획의 예견서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새해 예산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자 다시 말해서 집권정당이 바뀔 경우에 대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전환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할 때 내년에 일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제5공화국정부가 시작된 이래 정권이 갖추어야 할 정통성이나 도덕성이나 민주성도 결여한 민정당정권의 속성 때문에 이 정부가 우리 국민경제에 몰고 온 미리와 부패 또 경제적 위기상황을 오늘 출석한 경제각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서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도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위기적 상황은 외채로 지탱되는 부채경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정부도 빚이요, 기업과 은행도 빚이요, 농가와 서민가계도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외채 누증액은 이미 해외현지금융 60억 불을 합하면은 513억 불로서 GNP의 60%를 넘어섰고 금년만 해도 원리금 79억 불에 하루에 이자를 100억씩 갚아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 재정적자 역시 8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0조에 이르러 사실상 우리 재정은 복지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기업체의 부채 역시 평균 자기자본의 4배를 넘어선 총 35조 원에 이르고 농가부채 또한 가구당 평균 178만 4000원을 넘고 있으니까 총규모가 3조 6000억에 이르러 이 정부는 1천만 농민마저 부채농가로 만들고 말았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부채경제 구조하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신 부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2의 도약이나 선진경제로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이 지니고 있는 외채의 정확한 명세와 용도, 경제기여도, 상환방법 등을 담은 외채백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불황 속에 빠진 부실경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GNP 성장률은 지난 2/4 분...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 이번 8대 국회 최연소의원인 본 의원이 오늘 이 일반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1960년 4월 19일에는 당시에 사이비국회로 지탄을 받던 이 의사당 앞에서 학생의거 대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민주주의의 기수임을 자각하고 있다’ 하는 이 4․19 선언문을 낭독하고 종로네거리로 또 경무대로 부정선거와 타락선거 또 독재정권의 하야를 위해서 절규하던 그때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사사오입 개헌파동 때 그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개헌안이 바로 이 의사당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삼분폭리사건 때는 바로 우리 총리께서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오물세례가 떨어지고 또 2년 전 3선개헌 때에는 바로 이 연단에서 개헌을 저지하는 야당의 단식농성 투쟁이 있었고 급기야 9월 14일에는 저 들어오는 뒷문에서 날치기 사회가 열리고 국회의사당이 3별관으로 옮기고 하는 우리 의정사에서 이 오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 8대 국회만은 우리가 해방 이후 저질렀던 이 의정사의 여러 가지 오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씻고 그야말로 올바른 국정을 갖다가 논의하고 이 중차대한 시국을 올바로 간파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이 이 자리에서 올바르게 논의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국무총리 김종필 선배께서 어제 답변을 하시면서 한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우선 제가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윤길중 선배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냐, 그렇치 않으면 민주주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우리의 국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이다 이 반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총리께 제가 다시 반문을 하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정치개론을 갖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