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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8, 1-20번 표시)

순서: 5
제7대 국회에 있어서 내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국회에 있어서의 발언을 좋아하고 자주 발언을 많이 하가도 했었읍니다마는 금번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지금까지 사양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씨 개인을 위한 3선 개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장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되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내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요청하거니와 이 개헌안이 발의되고 상정된 이상에는 전 국민이 이 개헌안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은 마땅히 모든 방송을 중계해서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경청해 가면서 이것을 처결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신이 개헌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에게 이로운 점을 줄 수 없는 개헌안이다 하는 생각에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귀를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에게 묻거니와 즉시로 여기에서 하는 질의를 전국에 중계방송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대답해 주시오.

순서: 7
허가를 하고 실지로 방송이 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위선이요,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나는 다시 요청하거니와 틀림없이 전부가 중계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내에서 찬반의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말하는 도중에 자기의 의사와 다른 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지극히 막중한 문제인 만큼 서로의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요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로운 것이요 충언이역이 나 이어행 이라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려 그러되 행동에는 이롭다는 철언이 있읍니다. 내가 말해 가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읍니다. 내가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개헌이 제출된 안 중에서 제4항으로 쓰여 있는 3선 조항 계속재임 3기에 한한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제1조를 읽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3선 개헌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우기 헌법이라는 것은 그 전문에 헌법정신 전부를 수록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각 조문이에요. 그러므로 헌법 전문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국시와 헌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의 일부를 낭독하겠읍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

순서: 11
앞으로 질문할 분이 많기 때문에 동문서답 격인 답변을 듣고 다시 반박질문을 하려면은 먼저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리기에 앞으로 질문할 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런 질문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3선 개헌은 어떤 사람도 안 된다 누구도 3선을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쭉 지적했고 더우기 박정희 씨는 더욱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박정희 씨가 잘만 한다면 3선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서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6․8 부정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씨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니 박정희 씨에 책임이 없다…… 일국에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박정희 씨는 심부름꾼을 보내 가지고 자금을 대 주고 격려해서 부정선거를 조장했는데 말로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기상조다 재정이 없다 그럴 수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나는 중앙정보부 예산만 안 쓰드라도 또한 각자가 개인 치부하는 돈만 주머니에 안 넣어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따져서 다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다 하자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질문하실 분의 시간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7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제 무상 의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각하, 부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체신부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제 자신도 의외의 일이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이루어진 그 후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서 체신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제가 이것을 맡게 된 것을 진실로 송구히 생각하며 국민 앞에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맡게 된 이상 저는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기 까닭에 모든 점에 있어서 가일층 노력을 해 가지고 저의 성심성의와 노력으로써 보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점이 미흡하기 까닭에 특히 여기에 계시는 선배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편달과 지도를 해 줌으로써 제가 대과 없이 저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미결인데요, 다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순서: 23
제2공화국이 건설된 이 마당에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서 진실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저 스스로 잊지 아니하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체신행정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국민의 뜻에 부응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제 자신이 모든 힘이 부족하기 까닭에 앞으로 여러 국회의원께서 직접, 간접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과가 없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 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3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서: 61
제안자가 설명하도록 해요.

순서: 65
이 심계원 소관을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두느냐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 이것보담도 여기에 관련된 그다음에 나오는 제37조의 수정안과 관련이 있기 까닭에 비교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이 원안에는, 기초위원회에서 만들은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한 분과위원회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데에 있는 소관사항을 떼어다가 예산결산에다가 붙여 가지고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독립된 분과로서, 겸임하지 아니하는 분과로써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수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에도 예산결산위원은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겸임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대변하고 거기에 모든 실정을 알려서 처리해 나감으로써 그릇된 처리가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겸임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러한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겸임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시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독립된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임의로 삭감도 하고 혹은 증가도 하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그 소속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그 분과에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 분과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임의로 예결에 가서 고쳐질 수 있고 또 분과에 그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사람도 없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러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를 겸임하지 아니하고 독립시키는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겸임 안 하는 독립분과로 되어 있기 까닭에 그 사무분량을 불려도 좋다는 데에서 심계원 사무라든지 ...

순서: 16
내무장관에게 질문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과도내각이라고 하지마는 새로운 국정을 쇄신하는 데에 모든 역할을 해야 할 비상한 각오와 성의와 또 신념을 가지고 보통시기보다 특별한 능률을 올려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중대한 일을 가진 과도내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지금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의해서 개헌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하는 이 문제는 다만 비상시의 총선거니까 총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러한 각오로써 여기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4․19 의거에 의거해서 국민이 요망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이 국정을 쇄신하고 신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요망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즉각 해산을 하고 새로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단행하고 싶은 심정이지마는 그래서는 국가의 모든 질서가 서지 아니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중대한 법안을 그대로 남겨 놓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한 일이고 또 국민이 염원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안도 이 기회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데서 우리가 국민들이 너희들이 의사당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루빨리 국민에게 물어 가지고 새로운 국회의원으로써 국회를 구성해라 하는 요망이 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최후의 임무를 다하려고 앉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은 그러한 심정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 행정당국자도 이 얼마나 긴급한 시기인가, 이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가 또 국민의 요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아 가지고 총비상시기적인 마음의 태세와 능률을 올려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총선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의 규정하는 날짜만 하더라도 앞으로 2개월여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 보통 시의 행정부가 능률을 올려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재정비를 한다...

순서: 18
토론에 있어서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시간에는 큰 구속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좀 구상을 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시간제한을 말씀하시니 곤란합니다. 어제 내가 소속된 민주당의 박찬현 의원이 자기는 토론을 시간이 만약 부족할 것 같으면 포기하겠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까지 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도 받았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초과가 되더라도 그대로 눌러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놓고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어째서 형성되며 집행되느냐 하는 근본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전체에 좋은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또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국민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생활을 어떻게 하면 길이 영속할 수 있으며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그 근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옛사람이라고 하며는 아주 고대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전 사람이 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자유선거의 그 분위기 여하에 있는 것이고, 문화의 척도는 그 국가의 도로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이요, 국민의 장래성 여하는 청년의 향상 발전의 기상이 어떠한가에 있다는 말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정치는 민주주의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 문화가 잘 향상되기 위해서, 국가가 앞으로 잘 발전되기 위해서 이것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을 또는 요전번부터서 늘 보아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볼 때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정책 밑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는 그 총규모를 세입세출 모두 4172억으로 해 있는 것입니다마는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4.6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면서 과세는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19.9퍼센트를 더욱 징세시켜...

순서: 20
국민에게 진실로 부채를 져서 허덕이는 농민에게는 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어 주는 돈은 가장 세력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돈을 꾸어 갈 것이요, 자유당과 통하는 사람에게 돈이 나가므로써 이것은 간접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은 나가서 세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이 꾸어져 나가기 때문에 새로이 그 돈은 고리채로서 농민에게 꾸어 주는 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로 세농가의 농민들은 이 돈을 다시 고리채로 얻어 써야 될 것이요 따라서 농민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돈이 진실로 농민의 부채를 정리되는 방향으로 꾸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져오라 하니 아무런 계획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획 있는 농림부의 정책이며 농업은행의 시책인가 진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농림부가 너무 무계획하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저 하는 것은 수리조합자금입니다. 수리자금, 내가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겠어요. 얼마나 무계획한 것을 여러분 잘 들어 봐 주세요. 전북에 금평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수리조합이 있읍니다. 이 몽리구역은 1000정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1000정보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4285년 6월 22일에 가서 이 수리조합을 계획할 때에는 1억 5462만 환이면 된다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이것이면 된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4286년 9월 19일에 가서 그 계획을 변경하기를 2억 2083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4287년 1월 18일에 가서 계획하기를 2억 3990만 환으로 계획했읍니다.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88년 3월 12일에 가서 계획하기를 3억 460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 계획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89년 7월 24일에 가서는 4억 554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90년 8월 5일...

순서: 22
기업체 5251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움직이고 있던 것은 2261개소요 비율로 보아서 44퍼센트, 기업을 제 시간을 다 못 하고 1시간을 따로 띠어서 7시간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1465개로서 그 퍼센트가 27.9퍼센트이에요. 완전히 휴업하고 있는 공장이 1525개로서 29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업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 자금난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50.8퍼센트가 된다 말이에요. 또 판매물이 잘 팔리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27.7퍼센트가 된다 말이에요. 세금이 과중한 것이 9.6퍼센트, 동력부족 전기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1.8퍼센트, 기타가 1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많은 시설의 대부분이 자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별한 권력층에, 특별한 자본층에 돌리는 자금을 전부 모조리 여기에 돌려 가지고 중소기업이 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재무부와 상공부는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이것을 움직여야만 국민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이요, 많은 실업자가 여기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저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하는 물가고를 통화팽창과 은행대출이 증가함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8월 20일 조치를 취해 가지고 대출을 1000만 환 이상을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취해 가지고 극도로 대출을 제한했읍니다. 그러나 시중에 대출상황을 보면 1월부터 7월 말까지 50억이 증가되었고 또 기간 중에도 저축성예금은 1억 환이 증가가 되어서 언제든지 대출을 카바하고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통화팽창이나 대출의 증가가 이 물가고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물가고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본인은 생각하기를 이 직접원인은 한일통상의 중단이요, 미국원조 감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순서: 24
여기에서 심계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져 합니다. 심계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국정감사 시에 보았읍니다마는 중요 비위사실을 적발한 책을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요 비위사실이 아니라 비중요 비위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의 압력을 받어 가지고 진실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심계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심계원이 실질적으로 심계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이 심계원을 국회의 소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실로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현 행정부 시정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세제문제입니다.

순서: 26
적당히 되어 나갈 수 있지 않어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납세기 전에 1할 감하게 만들었읍니다마는 단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농민이라는 것은 진실로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3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앞으로 5석으로 되도록 이것을 인상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800억이나 되는 만큼 나는 토지수득세를 반감하라 그것이에요. 180억의 토지수득세를 반감한다고 하더라도 90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100억의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해 나가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나가는 금리…… 진실로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 전체에 대해서 토지수득세를 반감한다든지 상환액을 감한다든지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간다면 농민 전체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민의 경제 면이 향상될 것이요, 부채는 자연 정리될 것이요, 그러므로서 농민의 구매력이 팽창함으로써 농민의 구매력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산업을 진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요, 도시의 산업의 진흥이 결과로 말하면 세원이 불어 나가는 결과가 될 것이요, 세원이 불어 나가는 결과는 우리의 국고수입이 불어 가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농민에게서 받어들일 90억은 앞으로 이 도시의 산업에서 능히 받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나는 믿고도 의심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농업금융채권이니, 무엇이니, 고리채 정리, 이러한 미미한 부정확한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 전체에 대한 수득세를 3분의 1로 한다든지, 반으로 끊는다든지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서 진실로 효과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를 나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번에 이 세제에 있어서 유흥음식세, 입장세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유흥음식세...

순서: 28
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얼마 안 남었읍니다. 나는 전매사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사업이 국가직영업체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은 수지를 맞쳐 가는 업체인 만큼 수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계수를 세워 가지고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이 업체를 경영하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전매청 전체를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지를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전매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매청의 사업에 당국 한 모든 직원들 자체의 기분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부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해이한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약하는 것입니다마는 전매청이 금년에도 230억이나 일반회계에다가 그 이익을 전입한 형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전매청의 공장을 돌아보면 모두가 노후해서 다 갈아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전매청의 모든 사업에 따르는 모든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손모해 가는데 이 손모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보지 않고 얼마 이익이 났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입했다 이렇게 해 나가다가 아마 앞으로 전매청 전부가 중단이 될 만큼 시설이 노후될 때에 그것을 새로 건설하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수지를 맞추어 가야 할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우기 염업사업에 있어서는 91년도에 있어서 그 수입이…… 수입 지출의 예산을 보면 손 이 1억 300만 환이었읍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가서는 24억 2500만 환으로 결손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염업을 전매를 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와야 할 것인데 작년에는 1억 300만 환의 손해를 보았던 것이 금년에는 24억 2500만 환의 손해를 보도록 이 손해의 템포가 대단히 빨라 간다 그 말이에...

순서: 30
사실은 한 서너 시간 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사정을 알고 이것을 단축해서 한 5분지 1 정도로 지금 줄여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한 5분 정도면 끝나겠읍니까……

순서: 32
앞으로 5분간 결론을 짓겠읍니다.

순서: 34
아,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오고 있는 우립니다. 나도 앙탈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득승 이 있는 이 투쟁을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설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5분 10분을 애껴 가지고 파문을 일으킬려면 일으켜 보세요. 간단히 하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간단간단히 요점만 얘기하겠읍니다. 부흥부는 원조감액에 대해서 원료수요는 증가되고 그 원조는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물동계획에 크다란 차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요, 인프레가 재현될 것으로 필연적으로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심심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우리가 전기사업에 있어서 1956년도에, 4년 전에 송전시설 보수비 사업비로서 150만 불의 배정을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에 사용된 것은 그 1할에 불급되어 가지고 송전에 대한 손실은 진실로 33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래도 책임을 느끼지 않어도 좋은 것입니까? 과거 6년 동안에 ICA자금 약 10억 중에서 민간 자유기업에 사용된 것은 시설에서 근근 6000만 불, 소비재에서 약 3억 불에 불과합니다. 기타는 관영 및 특혜자금으로 방출되어 가지고 관료경제의 발단을 조장하고 민간 자유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1당 독재의 경제조건을 조성하고 말었읍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기 까닭에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정부에는 계획부라든지, 계획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두어서 정부 전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정책과 예산수립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경제부장관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외무나 내무나 재무나 농림이나 부흥이나 상공장관 같은 이들이 상임위...

순서: 27
요지음 며칠 이 의사일정을 보고 마음으로서 심히 불유쾌한 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 중대한 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 법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에 관련된 법안이요, 또한 우리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도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나온 부동산등기법안만 하더라도 이렇듯 방대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오늘 아침에사 우리에게 배부해 주고 어느 하가 에 이것을 읽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문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부가 이것을 읽을 사이도 없고 볼 사이도 없고 어느 점이 어떻게 됐는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질의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다,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는 편의, 불친절함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이것을 읽어 보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점이라든지 그런 점을 볼 때에 우리가 대단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더우기 방대한 법안이요,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런 법안을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아니하고, 여유조차 주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탁 맡기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라, 넘어간다, 이것이 무슨 수작이냐 말이에요. 나는 도대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동의까지 않겠읍니다. 의견으로 우리가 이 법안을 오늘사 비로소 낸 것을 앞으로 며칠간 여유를 주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의심나는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