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헌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공화당 백남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신민회 송원영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전 국민이 주시하고 또 내외 여론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었읍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정치적 의의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젯점은 지금으로부터 전개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이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진행돼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공화당총재 박정희 씨는 말하기를 이 헌법개정안은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고 특히 박정희 공화당총재는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불법으로 개헌안을 다룰 때에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헌법개정안 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개헌안에 찬성서명한 사람이 국회의사를 진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은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이효상 의원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헌법 개정안의 제안자로서 서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제안자가 아무리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별개의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회봉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이고 막중한 개헌안을 처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 의장 이외에 두 분의 부의장이 계십니다. 국회의장 이효상 의원과 국회부의장 장경순 의원이 서명을 한 이상 적어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그분들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변칙 불법 날치기 등이 감행된 오욕된 기록을 간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안건 이와 같은 불법 속에 진행된 것도 불행한 일이지마는 국가의 기본을 책정하는 이 중대한 헌법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마저 만일에 불법 부당한 일이 전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으로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먼저 이효상 국회의장의 개인적 양식에 호소해서 적어도 사회봉은 헌법 개정안에 찬성서명하지 않은 다른 국회부의장에게 이것을 넘기는 것이 당연하고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을 하고도 사회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윤제술 부의장이 계십니다마는 그분은 이 개헌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한다고 해도 다수당이 계시고 국회법과 규칙이 있는 이상 자의로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효상 의장도 법에 따라서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불법과 부당한 일이 있었으며 또 이 개헌안은 현재 이것이 발의된 이후에 국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 등등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장담한 공화당총재 박정희 씨의 말과는 정반대로 모든 불법과 무법과 폭력과 야비한 금력 등등이 이미 난무하고 있읍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신분이 보장된 국회의원에게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압력 불법 회유 등등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정구영 의원 같은 이에 대해서 가해진 참을 수 없는 모욕 등등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찬반의사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표명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의혹이 있는 이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서명하고 사회를 잡는 데 대해서 사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효상 국회의장은 모든 사람의 의혹을 스스로 씻고 공명정대하게 이 개헌안을 처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안자로서의 사회를 포기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비록 형식에 그친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명 자체를 취소하든지 해서 우리 국회에 공명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의장의 적절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송원영 의원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발의에 서명날인한 것은 국회의장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 혼동을 할 것은 아니다 서명한 그 순간부터 제가 국회의장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면 국회의장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다 더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 내 자신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읍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고 만일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의장은 좀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양을 하겠읍니다. 사실 제가 이 사회를 뒤 책임상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자진해서 그러한 의미는 아니올시다. 그런데 윤 부의장이 홀로 서명날인 안 했읍니다. 그것은 사실이나 그분은 공화당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반대로 찬성이 아니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 문제가 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그저 계속하겠읍니다. 아주 조심해서 공정하게 하겠읍니다. 백남억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7일에 윤치영 의원 외 121인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읍니다. 이제 본인이 그 제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제안하기에 이르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나중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제일 먼저 36조2항에 국회의원의 수가 현행 헌법에서는 20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50명 늘려서 250인으로 그 상한을 높인 데에 첫째 골자가 있읍니다. 둘째 번에는 39조올시다. 39조에는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겸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세째 번에는 61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다른 분들보다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발의해 가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 개정안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5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69조3항이올시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계속해서 그 임기에 머무르는 것은 3기를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재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네 가지 이유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늘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도 총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수가 현행 헌법에서는 20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99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사람의 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선거구의 사정 또 인구 20만을 단위로……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거진 40만에 육박한 선거구도 있고 또 연년이 인구가 2.2% 늘어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조항만 가지고라도 어느 때에는 헌법에 손을 대서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다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는 데 즈음해서 향후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인구 한 20만을 기준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다시금 손을 대지 않더라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면을 내다보고 현행 헌법의 200인 이내를 갖다가 250인 이내로 그 인원수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헌법안에서는 이것을 겸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읍니다.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는 길을 터놓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칠팔년 동안의 헌정의 실제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경우에 따라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의 현재의 상황하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요청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헌정의 실제에 비추어 가지고 겸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요청되는 현실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도하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경우와 달리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대접이요 동시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지고 발의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예올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제61조에 대통령이거나 법관이거나 국무위원이거나 간에 마구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동일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대통령의 경우에 한해서는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이른바 중임금지조항의 시정이올시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자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연수제로 할 것 같으면 8년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우와……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앞을 내다보는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 이것을 막론하고 8년만을 가지고 막는 것은 우리의 상황적인 여건하에서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69조3항의 중임조항에 대한 시정을 여야 의원들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국내외적인 정세 여기에 가장 역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헌정을 해 나오는 데 있어서 38선 이북에 있는 북괴의 남침을 받지 않은 적이 한시도 없었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늘날과 같이 북괴가 그 가면을 벗고 국내외에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1970년대 초기에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하고 이북에 있는 인민들을 그와 같이 종용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외람합니다마는 68년 9월 7일에 김일성은 그 사람이 종래에 제창해 온 남북한평화통일방안이라 그러는 것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무력통일방안을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 선포를 하는 동시에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모든 외국 사신들에게 이것을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고 문서로서 그것을 또 확인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른바 무력통일방안이라고 그러는 것이 1․21 사태를 한 개의 시발로 해 가지고 때로는 내륙으로 때로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기회 있는 대로 능력이 닷는 대로 무장침입을 하고 각종 교란을 획책을 하고 한미 간의 이간을 능사로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내부 붕괴를 기도하는 동시에 항상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면전쟁을 유발케 해 가지고 6․25 사변 때처럼 자기들이 6․25 사변의 전쟁집단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북침한 양 왜곡선전을 해서 기회를 타서 그 사람들이 남침하겠다 하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 행동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이 상황이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온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기대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국방이 과연 철통 같으냐 하는 데에 가장 문제의 초점이 놓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철통같은 국방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통수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있더라도 일사불란하게 대비할 만한 경륜과 그리고 용단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비록 우리는 안온한 가운데에 잠을 자고 있겠지만 삽시라도 국민의 머리속에서 사라지는 때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철통같은 국방…… 국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나라에 여야에 무수한 정치지도자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수권을 구사를 하고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100만 향토예비군을 갖다가 육성 강화를 해서 비록 국내에 있어서는 대소사 간에 문제가 일어날지언정 대이북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요지부동하다 하는 그러한 태세를 우리는 당분간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제건설 모든 사회의 발전 또는 안정 같은 것도 국방력의 강화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비롯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하에서 지금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6년 동안 집권을 해 나오시는 동안에 현행 헌법 제69조3항에 구애되어 가지고 평생 8년밖에는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분을 평가하는 우리의 척도에 있어서나 그분의 업적을 내다보는 국민의 판단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은 국가의 방위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익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제69조3항을 개정을 해서 그것도 종신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3기를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12년 동안은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능한 대통령이 나셔 가지고 4년마다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경우에 있어서도 12년간은 그분이 대통령에 직위하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장기집권의 온상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하에서 이번 공화당에서는 제69조3항을 갖다가 개정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라는 것도 국내적인 것과 거진 대응해서 대단히 미묘하고 착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는 70년을 고비로 해 가지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전역을 휩쓰는 1개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 자체에 있어서도 아세아의 비미국화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도 더 강화되어 가지고 시행되리라는 것도 내다보이는 것입니다. 영국이 스에즈 이동 에서 철수를 한다 또는 중공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끌어올렸다 하는 상황 이것은 우리의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 어간 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높이고 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삼천만 국민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이것을 갈망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 누가 이것을 판단을 하겠느냐? 종국적으로는 삼천만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분이 국민의 신임만 얻는다면 3선을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그분에게 12년까지는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개헌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명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가는 것을 듣고 많이 경청을 하고 있읍니다.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혹은 지도자의 교체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시인을 하고 그것이 조금도 민주주의의 논리 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정에 있어서의 실지를 찾아야 할 실지적인 명분은 무엇이겠는가? 아시다시피 헌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가의 지도이념과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법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이념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태민안의 방향으로 이것을 끌어올리겠느냐,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안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올리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를 펼쳐 놓는 것이 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헌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나라 안정과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발전 이것이 우리가 헌법의 가장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안정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헌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안정되고 번영된 길을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 여기에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인 방향, 헌법에 규정되어 놓은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과 발전을 위하는 길은 뭣이겠는가? 여기에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명분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의 헌법 개정안의 제안동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발전과 번영과 안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1개의 여건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토착화시키고 우리의 정치풍토에 알맞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오고 가고는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헌정에 있어서의 실리적인 면을 우리가 갈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명분을 취하기보다는 실리적인 명분에 우리는 선뜻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른바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수정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의 가장 그 중요한 골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현행 헌법에 있어서 과거 칠팔년 동안 헌정을 통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은 이것 이외에도 또 미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잘구레한 것까지 전부 손을 대어 가지고 소위 환골탈태하는 형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도 빈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면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헌법이 가진바 안정성와 원리 거기에 부화 하기 위해 가지고는 너무 지나치게 손을 댄다고 그러는 것도 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그간 1개월 이상 신문이나 잡지나 혹은 각종 라디오 텔레비나 또 옥외연설회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간 것을 저는 직접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더러 해 본 적도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 있겠고 하겠지만 끝으로 여야 의원에게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학문의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의문을 의문대로 뒤로 제쳐 놓고 그 해답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의 국가이고 또 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칠팔년 된 오늘날 현실과 이상의 현격한 괴리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가능한 기술로서의 정치해결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헌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또는 응당 언급을 했어야 될 텐데 빠진 것을 주의를 환기해 주시면 저와 제 동료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중복을 저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제일 먼저 신민회의 조한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국회에 있어서 내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국회에 있어서의 발언을 좋아하고 자주 발언을 많이 하가도 했었읍니다마는 금번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지금까지 사양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씨 개인을 위한 3선 개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장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되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내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요청하거니와 이 개헌안이 발의되고 상정된 이상에는 전 국민이 이 개헌안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은 마땅히 모든 방송을 중계해서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경청해 가면서 이것을 처결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신이 개헌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에게 이로운 점을 줄 수 없는 개헌안이다 하는 생각에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귀를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에게 묻거니와 즉시로 여기에서 하는 질의를 전국에 중계방송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대답해 주시오.

국내 각 방송기관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하는 신청을 받고 본인은 절차를 밟아서 허가했읍니다. 그러니까 방송기관에서 방송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자유에 있읍니다. 금한 일 없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하고 실지로 방송이 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위선이요,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나는 다시 요청하거니와 틀림없이 전부가 중계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내에서 찬반의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말하는 도중에 자기의 의사와 다른 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지극히 막중한 문제인 만큼 서로의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요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로운 것이요 충언이역이 나 이어행 이라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려 그러되 행동에는 이롭다는 철언이 있읍니다. 내가 말해 가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읍니다. 내가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개헌이 제출된 안 중에서 제4항으로 쓰여 있는 3선 조항 계속재임 3기에 한한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제1조를 읽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3선 개헌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우기 헌법이라는 것은 그 전문에 헌법정신 전부를 수록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각 조문이에요. 그러므로 헌법 전문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국시와 헌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의 일부를 낭독하겠읍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제 제도로 확립한다’고 써 있읍니다. 이것이 거의 이 헌법 전체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3선 개헌안이 이 헌법전체정신에 부합한 것이냐 아니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면서 이것을 제안한 분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점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헌법 전문이 헌법 전부의 정신을 가장 단적으로 뒷바침한 것이 제1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아니 될 텐데 이번 개헌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와 정면 충돌하게 되느냐? 내가 우리 헌법을 검토해 볼 때에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연령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앞으로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박정희 씨 한 분만은 대통령으로서 출마할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정권이 영구히 계속될 때에 있어서 장기집권을 할 때에 있어서는 자연히 처음에는 그러한 야욕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는 정권욕에 불타 가지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감행하게 되기 쉬운 것이요, 또한 긴 동안에 독재를 해 나가는 동안에는 정권이 부패에 이르기 쉬운 것이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장기집권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령 민주국가인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루즈벨트 같은 사람이 3선 이상을 하지 않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때 미국의 헌법에는 3선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가 하는 일은 전 국민의 기대에 맞았기 까닭에 그를 3선 이상 대통령으로서 당선할 수 있게 선거에 표를 던졌지만 그 후에 미국은 그렇게 민주적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에 있어서 독재의 경향과 부패가 아울러 되어 간다는 것을 실지로 경험하고 걱정한 나머지 재선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바탕에 서 있는 사람도 그렇거늘 우리나라의 박정희 씨는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박정희 씨는 독재자의 표본이요 부패의 화신이요 신의 없는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박정희 씨가 독재자의 표본이요 부패의 화신이요 신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러한 항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것을 구절구절이 이유를 설명해 갈 테니까 이것을 깊히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자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헌법 전문의 정신에 있어서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이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희생을 각오한 정신이에요. 박정희 씨에게 과연 이러한 정신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가 과거에 독립운동에 종사한 일이 있느냐 또는 민족 전체를 위해서 숭고한 정신을 발휘한 일이 있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4․19 의거의 정신은 그 젊은 학도들이 3․15 부정선거에 부정을 볼 때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4․19 의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경제적 기반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정치적 기반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출세를 꾀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순수한 정신으로써 자기들이 희생을 당하고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영구한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서 나온 숭고한 정신이에요.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박정희 씨의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5․16 혁명의 이념이라고 써 있는 데 대해서는 나는 다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래도 나는 그 당시에 5․16 혁명이 헌법을 짓밟은 혁명인 까닭에 민주주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들의 혁명공약에 자기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혼탁한 부정한 정치인을 제외한 진실한 청렴하고 애국애족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 자기들은 정권의 야욕이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래도 애국적인 순수한 생각을 가졌구나 젊은이들의 그 애국적인 사상은 그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 방법은 찬성 못 할지언정 앞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데가 있어서……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5․16 혁명의 이념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점에서 이 헌법정신은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과연 박정희 씨는 정의를 숭상하는 사람이고 인도를 숭상하는 사람이고 동포애를 가진 사람이냐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 씨가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야음을 타서 3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한강을 도강할 때에 그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왔어! 그 동지들은 전부가 생명을 건 동지야. 혈맹의 동지요, 피로 맺어진 동지야.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시가 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동지들을 자기의 혈맹의 동지들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거야! 나는 이 사람은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인도상으로도 그럴 수가 없어! 더욱이 그분은 집권 후에 바로 세대교체라는 구호를 내세웠어. 세대교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가정에 있어서도 사회에 있어서도 정계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해야 된다, 학교에 있어서도 나이 먹은 교수는 물러가야 된다 이러한 주창을 했어!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느냐? 자기의 부정한 불법한 집권을 합법화하려고 했지마는 그 결과는 사회를 소란케 하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미덕인 장유유서의 미덕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는 아버지 소용없오! 할아버지 소용없오! 젊은이가 노인의 얘기를 듣지 않해. 사회에서 마찬가지야. 정계에서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모든 질서는 파괴되고 혼란에 이끌어져 가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박정희 씨는 불신사회를 만들었다 그겁니다. 한 나라의 집권을 한 가장 윗자리에 앉은 분이라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 돼야 돼! 상탁하부정 이란 말이 있어. 그가 하는 행동은 즉 국민이 그것을 본받아! 그러는데 그이는 혁명공약을 전적으로 위장한 공약으로 돌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번의를 몇 번이고 했어! 해서 대통령 된 사람 최고의 권력자도 저렇게 신의가 없는데 우리가 신의를 지켜서는 뭣해! 최고권력자도 헌법을 짓밟는데 우리가 법을 지켜서는 뭣해! 여하간에 수단방법은 관계없어 성공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데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고 신의를 무시하고 이래 가지고 불신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날로 사회는 불신을…… 서로 전부가 불신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죄악은 날로 만연해 갔다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사회의 풍조는 사기 절도 강도 강간 살인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악상이 날로 만연해 갔으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애를 산 채로 모래 속에 묻어 가지고 죽여 가지고 돈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 갔다 그거야! 이래서 사회의 비참한 죄악상은, 몸서리치는 죄악상은 매일매일 신문의 사회면에 보도 안 되는 날이 없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서 이후 철이 난 뒤에 이처럼 사회가 혼탁하고 죄악이 만연한 사회는 과거에 그 혹독한 일제하에도 본 일이 없고 오직 박정희 집권에서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씨는 정의와 인도가 있는 사람인가 동포에게 그토록 비참한 현상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포애가 있는 사람인가 사회적 폐해를 전부 타파해야 한다고 헌법 전문에 써 있읍니다. 헌데 사회적인 폐해를 전부 조성했어.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도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써 있어. 그런데 박정희 씨는 공화당의 당수로서의……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회 운영에 임하는 데에 진실로 진실한 분도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개별적으로 회의에 임해서 얘기할 때에 진실한 태도도 있었어. 그러나 그것을 전부 변칙적으로 막았고 공화당 당원 임원 전부를 그 방향으로 강제로 채쭉질해 나간 것이 즉 박정희 씨 자신이야. 뿐만 아나라 지방자치제도도 실시 안 하고 있어. 하려고 하는 의사조차 없어. 그러면 헌법조문에 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의 제도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확고히 들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분은 헌법 전체의 정신 전부를 하나하나 모조리 위배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나는 이분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이요. 그러면 독재자라는 것은 어느 것을 독재자라고 하느냐 독재자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 그것입니다. 아마 공산당의 독재자의 표본은 스탈린일 것이요 비공산당의 독재자의 표본은 힛틀러일 것입니다. 스탈린은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의 국민을 숙청을 했어. 힛틀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5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어. 그러면 그들 독재자들에게는 무슨 근성이 백혀 있느냐? 다섯 가지의 근성이 백혀 있다고 나는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도 없고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독재자야. 둘째로는 자기 이외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는 것이 독재자야. 셋째로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독재자야. 여론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킬려고 하지 않아. 거기에 따를려고 하지 않아. 그다음에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독재자야. 이 다섯 가지 조항이 독재자의 근성을 해부한 요소야. 그러면 박정희 씨가 이 다섯 가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어데 가 있느냐 그거에요. 자기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지의 희생까지도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혈맹의 동지의 희생까지도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자기의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길을 갈려고 애국적인 입장에서 노력하는 그분들의 세력을 분산할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심지어는 야당세력까지도…… 그다음에 그는 언론집회를 심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언론기관은 정보부를 통해서 간섭을 하고 언론인이 자유로 쓸 것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야당의 집회는 가장 사람이 못 모일 자리를 정해 가지고 그것만 주고…… 모두가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는 여론을 무시해! 박정희 씨가 3선의 개헌을 시도할려고 할 때에 전 국가의 뜻있는 국민들 또는 젊은 학도들 전부가 얼마나 반대를 해 왔느냐 그 말이야. 심지어는 어린 학생까지…… 박정희 씨의 영도하는 세력이 전력을 다해 가지고 야당에 배반자를 만들고…… 그는 정치적 자살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의 자살을 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에 그 자질들이 학교를 가면은 반역자의 자질이 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역적의 자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 불쌍하게도 가엾게도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학교에 취학하러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 그토록 해 가지고서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을 존중하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는 헌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일삼아 심지어는 내가 듣는 데에 의하면은 이번 개헌에 있어서 만일 부결이 된다면은 관제 쿠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5만의 병력을 모처에 갖다 둔 것이 최근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못되게 되어 있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구체적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2의 방책을 연구하고 있어 가지고 제2의 방책을 지정했어! 구체적인 제2의 방책…… 그러나 이것도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민주주의를 영도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박정희 씨는 부패의 화신이라고 이랬읍니다. 어째서 박정희 씨는 부패의 화신이냐? 그와 그의 부하는 막대한 치부를 했어. 그러면 박정희 씨는 대통령으로써 받는 연금이나 그 부하가 월급으로서의 수당으로서의 받는 금액이 치부로 축적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치부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것은 전부가 공지 의 사실이야. 이것은 단적으로 그 정신이 부패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영도하는 관리들의 대부분이 부패해졌어!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 하나 부탁을 하더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 심지어 인감증명을 하나 내더라도 점심을 사 주지 않으면 안 돼. 여기까지 부패했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으로 이 나라의 선거는 부정선거가 당연한 선거요 공정한 선거는 당연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만큼 부정이 자행되고 있어! 그러면 박정희 씨의 힘이 절대적으로 미칠 수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부정부패에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패의 화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읍디다. 그런데 이런 분을 개헌까지 해 가면서 3선을 시켜야 되겠다 헌법의 정신에 정면충돌을 해 가면서 3선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 중요한 이유가 북괴가 도발을 한다 남침의 가능성이 있다 군사력을 잘 영도할 수 있는 박정희 씨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요, 그 둘째의 이유는 경제적 건설을 위해서 박정희 씨가 경제를 잘 건설해 왔다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씨라야 되겠다 또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민족중흥 영웅인 박정희 씨라야만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여러분이 말하다시피 북괴를 막을 수 있고 경제적 건설을 잘해 나갈 수 있고 민족 장래를 위한 영웅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헌법정신에 위배한 3선 개헌의 조항까지를 통과시켜 가면서 이이를 3선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이유는 먼저 설명했어. 그것은 그렇더라도 부당한 거야. 그러나 과연 여러분께서 말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훌륭한 박정희 씨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문점을 얘기한 그 반대이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내가 말씀한 데에 대해서 반대이론의 답변이 없으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긍정한 것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남침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국민학교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까지 전 국민이 다 같이 3선 개헌에 불만을 품고 그 분노가 충천해서 있는 이 마당에 강제로 힘으로써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을 때에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국민의 분노는 무엇으로 막을 것이며 국민 전체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은 무엇으로 막을 것이며 사회의 불안은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나는 막을 도리가 없으리라…… 그렇게 될 때에는 그야말로 북괴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하는 가장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야. 그런데 또한 여러분이 말하기를 군사의 훌륭한 지도자다 했어. 이 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이는 국방도 안보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 박정희 씨는 8․15 이전은 내가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 후에 10․1 폭동사건이라든지 제주도 여수순천반란사건이라든지 6․25에 있어서 그가 어떤 혁혁한 군사적 공적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가 혁혁한 군사적 공적을 세웠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그가 유일한 군사적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5․16에 3600의 군대와 같이 한강을 건너온 그것 하나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집권하에서 무장공비는 날로 늘어 가고만 있어 심지어는 1․21 사태 청와대 앞까지 무장공비가 정정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걸어왔어. 만약에 종로서장이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박정희 그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았었느냐 이거야! 간첩사건 저 동백림에서부터 청와대 속에까지 들어박혀 있었어.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도 들어박혀 있었어! 여러분의 공화당 소속인 김규남이가 평양을 왕래하고 의사당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국회의원의 행세를 하고 이수근사건이 생기고 이러한 일이 과거의 이승만 정부에 있었더냐, 무능하다고 했지만 장면 정부에 있었더냐…… 오직 박정희 정권 이외에는 없었다 이거야! 나는 이러한 모든 면으로 보아서 박정희 씨가 남침을 막을 수 있다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부인할 수밖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이에게는 국방조차 맡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관계에 있어서 그는 경제건설을 잘했기 까닭에 대통령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민주주의국가와 경제건설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이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공산주의국가도 건설은 있어. 세계에서 소련 같은 나라는 건설에 있어서 미국 다음이야.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 건설이나 행정이나 전부가 비민주주의적이야. 개인의 자유를 인정치 안해.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설에 있어도 비민주주의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각자가 누구든지 의욕과 능력이 있으면 국가가 공평하게 자금을 대 주어야 할 것이고 기술을 원조해야 할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차관을 해 주고 또 자금을 대 주고 세금을 싸게 해 주고 그러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세금은 비싸지 모든 원조는 받을 수 없지 해서 모다 건설사업이 멸망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박정희 정권이 도와 오던 건설사업은 다 그대로 순조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외국 차관까지를 애써서 빌려 주면서 건설하는 사업도 박정희 씨의 정권을 후원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대 주지 아니하고 고분고분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실기업이다 해 가지고 그 운영권과 이권을 빼앗아 버리고 박탈당하는 오늘날의 경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 농촌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농촌은 왜놈들에게 6할의 소작료를 내었고 그 6할의 소작료를 내기 위해서 조작비와 운반비를 합하면 생산의 7할이 들어갔어. 나머지 3할 가지고서 영농비를 지불했고 먹고살았고 소학교나 중학교나마 자식을 가르쳐 왔다 이것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농촌은 자기 자작농이야! 그렇다고 하며는 국가가 양심적인 지도와 그들을 후원해 줬다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농촌의 경제성장률은 그때의 수십 배가 올랐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날의 일본의 농촌 못지않게 발전했어야 할 것이 아니여!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지금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세금문제만 하더라도 박정희 씨가 집권한 그다음 해는 내국세가 179억이었어.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내년의 내국세의 책정은 2806억으로 되어 있어. 15배 이상 세금이 올랐다 그것이야. 그러면 국민생활이 15배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국민의 소득이 15배 이상으로 향상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국민을 짜 들여! 처음에 짤 때는 땀이 나는 것이고 더욱 짜면은 고름이 나오는 것이요, 더욱 짜면은 피가 나오고 생명이 죽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가혹한 일을 왜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건설 잘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만한 금액을 가지고 얼마만한 건설을 했느냐 따져 보자 이것이에요. 그새 동안에 세금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6000억을 넘겨 했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온 것만 해도 20억 불로 약 6000억 원이여!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제외한 물자와 금액의 원조가 해방 이후 51억 2200만 불이여. 1960년까지의 29억을 제하고도 22억 1200만 불, 약 20억으로 보자 이것이에요. 그것도 6000억이야! 이 세 가지를 합하며는 1조 8000억…… 1만 8000억이다 그것이야! 1조억 8000억이란 돈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가? 하루에 1억씩을 세더라도 1년이면 360억밖에는 못 세어! 10년이라야 3600억을 세게 되여. 50년 이상을 세어야 하루에 1억씩 세어도 셀 수 있는 돈이야! 이러한 막대한 돈 가지고 진실로 양심적인 유능한 정치가가 그 돈을 건설에 썼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일본에 못지않는 건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러분 건설 건설 하지마는 고속도로 몇 개 비료공장 몇 개 시멘트공장 몇 개 석유공장 몇 개 이것으로써 국가의 돈 1조 8000억을 쓴 건설이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건설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어느 건설에 얼마, 어느 건설에 얼마 해서 1조억 8000억에 관한 몇 % 몇 할의 건설이었다고 이것 가지고 건설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읍니다. 한일협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한일협정에 대해서 그들은 한일협정 간의 결산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무역역조에 의한 무역적자는 3년간에 8억의 적자를 내었읍니다. 8억의 적자를 내었어! 그러면 한일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돈…… 10년간에 받아들일 돈 8억을 벌써 3년간에 지불한 셈이야! 그러면 얼마가 남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해안선을 우리의 평화선을 우리의 국방선을 양보함으로써 또 우리의 국방선 내에다가 우리의 평화선 내에다가 공동으로 일본 사람과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풍부한 자금과 우수한 그 기술과 우리나라의 빈곤한 어민들의 장비 없는 기술부족한 어민들과의 경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그들의 장비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어민들을 대할 때 사람답게 보지를 안해! 그러니까 왜놈들이 함부로 제주도 앞바다나 때로는 부산 앞바다에 있어서 그러한 빈약한 어민들이 앞에서 어업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대규모 어업에 방해가 되니까 왜놈 말로 ‘바가’ ‘꼬라’ 해 가면서 치워라 집어넣겠다 이런 소리를 해도 그 굴욕을 당해 가면서 참고 나가야 하는 이러한 형편이야! 그래 가지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200만 어민을 파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긍지조차 짓밟히고 마는 이러한 결과만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박정희 씨의 건설에 무엇을 기대하겠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앞으로 종합제철을 서둘러 가지고 이러한 건설을 했다 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의 종합제철의 건설을 추진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시일을 미루어 오다가 거절해 버렸어! 다시 이것을 일본과의 교섭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해 가지고 국제차관단을 시켜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연간 100만 톤이 미달되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거절당하자 그다음에 일본에 교섭을 했어! 일본 사람은 그야말로 앞으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게 변상할 것을 저당으로 해서 줄 수도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들은 국제은행에서 일부를 빌리지 않고는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국제은행을 핑계하고 있어! 국제은행은 다른 나라들의 조정을 받고 있어! 해서 이것은 불가능이 되어 버렸어! 이 사업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박정희 씨에게 무슨 경제적 건설을 기대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의 경제적 건설은 쓴 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누가 해도 그보다 나은 건설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공화당 의원 중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의원이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눈물겨운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당에서 그 어마어마한 탄압 밑에서 그 어마어마한 협박 밑에서 그래도 자기는 이 나라를 생각해야겠다 이 민족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반대하는 그분들의 고난 속의 애국심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그러한 입장을 생각할 때 한신이가 패공을 모시고 평생을 싸워 가자고 한나라의 800년 기초를 공고이 한 뒤에 패공이가 죽고 한신이가 인망이 높아지자 여후는 한신을 죽였읍니다. 한신이는 죽을 때 어떠한 글을 지었느냐 하면 교토사이 면 주구팽 이요, 사냥할 때 교토를 다 잡아먹으니까 그 뒤에는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냥을 다 해 준 사냥개를 삶아 먹었어! 고조진 이면 양궁을 장 이라 높은 데에 있는 새를 다 활로 잡은 뒤에는 활이 소용이 없다고 저기에다가 집어 내버려 두는 거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나는 앞으로 지금 현재의 이 개헌을 지지하는 분도 한신이의 입장이 될 날이 머지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진실한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개헌의 음모를 분쇄하는 데에 같이 협력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당을 해체까지 했읍니다. 왜냐? 우리 신민당이 단일야당으로서의 이 신민당을 만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돈도 권력도 없읍니다. 돈이 없으므로 당을 건설하는 데에 쩔쩔매었고 권력이 없으므로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정말 피땀을 쏟아 이 당을 만들어 온 우리의 유일한 야당입니다. 우리의 당원 50만은 어느 한 사람이 이 신민당에 애착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당을 해체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 누구나 가슴이 쓰리지 아니하고 누가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당을 해체했읍니다. 왜냐? 개인보다는 정당이요 정당보다는 국가요 민족이다. 우선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 난 뒤에는 다시 신민당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세 의원이 이탈한 세 의원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렬한 조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 1표라도 개헌에 찬성하는 표를 줄여서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 국가의 영원한 장래를 행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비상한 결의를 해 가지고 차마 못 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 있는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에 있어서 입장이 달라진 입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야당인 신민당이 해체하는 것을 비웃을 정도로 심정을 가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해당 까지 했느냐? 여러분! 우리 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3선 개헌에 대해서 일어나는 노도와같은 분노의 파도를 주시해 주십시오. 너무 그것을 마이동풍 격으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 나는 이 국민의 이 노도와 같은 분노의 파도는 반드시 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고 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박 정권이 이대로 3선 개헌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박 정권의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전 한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수능대주 나 역능복주 라 물이 있는 게 배를 이어 주어 한 방울 한 방울 쌓인 물이 또 모이고 모여 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모여 가지고 큰물이 됐을 때에 또 그 물은 순 해 배가 다닐 때에만 배를 떠받침을 해 주어요. 그러면 그 배 탄 사람은 언제나 떠받침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요. 역능복주라 그렇게 물이 순종만 하는 그 물이지만 그 파도가 성을 낼 때에는 아무리 큰 배도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무력한 것 같지만 국민의 분노가 파도와 같이 일어날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고 강권의 큰 배도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에 역행하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지 말기를 나는 충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현실 이상으로 과장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남침의 위기가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의 급박한 위기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이 개헌안을 철회해서 우리의 민심이 안정되면 자연히 위기도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은 틀림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개인은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가 집권을 함으로써 얼마까지 집권해 나갈 수 있겠읍니까? 박정희 씨가 한 번 더 집권하면 북한괴뢰는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박정희 씨가 종신 집권해도 공산당 전체는 없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코 박정희 씨는 보복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체될 때에 있어서 박정희 씨가 이 3선 개헌을 철회하고 자기가 선두에 나서서 진실로 공명선거로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지휘한다면 그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과오가 씻어질 것이요, 앞으로도 이 나라의 유공자로서 남아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복수를 염려하지 말고 개심해서 3선 개헌을 철회하는 것만이 이 나라 국가 민족의 장래에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정희 씨 자신에게 불안이 제거되는 것이요 비참한 운명이 닥쳐오는 것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요 또한 편안히 자기 평생을 마치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자잘구레한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안 하겠읍니다. 앞으로 또 중요한 질의를 할 분들이 많기 까닭에 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끝이고 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여부에 있어서는 다시 재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8기생들이 개헌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 위해서 신문사에서 영수증까지 다 떼어 가지고 명단에 서명을 해서 이것을 내었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그들은 협박을 받고 있고 그들의 가족까지 협박을 받고 애로를 당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개헌반대성명이 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개헌반대성명을 내려고 1200불이나 모 신문사에 부쳐 왔지만 그것 역시 그런 방해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 독재정치의 소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백남억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 조한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자세한 것이 다 간추려져 가지고 답변 올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 의원께서는 헌법 전문에 참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 또는 4․19 학생의거의 거룩한 뜻 그리고 5․16의 혁명이념 이것을 계승한다고 박혀 있는데 현재 공화당 정부 그리고 그 정부를 영도하시는 박 대통령께서 어느 하나도 여기에 만족할 만큼 부응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의 길을 터놓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3․1 운동의 정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민족의 억압에 항거해서 전 국민이 궐기했고 그 당시 팽대되었던 민족자결원칙을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어느 누구의 종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심전심으로 일어난 우리의 역사에 찬연한 기록을 담긴 한 개의 사실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이 민족의 질곡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나 하는 것이 그 정신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4․19 학생의거는 우리가 다 기억도 새롭거니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직접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7․25 대통령담화에서도 국민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선거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이나 헌법의 개정이 있어서도 안 되려니와 선거도 부정이 있으면 나라는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저의 기억 같아서는 4월 25일의 기자회견 때에도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그리고 공화당을 영도하는 박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것을 망국의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지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행한 경험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국민에게 또한 이것을 맹서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5․16 이것은 부정부패를 일소를 하고 극심하게 되었던 사회적인 혼란을 갖다가 그 시점을 전기로 해 가지고 안전한 방향으로 그리고 번영된 방향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이끌겠다 하는 것이 그 이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5․16 이후에 벌써 팔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부정부패라는 것이 귀에 가히 못이 박힐 정도로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특히 집권당에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입이 광주리만 해도 할 말이 없고 또 가슴은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공화당은 71년도 선거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나머지 2년 조금 못 되는 수임기간 동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의 위신을 걸고 전 정력을 쏟아서 여기에 대한 참신한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던져 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는 5․16 혁명을 주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화당의 소속 의원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5․16 당시에 거론했던 이 부정부패의 일소에 대해서는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3․1 운동 또는 4․19 의거 또는 5․16 혁명이 모든 정신을 저버렸다 해 가지고 십화일속으로 3선에 대한 문제를 몰아치운다고 하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말씀이 언잖게 나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충분히 국민에게 잘 침투가 되어 가지고 아까 조 의원 말씀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선은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 결론에도 수긍할 수가 없으려니와 만일 그 결론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국민의 여망에 어느 정도까지 이루워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3선쯤은 해도 괜찮겠다 이러한 논리인 것같이도 저한테는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3선조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3선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에 이루워지는 또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금지조항을 갖다가 터놓는다고 그러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평면이 다르지 않는가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길을 터놓는다고 해서 71년도에 바로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는 것이 아니고 매 임기 종료 시마다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보는 것인데 국민이 과연 5․16 정신에 위배되었다 또 4․19 의거와 그 거룩한 정신을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국민에게 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선거마당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선의 길을 터놓는다고 그러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통령으로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볼 것 같으면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4년을 세 번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인데 터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매 4년마다 종국적인 판단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조 의원께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패에 대해서는 비단 야당에 계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우리들도 조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도 드리고 또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의 하나로 남기고 있는 터입니다. 이 문제와 3선의 길을 터놓는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금 평면이 다른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공격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구라파와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라파에 있어서는 기독교사상을 그 등뼈로 삼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를 뒷받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근원적으로는 인성의 선함과 그리고 처신에 있어서의 예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 개의 등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하더라 해도 이 성선, 인간의 선함을 악용한다거나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 온 한 개의 예의범절에 어긋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외면당하고 만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여야에 갈려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개인을 대할 때나 혹은 동료를 대할 때 항차 국가원수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그 원수를 처우하는 기본적인 모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 예의범절을 벗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등뼈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의 무슨 관권이 난무되어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감표시킨다거나 또는 각종 자유를 제어하거나 억압하고 있는 보이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압력작용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여야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해결해 줄 성의를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신다거나 또는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신다거나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당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상호 충고 경각을 하면서 또는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사실 그대로이거나 약간 과장돼 있거나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조 의원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자유 또는 권리가 억압당하거나 부당하게 제한당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저해하는 근원의 저 는 어디에 있느냐 생각할 적에 이것은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속된 방향으로 돌진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 의 화재시 야 자기 개인의 문제에 언급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을 느끼고 비로소 뒤에 국민이 있는 것을 아는 이러한 현실감각에서 결과가 빚어지는 거지 우리가 전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는 다 백척간두에 서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민주주의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외면하는 예를 들으셨읍니다. 지방자치제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지방자치제는 아직까지 실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날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제는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거듭 당과 정부에서는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헌법의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에는 기한 괴리가 있는 까닭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바탕이라고 그러는 것은 형편이 없어! 우리가 다 휴회 때마다 선거구에 내려가 가지고 그 지방의 재정을 두루 살피지만 지방의 재정이 중앙에 대한 의존도라고 그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지어 국민소득으로 보아 가지고 형편이 없는 인도 같은 데도 지방자치의 재정적인 바탕은 우리보다도 월등 나은 그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 형편없는 지방재정적인 그 재정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른 것이 아니겠느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 저는 극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과 헌법의 현실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규범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괴리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지방자치라고 그러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한 개의 구조이고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의 경제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빨리 지방자치제도를 할 수 있는 길이겠다 이와 같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규정과 헌법의 현실 사이에 이와 같은 괴리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선진국이면 이 간격이 좁아들지만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 괴리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때에는 상당하게 크게 건너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간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가면은 왜 지방자치를 빨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른바 민성은 그렇게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도 국민에게 부댁길 정도로 지방자치제가 요구되어 있다 이와 같이는 판단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민주주의를 갖다가 외면한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여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선진국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이 여건을 갖다가 어떻게 잘 조화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 알맞게끔 이 민주주의를 모방 이식해 가지고 그것이 착근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에게 부하되어 가지고 있는 한 개의 과제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이 뒤따라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모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외자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의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외자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을 일으킨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정당했읍니다. 이것은 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자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당과 정부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크게 내걸고 있는 우리나라이기는 하지만 바로 지척 간에 38선을 두고 군민 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항상 무장을 하면서 북괴와 대결하고 건설해 놓은 것을 당장 파괴당할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월남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제도로서의 사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 끝까지 고수하고 고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피눈물 나는 공산당과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싸우면서 건설하자 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이 제시하고 있는 독특한 슬로건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적인 여건에 알맞는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하겠느냐 여기에 깊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그 하나만 가지고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을 내려다볼 적에 우리들에게 지나친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세금 이것이 천문학적으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원성이 충천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경제의 자립도가 50프로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난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제의 자립도는 91프로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자립도를 높이는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있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으로의 방향에 거진 접근되어 있다 이래 분질러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우리의 세금이 과중하고 또 우리의 바람직한 선에서 벗어난다 하는 얘기는 경향 각처에서 많이 들리고 있읍니다. 과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기했던 것 이상의 세금이 징수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딱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흔쾌히 응할 수 있는 정도로 공정을 기해야 된다 이 문제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는 익부하고 빈은 익빈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소득이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무 정실에 흐르지 않고 세금으로서 할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립도는 높아 가고 또 동시에 세금으로 할류된다고 그러는 그 자체는 거대한 한 개의 정부저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원칙만 고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서민층의 많은 불평과 불만이라고 그러는 것은 환연빙석 하지 않는가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많이 버는 이웃사람은 쥐꼬리만 한데 적게 버는 나는 산떼미만 하다 이와 같은 데에서 원천적인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선뜻 또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는 우리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적만 해도 세금 바쳐서 일본 놈들한테 가는 것인데 안 내는 것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애국이다 하는 풍조가 40년 가까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 잔재도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마 그런 잠재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겠읍니다마는 과중한 이 세부담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과중하면 좋다 공정하게 경감되면 좋다, 이 공명정대한 세수 이것이 불평과 불만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공간 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한일협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평화선을 철폐를 해 가지고 어획고가 형편이 없다 이 말씀이신데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제가 조잡하게 알고 있는 숫자로는 그 각종 어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한 20만 톤가량 더 어획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늘고는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로 늘고 있는데 우리가 느는 것은 뼘으로 늘고 있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을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장비와 기술 모든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뛰어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장비를 갖다가 강화해 가지고 일본 사람의 앞지른 그 어로기술을 갖다가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역만 하더라도 역조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막심한…… 막심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채널을 통해서나 혹은 정부의 각료회담에서도 이것이 제1 우두머리의 의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은 작년에 120억 불을 갖다가 수출을 했는데 우리의 수출고는 겨우 5억 불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국력의 커다란 차라고 그러는 것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무역에서도 투영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또 시정되게끔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나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그리고 흐뭇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저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역상황 현저한 역조현상 또는 어획고에 있어서의 현격한 이 차이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일협정 그 자체를 한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했다 지금도 이래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일협정 하지 아니하고 38이북에 있는 공산당과 싸우면서 제주도를 건너서 어디와 손을 잡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것은 한일협정은 결과적으로 참 잘된 거다, 한일협정을 한 개의 전기로 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라 하는 것은 한국의 폐쇄의 경제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는 한 개의 개방체제로 이행해 나갔다, 이행할 수 있는 바탕이 거기에서 되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악착같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무역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인들 혹은 또 많은 국민들을 대할 때마다 그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상품을 누가 그렇게나 사 주느냐? 어디다가 팔아먹느냐? Made in Korea가 어디 팔리느냐? 이러한 것을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국상품이라 하는 것은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가지고 국제적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국면에 다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모 수상이 말하기를 무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꺼지느냐 사라지고 마느냐, 영국이라 하는 것이 지도상에서 살아지고 마느냐 아주 간단한 격언을 갖다가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무역을 해서 뻗어 나가면 살고 이러지 않으면 거품처럼 꺼진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은 각박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억 불에서 7억 불 그러면 40%의 신장인데 이것은 전 국민이 문자 그대로 불사신의 자세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그래도 가능한 것 자체를 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첨이 아니고 정말 기적이다 하고 있는 것만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일협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갖다가 대소사 할 것 없이 과감하게 척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고비로 해 가지고 나아간 국제사회로의 개방태세를 갖다가 더욱더 심화 확대해 가지고 우리의 상품을 통한 국력을 갖다가 해외에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공화당 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다만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어느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괄세를 하거나 혹은 과소평가를 하는 그러한 자세는 버려야 되겠읍니다. 동시에 이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민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것도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개헌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현행 헌법에 헌법 개정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그 조문도 민주주의에 수행하는 절차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반문이 자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반 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 또는 상대 교섭단체 이와 같은 그 서로의 상처를 건드린다거나 이러한 것은 이 기회에 저는 삼가할까 합니다. 대충 말씀드렸읍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부언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질문할 분이 많기 때문에 동문서답 격인 답변을 듣고 다시 반박질문을 하려면은 먼저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리기에 앞으로 질문할 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런 질문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3선 개헌은 어떤 사람도 안 된다 누구도 3선을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쭉 지적했고 더우기 박정희 씨는 더욱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박정희 씨가 잘만 한다면 3선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서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6․8 부정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씨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니 박정희 씨에 책임이 없다…… 일국에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박정희 씨는 심부름꾼을 보내 가지고 자금을 대 주고 격려해서 부정선거를 조장했는데 말로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기상조다 재정이 없다 그럴 수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나는 중앙정보부 예산만 안 쓰드라도 또한 각자가 개인 치부하는 돈만 주머니에 안 넣어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따져서 다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다 하자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질문하실 분의 시간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민회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지금 약 6년의 의원생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누구나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절박하고 또 엄숙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심각한 번민의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3선 개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현재 심정은 우리가 과연 전생에 무슨 못 할 일을 많이 했기에 이 나라가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만을 되풀이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 이 3선 개헌 이후 제가 무슨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특별한 양심의 소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나 역시 의원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뜨거운 눈물을 삼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건국을 해서 이미 20년이 넘었고 또 우리가 헌법국가로서 이 길을 택했고 그래 가지고 이 헌법이 이 나라에서 어떠한 법률보다도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우리들의 소중함을 받아 온 이러한 법률로서 헌법을 우리가 수호해 온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우리 헌법은 너무도 많은 상처와 너무도 많은 곡절을 겪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그 포악무도한 방법에 의해서 발췌개헌이 성립이 되고 3대 국회 때에 영원히 역사에 용서할 수 없는 사사오입 개헌이 성립이 되었고 5․16으로 헌정이 중단되었읍니다. 우리 헌법이 여하한 국민의 공명과 국민의 민주적인 지원 속에 개헌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4대 국회 말엽에 내각책임제 개헌 하나뿐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짧은 20년의 헌정역사에서 나라 일이 잘못되면 마치 헌법에 죄가 있는 것같이 독재자가 자기의 어떠한 야욕을 충족시킬 때에는 자기가 국민 앞에 헌법수호를 다짐했던 것은 폐리같이 버리고 이 헌법에 대해서 난도질을 가하고 한때 헌법이 가사상태에 들어가고 이러한 곡절을 우리가 겪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헌법을 안고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는 그러한 심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여가에서 3선 개헌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이 개헌을 통해서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 야당은 선명하니 반대를 하니까 또 우리는 처음부터 반대가 당연한 우리들의 입장이니까 괴로움도 없고 속도 편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헌법 개정을 봤지만 이번과 같이 여당 의원들이 입으로 내지 못하면서도 그 고민을 하고 참아 인간으로서 명색이 일국의 대의사로서 겪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비록 우리가 제안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는 법률적 입장은 다르지만 나는 많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동정과 그동안에 겪은 고초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이런 심정입니다. 제가 대체토론하러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질문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나는 오직 우리가 다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여야 의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서 번민하고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 나라와 우리 헌법과 여러분들에게 최후로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제안자에게 몇 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이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파괴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또는 제안설명하신 백남억 의원은 우리가 다 아는 법률의 대가입니다. 법률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각국의 공통된 헌법 개정의 한계라는 것은 헌법의 원리와 그 헌법의 체계와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만 개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변질시키는 그와 같은 헌법 개정은 불가능한 것이나 이것이 헌법 개정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서가에 걸려 있는 어떤 헌법의 책을 뒤져 보더라도 다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백남억 의원은 놀라웁게도 조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을 반민주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행 헌법에 개헌을 규정한 조항도 반민주적이 아니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한 이상은 개정하는 것이 합법적인 권리인데 이것을 반민주적이라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 자체가…… 헌법 개정의 조항 자체가 반민주적이 아니냐 이와 같은 반론을 폈읍니다. 내가 다시 한 번 그렇다면 백남억 의원에 대해서 이러한 반문을 해 보겠읍니다. 만일 백남억 의원 말씀대로 헌법 개정의 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개정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것은 너는 반민주적이 아니냐 이와 같은 논법을 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만일 우리가 대한민국은 쏘비에트공화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은 독재체제의 국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헌해도 좋으냐 그런 개헌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백남억 의원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헌법 개정의 절차에 그 헌법조문에 어떤 조항은 해도 좋고 어떤 조항은 안 해도 좋다는 말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의 국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은 그것은 넣을 필요조차 없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사오입 개헌 때 헌법 제1조 혹은 또 기타 2조 7조6호인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이 3개는 개헌 불가능이라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때에 4․19 때 개헌할 때에 그런 것을 다 빼 버렀어! 그런 것은 헌법에 군더더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예 못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체의 변경인데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뺐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는 헌법 제1조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가 있고 이 민주공화국 국체에 의해서 이 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한 삼권분립의 많은 조항들이 있읍니다. 이래서 권력을 한 부에 집중시키지 않는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또 헌법 제69조3항에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대통령을 못 한다고 규정해 가지고 권력을 삼부로 분산한 동시에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것도 방지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이 나라에 민주정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개정한다, 제69조3항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헌법이 우정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못 한다고 규정해 가지고 이 나라가 일인집권의 장기독재 되는 것을 막고 장기독재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나라에 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이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사실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부터 일인독재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국체의 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와 같은 엄청난 개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을 헌법 개정의 절차가 있는데 개정하지 말라는 것은 비민주적이 아니냐 그 논법은 무엇이든지 고쳐도 좋다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를 독재국가로 고쳐도 좋다 하는 이런 논법과 통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비헌법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헌법학자인 해리만이라는 사람이 그 민주정치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군왕은 군림은 하나 지배는 하지 않는다. ‘Reigns but does not govern’ 미국의 대통령은 군림은 안 하나 지배한다. 제4공화국 지금 드골 대통령 이전의 제4공화국입니다. 불란서의 대통령은 군림도 않고 지배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군림은 안 하나 지배하거나 영국의 군왕과 같이 군림은 하나 지배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은 군림하면서 지배하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나라는 이론으로는 뭐라고 말하건 나중에 내가 또 그 점도 지적하겠읍니다마는 박정희 씨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헌법을 고치고 있어요. 박정희 씨보다 헌법이 위인 것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씨의 헌법이 지금 종속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나라의 헌정질서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 질서가 헌정의 관행이 지금 여기서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가 팽대하게 일어나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언론도 박정희 씨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하는 그런 것은 감히 기재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읍니다. 박정희 씨는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한 국가원수지만 대내적으로는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에 일구일절 안 나가는 그와 같은 철두철미한 개인숭배의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박정희 씨는 이 나라에 군림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가더니 급기야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 헌법이 개정이 아닌 파괴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까 백남억 의원이 야당이 주장한 것은 형식적인 명분이다 지금 여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헌법 개정은 실질적인 명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반문하건대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와 부패를 우려하는 것이 어째서 형식적인 명분이냐? 지금 백남억 의원이 아까 여당이 입이 광주리만큼 크더라도 말할 수 없다는 그 부패가 현실로 존재하는데 어째서 형식적인 名分이냐? 지금 내가 지적한 대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일반국민은 감히 못 하고 일국의 대의원이 의사당에서 말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이 독재의 현실이 이것이 어째서 형식적인 명분이고 실질적인 명분이 못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헌정질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얻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시키자는 것이 어째서 이것이 형식적인 명분이냐? 민주주의를 뿌리박아서 이 나라에 반공 토대를 굳건히 하자는 우리들의 주장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우리들의 주장이 어째서 이것이 형식적인 명분이냐? 이것은 형식적인 명분인 동시에 실질적인 명분인 것이에요. 아까 이 헌법 개정의 이유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 두 번 지내고 나며는 고만두고 나서는 영원히 출마 못 하는 이러한 이론이다. 나도 그러한 이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 두 번 하고 나서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또 아직도 연부역강 해서 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쉬고서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그 조항만 고치며는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계속해서 세 번 하라는 조항으로 그것을 구실 붙여 가지고 고쳐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론으로 본 것과 이번 3선 개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지적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 헌법의 개정은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개정을 위장한 헌법의 파괴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의 논거를 몇 가지 말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박정희 씨가 헌법 개정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하겠읍니다. 현행 헌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이 만든 것이에요. 헌법 개정 당시에 내가 이 개정심의록을 봤어요. 기이하게도 지금 이 나라에는 헌법 개정 당시에 최고회의에서 의결하던 그 회의록은 다 없어졌어요. 아마 어디 가 있기는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아!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헌법 개정 심의 당시에 전문위원들의 발언과 공청회의 발언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발언과 공청회의 발언을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뒷분들을 위해서 장황하게 낭독하는 것은 피하겠읍니다마는 보면은 거의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문위원들이 이것은 불가피해서 중임까지는 허용하지만 중임보다는 한 5년 정도의 임기를 해 가지고 한 번만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멕시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길게 집권하니까 꼭 독재하고 부패하더라 이것이 이 개정심의에 참가한 민간 헌법권위자들과 또 그 당시에 군정에서 초청한 공청회에 나온 연사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빼지 않고 한 얘기예요. 그것이 나중에 최고위원들끼리 한 회의에서는 어떻게 심의되었는지 회의록을 안 보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최고회의가 이 나라의 헌법권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그러한 의견들이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앞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69조2항에 의해서 3항에 의해서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헌법을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누차 말한 것을 자기가 고칠 수 있느냐? 그것도 대통령이 실시해 본 결과 예를 들면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두었는데 행정부 소속으로 두니 안 되겠으니 국회로 돌리는 것이 좋겠더라 또 자기가 실시해 본 결과 예를 들면 경제조항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어야만 이 말하자면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 자유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겠더라 이러한 자기의 경험에 입각한, 말하자면 이 국리민복이라든가 국민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자기 이외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항이라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든 헌법을 자기가 실시하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할 번 더 집권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 자세가 어째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이 자세가 어떻게 해서 국민 앞에서 헌법 제68조에 의해서 국헌을 준수한다고 손들고 선서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박정희 씨가 이러한 짓을 하니까 그분이 독재정치를 한다고 되는 것이고 그분이 결국 파렴치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이것입니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으로 말하면 자기가 헌법을 중단시킨…… 여하튼 한 가지 과오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력을 가지고 합헌국가의 헌법을 중단시킨 것은 중대한 과오야!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말했어! 1965년 한일회담이 한참 될 때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나로서는 헌정수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할 권리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해서 호소를 했어! 뿐만이 아니라 금년 정초에도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말하고 심지어 장기집권에서 온 폐단도 누누히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작년 2월 달에 김상현 의원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이 김상현 의원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 재작년 12월 28일에 소위 예산파동이 있었어요. 작년도 2월 달에 그 세법 통과에 대한 날치기 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상현 의원을 만나 가지고 하신 말씀이 왜 야당이 경제문제를 가지고 극한투쟁을 하느냐 경제문제는 정책의 차이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집권했으면 경제문제는 우리의 소신대로 하도록 해야지 어째서 너희가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극한투쟁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정책 차이를 가지고 극한투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독재를 하려고 하면 극한투쟁을 해라 김상현 의원! 내가 만일 3선 개헌을 한다면 김상현 의원! 극한투쟁을 하시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김상현 의원한테 말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정말로 오른 생각을 가졌다 이거야. 그것도 당연한 얘기야! 그러던 대통령이 이제는 3선 개헌을 해야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죠지 와싱톤이라는 사람이 1796년에 하야를 했다, 그때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국 초기에 아주 위태로운 때 아직도 식민국가 영국의 위협이 끝이지 않았어! 지금, 요새, 소위 북괴에 의한 정국의 안정이라든가 국방과 꼭 같은 일이야! 뿐만이 아니라 그때 여야 지도자가 전부 옷소매를 붓잡고 한 번만 더 해 달라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다 바랬어요. 죠지 와싱톤의 3선에 대해서 거의 한 사람도 이의가 없다시피 했어. 그런 것을 죠지 와싱톤이 뿌리치고 나갔다 그 말이야. 오늘날……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겠읍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에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은 말할 것도 없어! 여당 내에서도 이미 반기를 든 사람이 수 명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다 감출 여지조차 없이 알고 있는 것은 수십 명이 반대하고 번민을 하고 이래 가지고 가진 곤욕을 당해 왔어!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어이 3선 개헌을 감행한다 더구나 7․25 성명이라는 게 뭡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신이 있으면 필요한 이유를 정정당당히 개진해야지 야당이 무슨 독재자라고 했다느니 야당이 정치를 못 하게 한다느니……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물어보겠다 그 말이 됩니까? 야당이 그 말 안 했으면 안 할 뻔했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정치니 독재자니 한 얘기가 나온 것은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을 파괴하려니까 그 말 나온 거에요. 그러면 헌법 개정 안 하면 되집어 넣는다 말이에요. 헌법 개정을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선포만 하면 내가 야당을 대표한 당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당 중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당이 전당대회 결의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자라고 우리 결의하겠어!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헌법 개정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7․25 성명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이유로써 성립이 될 수 있느냐? 7․25 성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개헌이 나온 만큼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7․25 성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읍니다. 3선 개헌과 이 신임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얘기할 여지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소환의 제도가 없읍니다. 대통령에 선출된 분이 아무리 못쓰겠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보장된 임기 동안에는 소환할 방법이 없어! 이것은 그런 폐단을 알지만 또 그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에 못지않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없는 거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국회의원소환제도도 있고 국회해산제도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거나 여기에서 제명당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마찬가지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권한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요 대통령에 일단 당선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4년 하지만 하기 싫어도 4년 해야 하는 거에요. 우리나라 헌법조항에는 아까 말같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국민한테 물어 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나갈 그러한 입장이 못 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4년 동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요 자기가 대통령을 맡은 것이 전부 권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권한만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것은 헌법 68조에 그 대통령 선서문을 보면 분명히 안다 이거야.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은 법률이론이지만 현실문제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가지고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양심의 대통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야 자기의 어떤…… 자기가 국정을 개혁하고자 한 중대한 법안이라든가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같이 어떤 자기의 임기 중에 어떤 치적이라든가 임기 중에 앞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용혹무괴요. 그렇지만 임기 중 한 번 더 해 먹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내 신임과 결부하자 다시 말하면 신임대통령을 ‘信任=3선 개헌 지지’ ‘대통령 불신임=3선 개헌 불지지’ 이런 등식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느냐?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씨는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누구든지 세 번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개헌은 반대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세 번이 좋겠더라 해서 개헌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요. 즉 ‘신임=개헌 지지’ ‘불신임=개헌반대’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나온다 이것은 말이지 국민학교 학생 수학만도 못한 등식이라 말이야. 이런 등식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7․25 담화에 내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내가 대통령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자에 따라서 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논자에 따라서 보면 말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 정치정세, 아 지금 세도 당당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헌법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조금 잘못했다가는 갖은 핍박을 당하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정권 내놓겠다는 이것이 겸양도 될 수 있지만 협박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부결되면 정부가 물러난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물러나면 이것은 사소한 말 같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야! 정부가 물러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말단 국무위원까지 다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 유고 시에는 헌법 70조에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유고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장관의 순서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대통령 국무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