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내무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퇴직 후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사망조위금지급제도 등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 공무원이 5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은 현재는 퇴직하는 달의 기여금의 액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퇴직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째, 퇴직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무원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동일 자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했읍니다. 그 결과 이 안 제49조의 제2와 안 부칙 제3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게 되는 자나 기 수급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순서: 3
한국국민당 서울 성동구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6․25 34주년 국립묘지에 잠든 호국영령의 혼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족지도자의 한 분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3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새삼 이 시점에서 선생의 유덕 과 신념 그리고 그 경륜을 마음속 깊이 기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평소부터 정치란 어떤 추상적 논리나 사상의 유희가 아니라 소박하고 성실한 서민대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현장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요 위민의 본질이라고 믿어 왔읍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자세만이 오늘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순응논리라고 생각해 왔읍니다. 지난 70년대가 산업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80년대야말로 민주화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지난 육칠십년대를 절대적 빈곤의 퇴치를 위한 성장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상대적 빈곤을 해소시킬 분배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교체, 건전한 정치윤리, 민주화합 등의 현란한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였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조치는 우리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연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정부는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포이면서도 서로 다른 의식 속에 계층적 갈등과 심리적 고뇌로 시달리는 두 계층이 우리 사회에는 병존하고 있읍니다. 외채 480억 불의 엄청난 국가적 부채를 짊어진 채 임금 동결과 수매가 동결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수하는 24만 근로자와 농민이 있는가 하면 소위 장․명․동 사건과 삼보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의 만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순서: 1
내무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조수를 보호․번식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수보호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세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었던 공기총에 의한 수렵도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갑종 을종의 두 종류로 되어 있던 수렵면허를 1종 2종 3종의 세 종류로 나누고, 네째,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렵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조수의 보호 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조수보호를 강화하고 수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금지구역을 확대하며, 일곱째, 조수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여덟째, 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자를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

순서: 3
한국국민당 서울 성동구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 기틀 조성을 위하여 정부 경제정책의 모순점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83년 들어 안정기조를 이룩했다는 국내 경제는 따지고 보면 사실상 정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불황에 따른 물가하락과 원유가 인하 등 국외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더우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초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진작에 따른 국민 경제 활성화는커녕 특정고시지역 선포 등 관주도 정책에 의한 경제적 강제조치를 일삼는 가운데 서민의 의식주 해결은 뜬구름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중 본 의원 출신 지역 민원조사에서 응답자 5000명 중 47%가 서민생활 불안정을 해소해 줄 것을 호소한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입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대기업의 횡포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살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 경제정책의 일대 개혁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정책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에 대하여 묻습니다. 공정거래법 15조에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줄 때 대금은 최소한 2개월 미만의 어음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 중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계열화정책에 편승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금지불에 매우 인색한 실정으로 6개월 기한의 어음을 끊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도산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리인하로 인하여 그나마 부족한 시중통화가 단자회사에 몰려 있어 담...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제공항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외에 정부소유의 동산인 물품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을 처분하는 순서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다음 각종 현대시설의 도입과 기존시설의 개량을 위한 시설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