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덕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덕현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퇴직 후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사망조위금지급제도 등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 공무원이 5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은 현재는 퇴직하는 달의 기여금의 액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퇴직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째, 퇴직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무원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동일 자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했읍니다. 그 결과 이 안 제49조의 제2와 안 부칙 제3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게 되는 자나 기 수급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생각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중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서 피보험대상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동 법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의 안 제49조의 제2와 이와 관련된 안 부칙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안 부칙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키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합의했다는 보고를 소위원회로부터 접수하였읍니다. 1984년 7월 9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