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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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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당연퇴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 편입 요건 등을 명시하고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등 단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감리비를 사전 예치 받아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경우에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일 의원과 이원욱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후분양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경우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분양 광고에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현희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협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우현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자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자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훈식 의원,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개별 합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LH공사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대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며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

순서: 1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매도자 이전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덕흠 의원, 주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소위 삼진아웃제를 3년간 3회에서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건축물 완공 시 설치하는 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며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웅래 의원, 주호영 의원, 김수민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하여 회계감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명령을 금지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유효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5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국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정치는 온갖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형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개혁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고히 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지속 가능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절대 명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개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실패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한 사람의 독주에 의한 국정 운영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국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한국병이 되었습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독주를 해 왔습니다. 공존․공생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은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도 망가졌습니다. ...

순서: 358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만약에 개헌안 발의가 미루어질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지위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순서: 360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위한 기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영호남을 위시한 지역 통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무책임한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개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 대개조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608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국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참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 10여 년 정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지난 6월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대구․경북 민심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왜 정부 발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망하고 그저께 국토부 2차관도 내려 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를 하고 있는지 또 왜 납득을 못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서: 610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가 차관을 보내서 민심을 다독거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정부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우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점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출발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연 김해공항의 확장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세 번째는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언급된 대구공항 존치의 문제 또 K2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그야말로 대구․경북 주민들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야말로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정말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면 1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된 이후에 2007년 11월 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또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의 동북아 제2 허브공항 입지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모두 비용 대비 효율성 부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2월에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에서도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이 되었고 그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께서도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순서: 612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최종 결과가 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 614
제가 듣기로는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대전제가 이게 가덕도냐 아니면 밀양이냐 하는 전제하에서 둘 중에 어디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승복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발표한 것과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그 전제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순서: 616
그러면 이번의 정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번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V자형 활주로 건설 방안과 유사한 안이 이미 한차례 검토가 되어서 채택된 바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참 절묘한 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장관께서……

순서: 618
그래서 사실 보면 정말 외국 용역기관이 1년 만에 찾아 낸 이 묘수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할 정도냐, 아니면 우리 정부와 또 연구기관이 10년 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갔을 때 정말 1년 만에 외국 발주 회사가 한 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하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620
그간에 있었던 그런 변경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경된 요소를 밀양을 신공항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순서: 622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서: 624
오늘 그런데 좀 심각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관련 용역계약서라는 것의 제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ADPi는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올해 6월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거기 색깔 칠해 놓은 것 보시면? 그런데 이미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러면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의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ADPi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를 현재 제출을 못 받으셨지요?

순서: 626
그러면 용역계약서를 6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받으실 생각입니까?

순서: 628
7월 중순에 받으시면 저번에 발표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에 혹시라도 마지막 최종보고서에는 변경될 요소가 혹시 있습니까?

순서: 630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받으시면 즉시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32
그렇다면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ADPi 발표문에만 의존해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 동시에 중요한 것은 대구공항을 존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K2 군공항 이전 문제 또 대구공항 존치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대구․경북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서: 634
혹시 그간에 국방부하고 어떤 논의가 좀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