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종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당연퇴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 편입 요건 등을 명시하고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등 단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감리비를 사전 예치 받아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경우에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일 의원과 이원욱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후분양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경우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5인, 기권 25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2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