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종섭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분양 광고에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현희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협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우현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자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자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훈식 의원,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개별 합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LH공사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대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며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기권 6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0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