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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
한나라당 경기도 구리시 출신 田瑢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입법권은 분명 의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했듯 국회도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국회는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반대여야 합니다. 국민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인 국회가 합의로 결정하면 그 결정사항을 대통령이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제의 정신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분점정부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알려 드려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통제수단을 다 버렸다는 대통령이 의회가 반대하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대통령 뜻대로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을 받는다면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측근 비리가 없어집니까? 정책혼선이 사라집니까? 정치적 여당, 거대야당 구도가 바뀝니까? 아니면 코드인사 계속해도 국회가 반대를 못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부패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 잠깐 나오세요. 이런 대통령의 결심과 관련하여 총리와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순서: 3
총리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두율 씨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까, 아니면 주체사상 신봉자였습니까? 1995년 출간한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송두율 씨 책을 보면 대한민국은식민지독점자본국가이자파시즘이라고 하고북한은주체철학에기초하여수령,주석, 당, 군, 인민 모두가 하나의 일체성을 이루는 나라로 주장하였습니다. 주체사상 신봉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이 나라에 도대체 누가 간첩입니까? 범국민추진위가 결성이 되었고 이들은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잇따라 면담하여 조건 없는 입국 보장을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가 데려왔고 누가 입국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한계지음으로써 실정법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면 되고 장관은 바뀌면 그만이지만 그 남는 후유증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여 버젓이 방송되었습니다. KBS의 미화작업은 누가 각본을 썼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두율 씨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노동당을 탈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송두율 씨 전향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국민소득이 9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불 시대 가능한 것입니까? 2만 불 시대로 가려면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 환상만 키우는 것 아닙니까? 로또복권방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려 차곡차곡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서민들이 이런 환상을 좇다 허탈에 빠져 있는 모습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은 신용불량자만 대거 양산했습니다. 이런 정책 혼선 누가 야기한 것입니까? 정부의 임기응변적 정책 때문에 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낙담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야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답변은 되었습니다. 盧武鉉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정책을 공론화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론을 분열시킨 경우를 국민들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NEIS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전교조와 교장연합회, 학부모단체 사이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결정을 번복했습니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환경문제와 전북도민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였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결과 투쟁 구도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서: 9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고 외국 기업은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38%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6300여 명의 직원을 가진 한국까르푸 한국네슬레 등 8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파업에 직장폐쇄로 대응했습니다. 8월 말 청년실업자 수는 34만 명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일자리는 7만 개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노사문제를 큰 틀에서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순서: 11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개혁입법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 지방 균형발전, 후 수도권 경제중심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법률안을 보면 농어촌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 지역이라고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만년 교통정체로 시달리는 수도권 지역에 양여금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 수도권을 피폐화시키는 법뿐입니다. 말로는 수도권 경제중심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선거를 의식한 지방발전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 광양을 한정해 지정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 일대로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도 한수 이북과 농촌 지역은 어떠한 도보다도 더욱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는 지금 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경기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3
해당 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면 자치단체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얘기를 듣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회의에 참석 못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경직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서: 15
총리께서는 경기도의 상실감을 사려 깊게 통찰하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최도술 씨 사건과 관련해,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셨습니다. 태풍 매미가 상륙해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을 때 오페라를 관람하실 정도로 의연하셨던 분이 이미 알고 있는 측근 비리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盧 대통령의 집권 8개월은 측근 비리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유난히 최도술 씨 사건만은 눈앞이 캄캄해지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일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대통령 측근은 기업자금 11억 원을 착복하고 대통령은 그 일로 몇천억을 쓰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정권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재신임 국민투표와 불신임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9
들어가시지요. 康錦實 장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康 장관께서는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 조사에서 이상수․정대철 의원과 많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서: 21
일전에 신문인가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순서: 23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순서: 25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에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적불명의 코드정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의정치는 난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편 가르는 세력들이 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탓 타령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성공해야 합니다. 현 정부 말 그대로 참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여 2만 불 시대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걸고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쟁취해 보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는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예가 되어야 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대통령 꿈을 키우며 자라는 수많은 어린 새싹들의 마음을 더 이상 멍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막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28
경기도 구리시 출신 田瑢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출신 전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동정권은 국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마음에 허탈과 좌절만을 안겨 주는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어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빅딜이 구조조정의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5대 재벌을 압박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는 5대 재벌 빅딜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삼성과 대우 간의 빅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의 법정관리 발표가 있기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빅딜이 임박했다. 72시간 이내에 결판난다’는 정말 경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1일 삼성과 대우의 빅딜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선언하고 삼성자동차를 법정관리로 한 청산계획과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하여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삼성그룹이 4조 4000억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부채문제의 해결과 삼성생명의 상장을 조건으로 서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자, 또한 삼성자동차의 청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하루도 못 되어 다시 삼성생명의 상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발을 빼고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어제는 또 삼성자동차 공장 가동은 인수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책임 없는 정부 당국자의 모습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조정과 빅딜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발언이 그때그때를 때우는 임기응변식이 된다면 그 어떤 기업이, 그 어떤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신뢰할 수 ...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구리시 출신 전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6공화국에 들어 본격 추진된 북방정책의 결실이 나타나 동구권과의 수교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 무거운 심경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71년 전 일제하의 암울했던 시기에 이 나라의 우국지사와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 총칼에 대항하면서 소리 높이 외친 것은 조국의 자주독립이요, 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조차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 왔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진정한 광복은 아직 결코 오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분단의 현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5년 민족분단의 극복 없이 다시 한번 3․1절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에 있어서 자연히 민족의 최대 과제는 이 분단의 해결이며 민족의 재통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과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격변과 격동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사정의 격변과 혼돈은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이라는 명암을 동시에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족적 슬기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민족통일의 성업이 달성되느냐 아니면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게 되느냐 하는 참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독일 재통일의 여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브란트 수상 이래로 꾸준히 추진되어 온 동방정책이 이제 그 과실을 거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교훈에서 우리도 보다 성숙된 통일정책과 접근 자세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도 이제 통일...

순서: 1
동력자원위원회 전용원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9월 12일 윤성한 의원 외 34인, 1989년 10월 24일 홍기훈 의원 외 69인, 1989년 12월 8일 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동일 법률안을 단일안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인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하여 이를 1989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 미공급 지역의 배전시설공사비와 도서발전시설개체비는 전기수용자 부담금 외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한국전력공사가 50%를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중 50호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가발전시설 및 개체공사에 있어서 100호 이상의 지역은 우선적으로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벽지는 5호 이상, 도서는 50호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9년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수급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체제를 ...

순서: 1
경기도 구리시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전용원 의원입니다.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동력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동력자원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8년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한 폐광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의 폐광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한 조성사업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매년도 벙커C유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둘째로 석탄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비경제탄광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폐광된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의 재취업 대책으로 노동부장관은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석탄광업자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그 실업대책에 따라서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이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7개 단체 및 기관의 대표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고 축조심사한 결과 7개 사항의 부대의견을 붙여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