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전용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전용원 의원입니다.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동력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동력자원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8년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한 폐광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의 폐광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한 조성사업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매년도 벙커C유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둘째로 석탄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비경제탄광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폐광된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의 재취업 대책으로 노동부장관은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석탄광업자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그 실업대책에 따라서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이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7개 단체 및 기관의 대표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고 축조심사한 결과 7개 사항의 부대의견을 붙여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11월 24일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 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동력자원부 장관이 광업권 등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폐광대책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 순위를 저당권의 채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2항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규정과 같이 3월분의 임금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석탄광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정에 광업의 정지를 삽입하여 광업의 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