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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7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정형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힌 이종찬 씨 사무실에서 언론관련 문건과 함께 입수하였다는 두 번째 문건에 의하면 내각제 연기방안 등 현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정국현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역시 언론말살 문건과 똑같이 거의 실행에 옮겨진 사항들입니다.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내각제 연내개헌 문제는 공동정부의 대국민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개헌을 하자면 원내 3분의 2 이상 찬성 획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연내개헌을 하지 않고 유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총리께서 먼저 내각제 개헌 연내불가를 제안하셨는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건에는 총리께서 스스로 다음 선거 때까지 내각제 개헌 연기를 제안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대통령께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건의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권유를 받고 내각제 개헌 연기를 제안하셨습니까? 8․15 경축사에는 역대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지 않도록 이 문건이 또 권유를 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16대 총선거는 운명을 건 한판 승부라고 보고 새 피 수혈방법, 영입위원회 조직, 선거요원의 연수원 훈련 등도 제의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국현안 문건들을 생산한다는 여의도 사무실은 이 정권의 또 다른 비공식기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국가의 주요현안을 이러한 개인사무실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이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실체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즉각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정치적 순수성, 뚜렷한 실천목표, 국민...

순서: 20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표명하는 내용과 실제가 다르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일탈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2건국운동은 관 주도 운동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위원과 민간인이 참여해서 구성하고 있지만 제2건국위의 실제 운영은 기획단과 기획운용실이 새로운 정부기구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장은 행자부장관으로서 위원회와 상임위 간사까지 겸직하고 있고 부단장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으며 기획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일부 민간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 제2건국위는 사실상 집행기구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제2건국위는 정부의 본래 업무인 7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혁과 이에 병행해서 생활의식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과제와 부처 추진과제 등을 발굴․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각 부처에는 차관을 총 책임자로 한 추진반을 두어서 제2건국위 의결사항 중에서 소관부처 관련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 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부처 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제2건국위원회가 정부의 상위 총괄기관으로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2건국위는 제2건국위 규정에 따라서 제2건국 관련 개혁추진을 위해서 시․도, 시․군․구에 제2건국위를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시달해서 전국 조직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위는 순수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 자문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 조직화하려는 것은 불법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앙 시․도, 시․군․구를 체계화하여 조직망을 구성해서 대규모 동원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건국위에...

순서: 3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과제는 경제를 일으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화합의 기틀을 다지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안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론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민간 기업이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월부터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부의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거세게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보까지도 양보하는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데 우리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식량난, 물자부족, 부족자금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민간중심의 교류협력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없고 민간만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이 매우 많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이념적인 가치관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햇볕정책의 성과가 과연 무엇이고, 햇볕정책으로 북한 내의 변화가 정부가 원래 의도한 대로 어떤 것이 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고 북한의 반발이 심해지자 햇볕론 대신에 포용론, 공영론 또는 공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이고 대북정책 기조자체는 이런 경우에 변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보면서 지난 85년 프랑스 자본이 평양 양각도호텔 건축에 참여했지만 북한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

순서: 1
내무위원회의 전석홍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6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개선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과 근무성적 평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외국어 능력자 특별임용을 국제관계 전문인력 특별임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부 특별임용자에 대한 승진상한제를 폐지하고 넷째,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유학의 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제10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12일 정부로부터 제...

순서: 11
신한국당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도 부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년에 쌀 수확이 대풍이 들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풍을 이루게 한 농민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 농촌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이고 농촌문화를 형성시켜 온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사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고 농정의 출발도 바로 건전한 농촌사회를 이룩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농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국가경제의 뿌리가 되는 기초산업이며 식량무기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서 빼놓을 수 없는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중요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비교우위론과 투자 효율성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농업을 다른 투자와 비교한 나머지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 어느 나라도 농업을 투자 효율성 기준만으로 타 산업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농업을 환경보전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과 국민식량을 공급하는 생명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식량을 스스로 해결하는 식량주권의 확립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열강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새로운 농업관의 정립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특별...

순서: 47
국가보훈처장 전석홍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7
국가보훈처장 전석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겠읍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