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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3
예.

순서: 2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제주도 북제주군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농업인육성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金泳鎭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해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225회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읍‧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읍‧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

순서: 25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소속 제주도 북제주 출신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9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1년6월22일 제222회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방사업에 관한 산림청장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사방지안에서 벌채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도 국가사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6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국가사방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사방사업 집행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현행법 조문대로 존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

순서: 11
새천년민주당 소속 북제주군 출신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구제역파동,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는 몇십 년 만의 폭설피해에다 광우병의 공포까지 우리 농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서민경제, 지역경제에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우리의 체감경기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나라도 살고, 경제도 살고, 우리 농민들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농수산물 가격폭락을 정부의 정책실패로만 탓하고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농어촌경제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과일과 채소류, 감귤 등 품목을 불문하고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농산물값은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의 산물인 것입니다. 게다가 농업소득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벼농사마저도 3,674만석이란 풍작이 들었지만 올해 쌀 재고가 1,000만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은 모두 17조5,500억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고 향후 10년간 4조5,000억원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채경감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풀어야 할 ...

순서: 26
제주 북제주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혹한 심정으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공인 한 사람의 세 치 혀가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인사들과 100만 내외의 제주도민들을 분노에 차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공당 정치인의 입에서 내 뱉어진 말입니다. 지난 9월25일 한나라당 金杞培 사무총장은 총재단 회의직전 朴熺太 부총재가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하여 북쪽 사람들은 서울보다 제주도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자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고 아주 비하 섞인 대우를 했습니다. 金 총장의 발언은 1948년 4‧3사건을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무릇 말이란 말하는 이의 수준과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정치인은 자신의 말 자체가 정치이며 그 말로 자신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농담이나 실언이라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4‧3사건을 반란으로 보는 것이 金 총장의 이념적 성향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명색이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 제주도민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이렇게 가볍게 표현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4‧3사건을 남북문제에 연결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수는 1948년 당시 제주인구 27만명 중 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80% 가량이 48년11월 중순경부터 49년2월경까지 계속된 이른바 초토화작전시기에 희생되었습니다.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역의 모든 마을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살하였습니다. 부녀자, 어린이, 노인들까지 상당수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제주도민들은 4‧3사건 이후 반란의 후손으로 누명을 썼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명예회복은커녕 또다시 연좌제나 기관의 감시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