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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제190회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소위원회의 합의로 3월 25일 제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강두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만장일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자금지원 협의 결과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소요 3조 6000억 원과 환율 및 유류가 상승에 따른 소요부족분 보전과 고용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2조 원 등 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출 증액소요와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6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수차질 등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봉급 등 일반행정경비, 국방비,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 농어촌지원 등 세출예산 전반에 걸친 폭넓은 삭감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확충,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확대 등 긴요한 재정소요에 대처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7차 회의에서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내년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통일외교․안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교육투자,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증진,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 질의를 한 다음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8일까지 6일간 종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서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배정액의 불용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반영하지 않았고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제기되었던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소위원회이 합의로 11월 18일 제5차 소위원회에서 이강두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유망벤처기업의 발...

순서: 7
경북 군위․칠곡 출신 민주자유당의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사실로 확인되고 보니 먼저 정치인으로서 놀랍고 참담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비자금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로 차제에 비자금의 규모 및 조성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등 각종의 개혁조치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 선진화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입 규모가 이미 2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10위권을 육박하고 있고 금년에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도 상존해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가 호황이라고는 하나 대기업 위주이고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부문들은 오히려 부도업체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교역규모가 양적으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소재,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이 뒤떨어져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내수산업이 부진하여 50% 안팎의 높은 무역의존도에 비추어 자칫 개방시대를 맞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안이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의 바탕인 경제우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는 듯하여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 ...

순서: 13
노동부장관입니다. 최각규 의원님께서 최근의 노동쟁의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과 파업으로 치닫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간 노사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노사 모두가 자율적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합법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진노동세력 및 일부 재야단체 그리고 운동권학생 등 제3자의 외부세력이 불법적으로 노동현장에 직간접 개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는 물론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법질서 내의 건전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겠지만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근절토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노동쟁의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노사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노사문제해결방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사회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하철 의료기관 등 공익산업이 마비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롭게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와 긴급조정권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긴급조정제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반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한하여 최종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정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하여 긴급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긴급조정결정요권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긴급조정권을 활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긴급조정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말...

순서: 23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중위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정치적 목적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의 목적으로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드는 제3자 세력의 개입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모든 노사문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법질서 내의 건전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 육성하면서 노사이익 분쟁에 대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쟁의는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재야정치단체, 비제도권 노동단체, 노학연계 투쟁세력 및 소위 민주노조 등 일부 급진세력이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노동운동이라는 명분하에 산업사회에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를 의식화하고 계급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도록 조직화하고 있으며,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지역별 산업별 연대투쟁을 획책하는 한편,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까지 개입하여 당해 기업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과 폭력투쟁을 전개토록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규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노조원 및 외부세력과 합세하여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정문을 봉쇄하고 당국의 대화 주선을 거부하며 장기 불법파업 농성에 돌입하는 등 과격한 계급투쟁으로 몰고 감으로써 노동운동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책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산업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을 달리하는 외부세력의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노사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을 확립...

순서: 29
노동부장관 장영철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