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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4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입니다. 이 대안은 의원 발의 2건과 정부 제출 1건 등 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여 인간과 동물의 난자에 다른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둘째, 의료기관이 인공 수태 시술을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한편 난자를 채취하는 빈도를 제한하며, 셋째, 줄기세포주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장복심 의원입니다.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법률안이, 더군다나 너무나 안타까운 민생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청한 법안은 아마 17대 국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 간곡히 간략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며, 또 우리 대한민국의 60년이 넘는 고통의 큰 숙원을 해결한 17대 국회 입법활동의 훌륭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 다시 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초 본 의원이 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좀 더 훌륭한 의원이 이 법안을 맡아서 했으면 벌써 잘 처리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굉장히 무거운 죄송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을 우리 17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와 혹독한 노역으로 사지에 내몰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로 이번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숙원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일본 정부로부터 수령한 무상 3억 불의 절반은 생존자의 몫입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징용 및 징병 피해자 103만 명에...

순서: 3
반갑습니다. 장복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 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의 대안이, 첫째, 제명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부각․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근대사가 일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타율성론 등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하는 몰역사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명을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반인륜적․반인권적 행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동 법률안의 위로금 등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위로금 지원대상을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권협정 경위를 볼 때 무상자금에 생환자의 몫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한일협정 예비회담 때 생존자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이고 협정 시 생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동 법률안 대안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과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필우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효문화진흥원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셋째,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부모 부양비용의 일부 지원 및 부모 등을 부양하는 데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이성구 의원, 장경수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사상자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둘째, 의사상자 인정의 판단근거가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본인이 직접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위반행위와 벌칙은 인정하고, 다만 응대의 주체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보고드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와 연계되어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약사가 문의할 때를 정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의의무를 위반한 때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300만 원 ...

순서: 105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장복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한나라당의 이규택 의원님은 4선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대통령을 친북으로 몰아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품위를 유지해서 모범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8개월여 남았습니다. 정부와 17대 국회 모두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조세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한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순서: 107
앞으로 조세 정의 및 투명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 109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서 급여가 중단된 세대가 전체의 7.6%, 135만 7000세대 266만 4000명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의료급여로 전환을 해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서: 111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진납부제도를 운영하거나 현행 급여제한 후에 진료비 100% 환수에서 50% 환수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13
고맙습니다. 전 국민의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순서: 115
그러면 건강수명은?

순서: 117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10년입니다. 결국 10년 정도는 병마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시적인 건강지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강수명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이 미흡합니다. 공공의료 비중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119
사후치료 중심의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서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학교․산업․지역사회 보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건강 보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21
정부가 연초에 건강투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예산이 착실히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건강투자예산 배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 123
국민의 질병․사망 구조가 순환기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최근 3년 동안 30%나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순서: 125
참여정부가 전염병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결핵과 말라리아 그리고 B형 간염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률이 아직도 70%대에 머물러서 퇴치가 가능한 수준인 95%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질병 부담이 연간 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방 및 퇴치가 가능한 전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면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27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빈곤과 건강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같이 해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리께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29
준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관련 법령의 개정, 예산의 확보, 전담 인력과 조직의 확충,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요, 착실히 하고 계시겠지요? 시행에 차질은 없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 131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 양육 부담이며 중산층 가구도 10가구 중에서 4명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연석회의에서 아동수당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시행 시기와 소요 예산 등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 133
다음은 장애인의 대부분이 절박하게 느끼는 복지 욕구가 생계 보장입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장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제를 도입을 해서 국가가 조세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 그리고 검토해 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135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여정부는 일자리대책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업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지원, 고용친화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약 1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