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잡지진흥법안, 의사일정 제1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필름 기반의 아날로그 영화산업이 디지털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지털 시네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시네마 관련 사업에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시네마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디지털 시네마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네마의 경쟁력의 근본핵심은 영상기술 발전에 있으므로 영상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디지털 시네마의 진흥을 위하여 디지털시네마발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 진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기구 설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진흥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지진흥법안은 시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미디어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심층적인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온 잡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잡지산업은 정보화시대에 문화적인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잡지사업자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관계로 잦은 휴간 및 폐간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잡지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잡지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잡지진흥법안은 잡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여 제명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련 내용을 포괄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등에관한법률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기간행물 개념과 관련 조항 등을 삭제 및 정리하고 이를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기 위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구수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험관리 업무 중 일부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료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잡지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기권 4인으로서 잡지진흥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입니다. 이 대안은 의원 발의 2건과 정부 제출 1건 등 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여 인간과 동물의 난자에 다른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둘째, 의료기관이 인공 수태 시술을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한편 난자를 채취하는 빈도를 제한하며, 셋째, 줄기세포주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45인, 기권 9인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