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8월 2일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가부를 다시 한번 표결하여 법률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3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으나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회로부터 이송된 이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일부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위원회 을 수정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무사귀환하여 생존해 있는 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여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그간 정부 입법 과정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피해 없이 무사귀환하여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하여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이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위로금 지급 신청 당시 생존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강제동원되었다가 무사귀환하였으나 사망한, 즉 생환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월남전, 6․25 등 유사 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 재정에도 많은 부담으로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정부의 재의 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에 이견이 없으며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성실히 이행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 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1인당 7분씩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장복심 의원께서 꼭 10분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장복심 의원에 한해서 10분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입니다.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법률안이, 더군다나 너무나 안타까운 민생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청한 법안은 아마 17대 국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 간곡히 간략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며, 또 우리 대한민국의 60년이 넘는 고통의 큰 숙원을 해결한 17대 국회 입법활동의 훌륭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 다시 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초 본 의원이 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좀 더 훌륭한 의원이 이 법안을 맡아서 했으면 벌써 잘 처리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굉장히 무거운 죄송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을 우리 17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와 혹독한 노역으로 사지에 내몰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로 이번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숙원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일본 정부로부터 수령한 무상 3억 불의 절반은 생존자의 몫입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징용 및 징병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해서 3억 6400만 불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에 생존자는 93만 명으로 생존자 보상금은 전체 보상 청구액의 51%에 해당하는 1억 8600만 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 불을 받아왔지만 대부분을 보상이 아닌 경제개발에 사용했으며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만큼 청구권 자금을 희생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며 명백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금 마련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의장님!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해인 1965년 당시 한국 정부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의 예산은 3억 5000만 불 규모였습니다. 무상 3억 불을 받아 온 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보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202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몇억 원의 예산이, 몇백억 원의 예산이 부담스러워 생존자를 배제한다, 너무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생존자 지원 대상을 4만 90명으로 추정했지만 11월 16일 현재 피해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생존자는 2만 4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부가 추정한 인원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넷째, 1971년 당시 김학렬 부총리는 국민소득 2000불이 되면 생존자들도 틀림없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고 각서도 써 줬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이 불쌍한 우리 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생존자 어르신들의 통한의 눈물을 우리 국회가 닦아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감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제동원희생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신 민․관위원회의 민간위원 열 분 중 6명이 희생자 단체에 동의 서명을 하셨는데 민간위원들께서도 연로한 생존자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가 회복하도록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우리 정부는 희생자들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자 희생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오늘 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7대 국회가 어렵고 소외된 민생을 챙기는 정의로운 민의의 전당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떳떳이 다 하려면 이 법률안만큼은 지난 7월 3일의 의지대로 다시 한번 절대적 동의로 통과시켜야 마땅한 도리라고 감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을 되찾고 희생자들의 오랜 한과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드려야 마땅하다고 간청을 드립니다. 정의롭고 소중한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무기명투표의 찬성을 절대적으로, 3분의 2 이상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무산됩니다. 정부에서 낸 이 법안은 생존자들에게 하나의,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다. 의료지원금으로 1년에 50만 원인가 얼마를 주겠다는데 의료지원금은 이게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이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얼마간의 지원금으로 떳떳이 남은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살다 가시라는 우리 모두의, 우리 국민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5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이 몇 푼의 지원금에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동정으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몫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돌려 달라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천 만년 하시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자리에, 이런 귀중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좋은 일에 한 번쯤은 크게 마음을 열고 써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정부 물론 어렵지요. 예산 힘듭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돈을 정부에서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만들고, 전부 오늘날 육성한 경제 발전에 썼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를 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제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 이 법률안을 맡아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큰, 천사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부탁드려서 많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복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 죄송하지만 7분 이내에 좀 해 주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계진입니다. 발의하신 장복심 의원보다 짧게, 한 7분 정도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57번 의제를 심의해야 될 순간에 대단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보냈다가 대통령이 재심의 요구를 해서 온 안을 그대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헌법 53조 특히 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어째 헌법을 만든 우리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을 해서야 될 뻔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나마도 고쳐서 다시 이렇게 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행자부장관님의 그 말씀, 정부의 어려움, 예산상의 어려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난번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재심의를 요청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 다시 찬성해서 정부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말기에 없으니까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광복 후 62년 동안 겪어 온 고통과 한을 이제는 해결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동 법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재의결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동 법률은 태평양전쟁 당시 현지에서 사망한 분들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시는 연로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겨우 5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법률이 아니고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통한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풀어 드리기 위한 민생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불쌍한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노무현 정권이 매정하고 인색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께서 찬성발언에 나서서 “살아 돌아오신 것이 잘못입니까? 손해 봐야 할 이유입니까?”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제 가슴을 칩니다.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형언할 수 없는 갖은 고생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신 것이 정말 손해 봐야 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께 편협한 역사인식과 희생자에 대한 몰이해를 조장한 몇몇 관계 공무원들의 죄가 크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하며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주요 이유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 일본으로부터 받아 온 보상 재원의 대상에 생존자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며 오히려 한일협정의 체결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보면 생존자를 포함해서 보상금을 받아 왔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즉 한일협정 회의록과 정부의 외교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생존자 93만 명을 포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해결하겠다면서 일본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적 청구권과 한국 민간인 피해자 개인적 청구권에 대한 부분에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청구권을 소멸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과 징병에 동원돼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구사일생으로 귀환하였다면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제는 돌려줘야 할 겁니다. 당시의 한국 경제기획부가 외무부에 보고한 서류에는 한일 정부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 처리에 대한 방침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 측의 한국정부에 대한 ‘민간인이 보유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해 버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외무부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청구권에는 한국 정부의 청구권과 한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소유자에게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외무부는 태평양전쟁의 개별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었고 이제는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 강제동원된 한국인 징용․징병 피해자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받아 온 돈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시켜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유족이거나 생존자의 경우에도 85세 이상 고령이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억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1월 16일 현재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신고 처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사망자와 후유장애자, 행불자가 1만 2336명, 생존자가 2만 4263명, 귀환 후 사망자가 2만 543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추정한 숫자, 현재 사망자 1만 8000, 생존자 4만 명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이름도 알 수 없고 연령도 알 수 없는 선친들의 유해가 일본 곳곳에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는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오늘까지 고통으로 울부짖는 피해 당사자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하에서 광복이 된 지 62년이 흘렸지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특히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3년 동안…… 마흔두 차례나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 개인도 일본의 안전의무 위반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보상금은 한국 정부에 일괄 주었다는 판결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도 이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본에서도 동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육성이라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민생법안을 재의결하도록 요구한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지 말고 의회의 권능을 다시 찾아서, 의결했던 정신을 다시 살려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켜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문 의원, 선병렬 의원, 정성호 의원, 채일병 의원, 김기현 의원, 이성권 의원, 정문헌 의원, 이주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이후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57항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6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서혜석 의원님 가시지 마세요. 조금 더 보고 가시라고. 가시면 안 돼요. 투표수도 16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떠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0표 중 가 52표, 부 10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107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5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