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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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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을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그리고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선방송국, 일간신문․통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셋째로 종합유선방송국은 체신부의 시설심사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1지역 1국 허가를 통해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며, 넷째, 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프로그램공급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송선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된 전송망사업자는 허가된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에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섯째,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유선방송 내용의 심의 및 시정조치요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11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조문수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내년도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 법의 시행일을 93년 1월 1일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의 시행일을 원안과 같이 92년 7월 1일로 하더라도 공보처장관의 방송국허가절차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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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임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3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초선의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는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단상에 오르는 저의 심경은 뼈저리게 느껴지는 자책의 아픔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온몸이 굳어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풀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같이 쌓여 있는 지금 이 시대 정치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 한 일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볼 때 국민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세기에 한 번 있다는 대홍수로 집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여름에 터진 수해복구마저 그 예산보따리를 겨울에서야 풀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가 거칠어서 우리 농민대표가 회의장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의 도전과 맞서 싸워야 할 우리 국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전만 거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두 달 동안 정기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민생문제였습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산적한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대권의 향방이나 정치적 생명에만 집착하는 정생 문제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환골탈태해서 국민 앞에 새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 보여 드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우리는 90년대의 첫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은 우리 국가발전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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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9일 함종한 의원을 비롯하여 4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사찰이 법당 요사채 등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신․증․개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에 의하여 건설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허가를 중복해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불교계의 민원이 많은바 이와 같은 중복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관계법 등에 의한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사찰이 그 경내지 안에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점용 및 사용 토지의 형질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허가 대신에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둘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허가 전에 문화공보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3일 제12차 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체계, 자구 등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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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1989년 2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창달하는 데 기여하고,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전의 한국반공연맹법을 폐지하고 한국반공연맹의 재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 결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날 한국반공연맹처럼 일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 민간단체로서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소지가 있는 여러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삭제․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적 수행한다는 부분은 동 총연맹의 설립취지 및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삭제하고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연맹에 대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고 정부 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게 하였읍니다. 셋째, 총연맹의 기금설치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점차 이 기구가 민간기구로 독립하는 데 그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정부가 기금출연을 행할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키로 하였읍니다. 넷째, 총연맹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연맹이 민간단체로 설립하는 취지나 그 성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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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8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의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1인과 이사 3인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급여수혜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재직기간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휴직․정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안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44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