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의사일정 10항 하겠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8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의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1인과 이사 3인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급여수혜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재직기간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휴직․정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안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44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